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장내 성폭력 행위와 관련 사용자인 공공기관에 민법상 책임...

번호
2019가단139485
일자
2021-02-15

【원  고】 ○○○

【피  고】 1. 윤○○ 2. △△△

【변론종결】 2020. 1. 16.(피고 △△△에 대하여)

2020. 9. 17.(피고 윤○○에 대하여)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방송통신 중고등교육 부서에서 관련 논문을 위한 설문지를 코딩하는 업무를 하던 자이고, 피고 윤○○은 글로벌미래 교육연구본부 소속 4급 연구사업운영원 대우 직급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 △△△은 피고 윤○○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윤○○의 불법행위

피고 윤○○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230호로 ‘2016. 7. 24. 17:30경 피고 △△△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원고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원고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원고의 반항을 억압하여 원고의 옷을 벗기고 원고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손으로 피고 윤○○의 성기를 밀쳐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전고등법원 2018노29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8도16444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나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가. 피고 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윤○○의 강간 범행을 시도하려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1)당사자의 주장

원고는,피고 △△△이 피고 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피고 윤○○의 강간미수행위는 휴일에 원고와 피고 윤○○만 있었을 때 발생하여 피고 △△△이 이를 알기 어려웠고, 피고 윤○○은 하위 연구직에 불과하여 원고를 계약직으로 선발하는 등의 인사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 윤○○의 행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 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피고 윤○○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피고 윤○○의 사무집행 자체로 볼 수는 없으나,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 윤○○ 이 담당하고 있던 ‘방송중 특성을 고려한 자유학기제 적용 방안 연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윤○○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 윤○○의 소개로 피고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불법행위는 비록 휴일이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윤○○ 의 근무장소에서 피고 △△△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은 피고 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철저히 실시하고,성희롱·성폭력 예방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위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왔으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의 신고가 있자 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였고,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윤○○ 에 대하여 해임 조치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성희롱·성폭력 예방 시행지침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위반 시 제재조치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신고가 있자 피고 △△△이 피고 윤○○ 을 직위해제 발령하고,원고와 피고 윤○○을 조사하여 사실확인 등을 거친 후 피고 윤○○을 해임하기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피고 윤○○의 성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피고 △△△이 피고 윤○○이 성추행을 하지 않도록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나이, 피고 △△△내에서 피고 윤○○의 지위,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 윤○○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 7.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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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