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사측이 직원을 동원해 장소를 선...
- 번호
- 2018도12651
- 일자
- 2019-01-07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