판례
근골격계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정형외과 전문의인 법...
- 번호
- 2018누11916
- 일자
- 2019-09-23
원고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이자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네 가지 업무에 18년 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어깨 부분에 근골격계질병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해 소견을 밝힌 의사 7명 중 법원 감정의 1명(정형외과 전문의)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의사들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의 영향력을 단절시키기 위한 업무 외적인 요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법원 감정의 1명의 소견을 취신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나아가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나머지 의사 6명의 소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법원 감정의 1명의 소견만을 신뢰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항은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신체부담 정도는 ‘인간공학전문가·산업위생전문가·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의 1명의 소견과 나머지 의사 6명의 소견이 모순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인 법원 감정의보다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전문가’에 더 가까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나머지 6명의 의사들의 소견을 취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구단10655 판결
【변론종결】 2019. 4.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7.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선반’ 소속 근로자로서 현재까지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6년 4월경부터 좌측 옆구리, 겨드랑이, 등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통증으로 2017년 3월경 처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7. 5. 8.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하 ‘주치의’라 한다)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주치의는 원고가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부분 좌측’과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좌측’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년 동안 ○○○○의 ‘영선반’에서 벽체·천정 퍼티 작업, 천정 도색 작업, 화단 잡초 예취 작업, 수목 전지 작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위 각 작업은 목과 어깨 등을 부적절한 자세로 오랫동안 지속하여야 하는 작업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상시 반복적인 업무로서 고정적으로 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용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년생 남성으로서 신장 ○○○cm, 체중 ○○kg이고 오른손잡이이다. 원고는 1999. 7. 1. ○○○○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2017년 5월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17년 7월에 이르기까지 18년간 계속 ‘영선반’에서 근무하였다. 위 ‘영선반’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에서 근무하는 동안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였고 하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하였다.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방식을 위 ‘영선반’ 업무에 대응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원고가 처음으로 좌측 겨드랑이 등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2016년 4월경에 가까운 2015년과 2016년에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한 작업의 일수 등을 위 ‘영선반’ 업무에 대응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표 생략>
라)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소견을 밝힌 의사는 총 7명이다. 앞서 본 주치의(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소견을 밝혔다)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한 의사 2명(그 성명과 전문 과목은 알 수 없다. 이하 각각 ‘피고 자문의1’, ‘피고 자문의2’라 한다), 원고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의뢰한 ○직업환경의학과의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이하 각각 ‘원고 자문의1’, ‘원고 자문의2’라 한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감정 의견을 밝힌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하 ‘법원 감정의1’, ‘법원 감정의2’라 한다)가 그 7명이다. 이들이 밝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위 인정 사실과 그로부터 또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에서 18년 동안 수행한 업무는 일견 보더라도 모두 팔이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즉 ① 도장 작업의 경우 왼손에 퍼티를 담은 퍼티판을 들고 오른손으로 벽체나 천장 등에 퍼티를 바르는 과정에서 양쪽 팔,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왼손으로 직접 바르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퍼티판을 일정 각도 이상으로 계속 들고 있는 과정에서 왼쪽 팔, 어깨에 지속적인 긴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사포로 벽체나 천장 등의 면을 고르게 하는 과정에서도 양손을 번갈아 가며 쓰거나 적어도 사포를 들고 갈아내는 행위를 하는 손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 다른 쪽 손을 벽체나 천장 등에 일정한 힘을 주어 고정시키게 되므로 양쪽 팔,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롤러 장대를 들고 도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양손으로 롤러 장대를 잡고 양팔을 모두 위로 들어 올려 작업을 하므로 당연히 양쪽 팔,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② 예취 작업의 경우 무게 10kg가량의 예취 기계를 등에 메고 양손으로 그 기계의 일부분을 들어 이를 좌우로 이동시키며 작업을 하므로 양쪽 팔,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③ 전지 작업의 경우에도 무게 4kg가량의 트리머 기계를 양손으로 든 다음 양팔을 모두 위로 올려 작업을 하거나 양팔을 모두 위로 올린 다음 한쪽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다른 쪽 손으로 가위를 들고 이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므로 당연히 양쪽 팔,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④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고정된 작업 방식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주로 수행한 비품 도색 작업 중 사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쪽 팔, 어깨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가 ‘어깨에 무리가 될 만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함은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법원 감정의2의 소견에서도 부정하지 않은 점이다.
나) 한편 원고가 위에서 본 4가지 업무를 수행한 일수는 2015년에 266일(198일 + 23일 + 21일 + 24일), 2016년에 230일(155일 + 25일 + 32일 + 18일)로 1년 근무일수(주 5일 근무 시 약 260일)에 육박한다. 특히 위 4가지 업무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깨에 더 많은 부담이 갈 것으로 보이는 ① 도장 작업이나 ③ 전지 작업을 한 일수는 2015년에 219일(198일 + 21일), 2016년에 187일(155일 + 32일)로 각각 원고가 수행한 전체 업무의 82%(219일 / 266일 ×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81%(187일 / 230일 × 100)에 이른다. 그렇다면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또는 적어도 일주일에 4일가량은 어깨를 사용하거나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다)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2항 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제2항 가. 2) 가)에 따르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어깨를 포함한다)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이자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앞서 본 4가지 업무에 18년 동안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어깨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선 업무가 고정적인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반복하기 때문에 업무의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양한 업무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의 반복성을 인정하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다양한 업무’, 즉 앞서 본 4가지 업무가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어깨를 사용하거나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인 이상 어깨 작업의 반복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오른손잡이인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에만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른손잡이라 하더라도 작업자세나 내용에 따라서 왼쪽 상체에 지속적인 긴장이나 부담이 가해질 수 있고, 특히 앞서 본 ① 도장 작업이나 ③ 전지 작업처럼 양팔을 위로 들어 올려 하는 작업의 경우 주된 손인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오른손을 왼손보다 상향시키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를 낮추거나 상체를 왼쪽으로 굽히는 등 왼쪽 어깨나 상체가 부적절한 자세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고가 오른손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소견을 밝힌 7명의 의사들 중 법원 감정의2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의사들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혔다(피고 자문의1의 경우 인과관계에 관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병이 인지되므로 작업력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자체가 상병과 작업력, 즉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원고 측 자문 의사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문을 구한 의사들도 위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는 점, 그중에서 1명은 명확하게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6명의 의사들의 소견을 취신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위 6명의 의사들과 다소 다른 소견을 밝힌 법원 감정의2의 경우에도 그 소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만으로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외적인 원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전적으로 업무로만 보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이지 그 상병에 대한 업무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위 법원 감정의2의 소견은 위 6명의 의사들의 소견과 양립 가능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그리고 설령 이와 달리 법원 감정의2의 소견, 특히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좌측에 발생한 견갑골의 소원근 근막통증증후군은 업무로 인한 증상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인(과거의 외상, 신경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부분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소견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업무 외적인 요인, 즉 외상이나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 등이 원고에게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외상을 일으킬 만한 사고가 있었다거나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있었다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교통사고나 그 밖의 사고를 당한 이력이 없고 원고가 취미 생활로 하는 운동은 팔이나 어깨가 아닌 하체를 주로 쓰는 달리기, 등산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의 영향력을 단절시키기 위한 업무 외적인 요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법원 감정의2의 소견을 취신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나머지 6명의 의사들의 소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법원 감정의2의 소견만을 취신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항 라. 2)는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신체부담정도는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의2의 소견과 나머지 6명의 의사들의 소견이 모순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인 법원 감정의2보다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전문가’에 더 가까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나머지 6명의 의사들의 소견을 취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4) 소결
결론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안좌진,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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