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 ...
- 번호
- 2018두52808
- 일자
- 2019-02-18
【원고, 상고인】 ○○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