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감시·통제로 인한 정신질환을 ...

번호
2018두55487
일자
2019-03-18

【원고, 상고인】 ○○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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