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손배 책임의 내...

번호
2019가합518907
일자
2020-12-14

【원  고】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9명

【피  고】 김□□

【변론종결】 2020. 7. 3.

1. 피고는,

가.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게 7,000,000원을,

나.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게 별지 1 ‘위자료 및 2019년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별지 1 ‘2020년 이후의 재산상 손해 기산점’란 기재 각 일시부터 위 원고들이 각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1 ‘월 평균 실제 소득’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게 30,000,000원,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게 각 20,000,000원 및 별지 2 ‘계약 해지일’란 기재 각 계약 해지일부터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주1)]

피고는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게 30,000,000원,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게 각 20,000,000원 및 별지 3 ‘계약 해지일’란 기재 각 계약 해지일부터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3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0. 12. 2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판매원을 말한다)를 조직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2015. 9. 18.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5. 21. 그 조직 형태를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은 2018. 6.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라 2018. 12. 4.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수계하였다.

3)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은 피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을 판매해 왔다(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카마스터들을 ‘이 사건 카마스터’라 한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피고로부터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이하 위와 같은 각 해지통보를 ‘이 사건 계약 해지’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원고들의 계약 해지일은 별지2 ‘계약 해지일’란 기재 각 일시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

1) 이 사건 계약 해지사유는 아래와 같다.

2)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대리점 1팀, 2팀의 자동차 판매실적과 이 사건 카마스터의 자동차 판매실적은 별지 4와 같다.

3) 피고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원고 김○○에게 ‘월 목표달성 팀장 수당’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김○○은 2016. 6. 23. 최○○과 통화를 하면서 최○○에게 동해횟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원고 김○○이 소주병을 깨서 피고를 찌르려 하였으나 최○○이 만류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최○○은 어이없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동해횟집이 어디냐?”, “나는 그때 것은 기억을 못하겠다.”고 답하였다.

5) 원고 정○○은 2002년 기아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 전○○으로부터 계약금 500,000원을 받고 에쿠스 차량을 출고하였으나 이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약 53,000,000원을 대납하였다. 원고 정○○은 그 무렵부터 2009년까지 매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였다.

6) 이 사건 카마스터 약 14명 중 12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 이○○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원고 김○○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총무이며, 원고 정○○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이다.

7)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2.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교섭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요구하였다.

8) 피고는 2016. 4. 21.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문자메시지로 인도후불(주2)을 금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지하였다.

9) 피고는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 등에게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가) 피고는 2016. 3. 23. 원고 이○○에게 “자! 판매를 위하여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꼴등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 이○○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해서 이 사건 노동조합 탓, 그 문제로 그렇다는 얘긴가요?”라고 질의하자, 피고는 “아, 그럼. 그게 영향이 심해.”, “2월달에는 잘나갔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 2. 23.에 나한테 이게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95% 달성하려다 못 달성했어. (중략) 직원들 370,000원씩 나눠주려다가 전부 다 못 나눠주고 날아가 버린 돈이야. 우리 대리점 분위기가 확 쳐져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타먹었어”, “이거 그냥, 그대로 만약, 니 생각대로 가자면 나 맞짱을 뜰 수 있어.”라고 답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9.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반목관계만 생기지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득이 있으면 막, 계속 진행을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한테 피해만 옵니다. 그 정신적 피해가 오고.”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 임○○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뭐, 자르려고 내용증명까지 받았는데.”라고 발언하자, 피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왜 보냈겠어요. 생각을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5.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우리 대리점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엄포가 아니에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원고 김○○, 이○○이 2016. 4. 27. 피고에게 “소장님, 문 닫는다, 너희들 다 자른다, 뭐한다, 다 소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소장님이세요.”라고 발언하자, 피고는 “지금 우리 대리점에 12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잖아. 이게 우리 대리점이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어.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해. 우리 직원들 여기다 다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어.”, “지금 본사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면 그 희생양이 우리가 잘못하면 될 수 있어.”라고 답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13.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이 사건 대리점 2016. 12. 30.에 끝납니다. (중략) 광주 ○○대리점 카마스터 11명 중 1명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1명은 인근에 있는 대리점으로 갔어요. 나머지 1명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잘 파는 카마스터가 있었는데 쉐보레 갔다가 확인되서 다시 쫓겨나고, 쌍용으로 갔나. 쌍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중략)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직장 찾으시고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6. 23. 원고 임○○에게 “너는 대수 채웠지? 너는 현재 채웠잖아. 너는 아니고, 원고 이○○이랑 원고 김○○는 어쩔 수 없어.”, “원고 이○○이 살아 있으면 우리 재계약 안 된다니까.”, “너는 안 자를 거야.”, “내가 볼 때는 빠른 결정을 해서 이 사건 대리점이 살 수 있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하라는 소리는 안 해. 노조탄압이니까, 그거 안하는데. 결정은 알아서 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칠 수 있는 사람은 쳐야 돼. 원고 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다들 탈퇴하고, 법원에 탈퇴서를 보내주면 끝나.”라는 발언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6. 29. 원고 오○○에게 다른 현대자동차 대리점들이 폐쇄된 것은 카마스터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원고 오○○에게 “내가 직설적인 이야기는 못 해. 노동탄압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 하는데, 내 말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대리점 지금 많이들 탈퇴하고 있더라고.”, “나아지는 것이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것 하나도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김○○이만 금속노조에 가입을 해서 50,000원씩 됐고, 회비가 많아져서 그 사람들만 좋아진 거야. 노동자한테 좋아진 것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라는 발언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6. 7. 1. 원고 김○○에게 “너는 기아자동차 집회가서 사진 찍혔냐?”, “판매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 그래. 큰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 김○○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계약 해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피고는 “이거 탈퇴서를 팩스로 넣고 와야 돼.”, “일단 넣고 와봐. 그런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현대자동차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 원고 이○○이는 그대로 진행하고, 원고 김○○만 빼줄 수 있어요? 안돼요? 어떻게 한 번 전화해보면 안될까요” 등의 발언을 한 후, 원고 김○○에게 “결재가 다 끝나서 번복이 불가능하대”라는 발언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16. 7. 3. 원고 임○○에게 “우리가 탈퇴서만 법원에 제출해주면 되거든.” “○○이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인자 하는 분위기가 끝나버리거든.”, “내가 이거 강제는 아녀잉? 강제로 탈퇴했다,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하랬다고 하면, 너 노동법 위반이여.”, “아무튼, 빨리 빨리 부탁할게. 다음 주 월 초쯤 해서 끝내버리게.” 등의 발언을 하였다.

차) 원고 오○○이 2016. 7. 7. 원고 임○○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저희 5명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하는 게 명분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하면 이제 다 잘된다는 거잖아요.”라고 질문하자, 피고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없어.”, “그 다음에 뭘 해주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후불부터 싹 풀어줄 거야. 그 다음에 개인 인센티브 있는 거 싹 풀어주고, 그 다음에 팀, 원위치로 싹 새롭게 할 거야”라고 답하였다, 이에 원고 오○○이 피고에게 “저희가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하면 기존에 영업했던 방식대로 사무실도 다 정상화를 시켜주겠다?”라고 재차 질문하자, 피고는 “그러지!”, “일단 그거부터 풀어주고, 차후에 요구사항 있으면,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서 이렇게 해줄게.”라고 답하였다.

카) 피고는 2016. 7. 11. 원고 임○○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며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타) 피고는 2016. 7. 13. 원고 오○○, 이○○ 등에게 “이게 지금 탈퇴서인데, 여러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쓰고 싶으면 써. 내가 강요는 안 해. 근데 인제, 한 가지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하고 여기 지금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사건 대리점에서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번, 네 번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늘 12시까지 나한테 주고, 만약에 12시까지 나한테 안 주면, 여기서 마지막 인연인갑다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한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더 이상 나 못 기다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 오○○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피고는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 같이 못 가는 거지. 나머지 직원들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다.

파) 원고 임○○ 등이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6. 7. 27. 피고에게 “자 얘기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잘려야 됩니까?”라는 발언을 하면서 항의하자, 피고는 현대자동차 의정부 중앙대리점, 분당 ○ 대리점, 광주 ○○대리점이 전부 현대자동차로 부터 판매대리점계약 해지를 당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도 현대자동차로부터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원고 이○○이 “그게 그러면, 이 사건 노동조합 때문에.”라는 발언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예뻐서 계약해 주겠습니까?”, “이게 김○○이가 잘못 이끌어서 다 이렇게 영향을..”, “현대자동차랑 판매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등의 발언을 하였다.

하) 피고는 2016, 8. 26. 원고 오○○, 이○○ 등에게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서 올려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등의 발언을 하였다.

거) 피고는 2016. 11. 29. 원고 임○○에게 “둘(원고 이○○, 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만 끝내버리면, 이 사건 대리점에 끝나고 없어, 더 이상. 근데 내가 뭐하러 하겠어. 내가 그것 때문에 5년, 6년, 7, 8년은 머리 아프게 생겼어. 돈이 100,000,000원 가까이 들어가.”, “김○○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야. 개네들은 노동조합비 받아 먹으려고.” 등의 발언을 하였고, 원고 임○○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명분 없이 제가 빠져버리면 그것도 또..”라는 발언을 하자, 피고는 “배신자가 아니라 개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게 배신자야? 이게 독립운동 하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 임○○가 “우리가 여기서 빠짐과 동시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피고는 “그럼. 근데 뭐하러 해. 안 빠지면, 또 고등법원과 대법원, 5년에서 6년, 그리고 고등법원은 더 비용이 비싸고 대법원은 더 비싼데. 생각을 해봐, ○○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답은 뻔히 나와 있잖아.”, “김○○이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노동조합비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알아.” 등의 발언을 하였다.

10)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던 최○○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년 2월경 교섭요구를 한 이후부터 피고는 조회시간과 면담 때마다 공공연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판매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 대리점이 곧 망할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13. 6. 3. 이 사건 대리점에 입사한 이후로 인도후불이 금지되거나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된 적이 없었는데, 피고는 2016년 4월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인도후불을 금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년 5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판매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니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 및 인도후불 금지로 인한 영업활동 지장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 6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 김○○이 음주를 한 다음날 조회에 불참하거나 업무시간에 과음으로 분위기를 저하시킨 적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대리점에서 판매실적이 가장 좋고 10년 이상 성실히게 근무해왔기 때문에 후배 카마스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김○○이 2팀 팀장을 하실 때는 먼저 출근해서 팀원들을 챙기고 상담과 조언을 해주시면서 팀원들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팀원 간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거에 팀별 실적을 문제삼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 정○○ 역시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였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카마스터들에게 조언 등을 해주시면서 판매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사무실 분위기를 저하시킨 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1) 피고는 2016. 10. 4. 이 사건 대리점 1층 전시장에 아래 그림과 같이 ‘계약 해지자 명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원고 김○○, 이○○, 임○○, 김○○, 오○○, 정○○, 이○○의 각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막을 게시하였다.<아래그림 생략>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 해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2. 23.부터 2016. 8. 7.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9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아래표 생략>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7., 2016. 12. 29. 및 2017. 4. 17. 위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다 .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 노동위원회 역시 2017. 3. 9. 및 2017. 7. 25.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584호, 2017구합77091호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또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을 한 적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 항 기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9. 1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745호, 2018누6642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1.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9두33712호, 2019두3382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6. 1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279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교섭요구 및 단체교섭 거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6. 2. 23.자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279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롤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율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81 내지 84, 86 내지 88, 107, 108, 1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을 뿐더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에도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이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에 해당한다.

나.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인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대리점에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판매수당 등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 한편 피고의 부당노동행위인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단체교섭 거부 등은 원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전 1년간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의 월 평균 소득은 별지 2 ‘월평균 소득’란의 기재와 같다. 또한 통계자료상 동종 업계 종사자(주3)의 평균수입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의 월 평균 소득은 별지 3 ‘월 평균 소득’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일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일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3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라.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받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노동조합에 30,000,000원,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26, 28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이 사건 카마스터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4호 본문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원은 피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이다. 피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는 위 카마스터로 하여금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조건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판매대리점계약서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현대자동차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가 실제로 다른 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인 판매수당의 비율, 인센티브 금액과 그 지급 조건 등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무는 피고의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현대자동차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를 통해서만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4) 이 사건 카마스터는 여러 해에 걸쳐서 피고와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5) 이 사건 카마스터는 직급체계가 현대자동차 직영점 근로자와 유사하게 되어 있고, 피고는 일정한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 등을 통해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직급체계와 근태관리에다가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이 사건 카마스터가 피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7)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가 현대자동차 이외의 다른 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등으로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4. 이 사건 계약 해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피고는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을 비롯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수차례 얘기하였다. 피고는 2016. 7. 13. 원고 이○○, 오○○에게 ‘강요는 하지 않으나 이 사건 대리점에 남아서 함께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해진 시간까지 탈퇴서를 주지 않으면 마지막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는데, 이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이상 헌법상의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이 사건 카마스터 중 일부는 피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피고와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 사이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사유로 ① 카마스터의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한 경우, ② 카마스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③ 피고가 정한 판매조건 및 판매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④ 카마스터에 대한 파산선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처가 있는 경우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면서 주장한 해지사유의 요지는, 원고 김○○, 이○○의 경우 각 ‘영업실적 극히 부진’이고, 원고 김○○의 경우 ‘소속 팀의 판매부진, 피고를 찌르려고 한 행위, 과음’이며, 원고 정○○의 경우 ‘타사 자동차 판매 1회, 신원보증 지연, 지각 출근’이고, 원고 임○○, 오○○, 이○○의 경우 각 ‘시장 점유율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 부족’이며, 원고 이○○의 경우 ‘자동차 판매 취소 1회, 고객 불만초래 1회, 피고의 손목을 비트는 행위’이고, 원고 임○○의 경우 ‘고객이 인수할 의사없는 차량 출고 1회, 수출 의심 차량 판매 1회’이다. 이 중 영업실적 부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 김○○, 이○○의 2015년 월 평균 판매대수는 모두 2대 이상으로 영업실적이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울 만큼 극히 부진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앞서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게 위와 같은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만을 종용하였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자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4) 피고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의 사번을 삭제하였고, 더 이상 위 원고들이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라.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노동위원회는 2016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계속해 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년 11월경 이후로도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비록 피고가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계속 다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단체교섭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하여

가) 피고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에 위반하여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이상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위 원고들을 상대로 수시로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다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노동위원회 내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정 내지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위 원고들의 복직 등 구제절차에 나서지 않는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원고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띤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명목에 불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 해지로 나아간 것은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피고는, 위 원고들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원고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의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피고가 위 원고들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위 해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는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결정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의 단결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승계한 원고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 모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단체교섭 거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으로 하여금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역시 원고들의 단결권 내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 모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원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일실수입)

가) 손해액

(1) 손해액 산정의 기준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수입 상당액이다.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의 산정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일실수입에는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 상당액뿐만 아니라 차량 판매 과정에서 구매고객을 금융회사에 알선함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알선 수수료’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위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 상당액과 위 알선 수수료 상당액을 통틀어 ‘판매수당 등’이라 한다).

① 현대자동차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피고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7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특정 판매조건을 충족하거나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원고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카마스터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② 이 사건 카마스터는 신용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등 금융회사에 고객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수수료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일실수입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금융업자로부터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 등 금융회사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자동차도 대리점 카마스터에게 판매금융에 관해 교육하기도 하였다(현대자동차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항은 ‘현대자동차는 카마스터를 상대로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판매원도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알선 수수료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알선 수수료 소득이 위 원고들의 자동차 판매업무와 무관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의 판매수당 등 소득은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끼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직전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판결 등 참조). 갑 제89 내지 103, 1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직전 1년간 위 원고들의 월 평균 소득은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의 기재와 같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직전 1년간 위 원고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는 교차판매를 통하여 받은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일실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있기 직전 1년간 위 원고들의 월 평균 소득에 교차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일실수입 산정 기간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게 배상해야 할 일실수입의 범위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한 날부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수입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일실수입 범위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을 대체할 다른 대리점과 계약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기간(최대 6개월)으로 제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①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계속하여 카마스터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② 관련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계약 해지를 취소하라.1고 판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위 원고들을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

③ 피고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위 원고들이 재취업을 하였는지, 재취업이 용이한지 여부 등은 카마스터 개인의 능력 등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기간을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기간을 제한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⑤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 다른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을 올린 부분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익상계로서 고려하면 충분하다.

(나)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한 날부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각 복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수입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 7월 중순경 이미 위 원고들에게 복직 통보를 하였으므로 일실수입의 범위가 위 복직 통보 시까지의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9호증, 을 제44,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복직 통보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의 범위가 피고의 위 복직 통보 시까지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9년 7월 중순경 위 원고들에게 복직 통보를 하면서, 100,000,000원의 보증보험증권 및 재산세 15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의 인보증을 제공할 것과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피고가 내세운 담보 제공 및 사업자등록 등 복직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②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 범위의 종기로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이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갖추어진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9년 7월경 위원고들에게 복직 통보를 한 이후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사번 부여 등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사법상 효력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은 ‘이 사건 카마스터는 위 계약에 의하여 또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내용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는 추가 담보가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담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위 담보 제공 의무의 이행을 피고의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근무 여건 제공내지 판매수당 등 지급 의무의 이행에 선행하는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자동차 판매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의 위 담보 제공을 위 원고들 복직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설령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들이 모두 피고의 요구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상태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은 위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을 위 원고들 복직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설령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필요경비의 공제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2 내지 118호증, 을 제11, 28, 30, 38, 40 내지 42, 53, 54, 64, 66 내지 7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이 현대자동차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게 판촉용품(자동차 전면 썬팅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 위 원고들이 2015년,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간편장부 기장 등을 통해 필요경비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위 원고들이 카마스터로 근무하는 동안 필요경비를 직접 부담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은 위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원고들의 실제 수입이나 소득세 신고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대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국세청의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기타 자영업(자동차 방문판매원, 코드번호 940908)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2016년 35.1%, 2017년 26.3%, 2018년 25%, 2019년 25.7%이고, 그 이후에도 2019년과 같은 25.7%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따라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의 별지 2 ‘월 평균 소득’란 기재 각 금액에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을 연도별로 재산정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아래표 생략>

(다)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일부터 2019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연도별 일실수입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위 (나)항 기재 각 연도별 월 소득에 해당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다].<아래표 생략>

나)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등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상실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와 같은 위 원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 앞에서 스피커를 켜고 집회를 하는 등 피고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위 원고들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원고들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익상계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 27,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각 원고별 손익상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김○○

① 원고 김○○이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16. 6. 24.부터 2016. 12, 31. 까지의 기간 중 금융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1,528,951원(= 2016. 7. 15.자 입금액 41,464원 + 2016. 7. 18.자 입금액 130,000원 + 2016. 7. 21.자 입금액 1,044,487원 + 2016. 12. 27.자 입금액 313,000원)이다.

② 원고 김○○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쌍용자동차 대리점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7,554,617원이고, 유한회사 성운물류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합계 5,700,000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독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원고 김○○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쌍용자동차 대리점 및 금융회사, 주식회사 진보, 주식회사 수일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2,628,521원, 유한회사 성운물류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합계 10,866,000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원고 김○○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38,278,089원[= 2016년 1,528,951원 + 2017년 13,254,617원(= 사업소득 7,554,617원 +근로소득 5,700,000원) + 2018년 23,494,521원(= 사업소득 12,628,521원 + 근로소득 10,866,00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⑤ 피고는, 원고 김○○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올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이○○

① 원고 이○○가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16. 7. 29.부터 2016. 12. 31. 까지의 기간 증 금융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2,265,666원(= 2016. 9. 21.자 입금액 285,270원 + 2016. 9. 26.자 입금액 128,915원 + 2016. 10. 17.자 입금액 330,000원 + 2016. 10. 20.자 입금액 15,681원 + 2016. 10. 31.자 입금액 175,000원 + 2016. 11. 4.자 입금액 609,000원 + 2016. 11. 4.자 입금액 121,800원 + 2016. 12. 28.자 입금엑 600,000원)이다.

② 원고 이○○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유한회사 씨앤디모터스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850,498원이다.

③ 원고 이○○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쌍용자동차 대리점 및 금융회사, 주식회사 진보, 주식회사 수일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5,960,847원이다.

④ 원고 이○○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10,077,011원(= 2016년 2,265,666원 + 2017년 1,850,498원 + 2018년 5,960,847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⑤ 피고는, 원고 이○○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우림기업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전부터 우림기업으로부터 근로소독을 얻어 왔던 이상,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위 2017년 및 2018년 각 근로소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⑥ 피고는, 원고 이○○가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 임○○

① 원고 임○○이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16. 7. 29.부터 2016. 12. 31. 까지의 기간 중 금융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143,800원(= 2016. 9. 26.자 입금액 100,300원 + 2016. 10. 13.자 입금액 43,500원)이다.

② 원고 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유한회사 모바일네트워크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082,568원이다.

③ 원고 임○○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1,226,368원(= 2016년 143,800원 + 2017년 1,082,568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 임○○이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세븐일레븐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전부터 세븐일레븐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어 왔던 이상,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위 2017년 및 2018년 각 근로소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원고 임○○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 이○○

① 원고 이○○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2,005,891원이고, 근로소득은 합계 10,050,000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 이○○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990,417원이고, 근로소득은 합계 11,070,000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원고 이○○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35,116,308원[= 2017년 22,055,891원 + 사업소득 12,005,891원 + 근로소득 10,050,000원) + 2018년 13,060,417원(= 사업소득 1,990,417원 + 근로소득 11,070,00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 이○○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 김○○

① 원고 김○○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55,078원이고, 근로소득은 합계 1,764,000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 김○○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근로소득은 합계 10,802,454원이다(위 원고는, 위 근로소득은 4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근로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소득일 뿐 위 원고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원고 김○○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12,621,532원 + 2017년 1,819,078원(= 사업소득 55,078원 + 근로소득 1,764,000원) + 2018년 10,802,454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 김○○가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원고 임○○

① 원고 임○○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쌍용자동차 대리점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7,457,417원이고, 근로소득은 합계 8,505,550원이다.

② 원고 임○○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쌍용자동차 대리점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5,941,541원이고, 근로소득은 합계 6,858,000원이다.

③ 원고 임○○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38,762,508원[= 2017년 15,962,967원(= 사업소득 7,457,417원 + 근로소득 8,505,550원) + 2018년 22,799,541원(= 사업소득 15,941,541원 + 근로소득 6,858,00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 임○○가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원고 오○○

① 원고 오○○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티와이모터스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0,230,214원이다.

② 원고 오○○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쌍용자동차 대리점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7,706,356원이다.

③ 원고 오○○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17,936,570원(= 2017년 10,230,214원 + 2018년 7,706,356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 오○○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올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원고 정○○

① 원고 정○○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유한회사 모바일네트워크, 애터미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6,267,151원이고, 주식회사 우리기술단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합계 7,200,000원이다.

② 원고 정○○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애터미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1,473,337원이고, 주식회사 우리기술단 및 에이알콘크리트 주식회사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합계 31,476,860원이다.

③ 원고 정○○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각 소득의 합계 46,417,348원[= 2017년 13,467,151원(= 사업소득 6,267, 151원 + 근로소득 7,200,000원) + 2018년 32,950,197원(= 사업소득 1,473,337원 + 근로소득 31,476,86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 정○○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원고 이○○

① 원고 이○○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은 합계 235,440원이다(위 원고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이○○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위 소득의 합계 235,44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 이○○이 2019. 1. 1.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2019. 1. 1. 이후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정리

위 원고들의 위 각 일실수입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얻은 소득을 공제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아래표 생략>

2) 비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을 추인 할 수 있다. 특히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경위와 과정, 피고가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 대하여 한 불이익취급의 정도, 피고의 위법행위로 초래된 원고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침해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7,000,000원, 원고 김○○, 이○○, 임○○, 이○○, 김○○, 임○○, 오○○, 정○○, 이○○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노동조합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② 원고 김○○에게 184,592,182원(= 2016. 6. 24.부터 2020. 1. 23.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79,592,18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4.부터 원고 김○○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171,313원을, ③ 원고 이○○에게 160,776,981원(= 2016. 7. 29.부터 2020. 1. 28.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55,776,98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9.부터 원고 이○○가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020,014원을, ④ 원고 임○○에게 78,243,430원(= 2016, 7. 29,부터 2020. 1. 28.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73,243,43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9.부터 원고 임○○이 이 사건 대리 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805,019원을, ⑤ 원고 이○○에게 96,781,610원(= 2016. 12. 2.부터 2020. 1. 1.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91,781,61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부터 원고 이○○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439,934원을, ⑥ 원고 김○○에게 63,937,030원(= 2016.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58,937,03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1.부터 원고 김○○가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734,456원을, ⑦ 원고 임○○에게 117,291,994원(= 2016. 12. 2.부터 2020. 1. 1.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12,291,994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부터 원고 임○○가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094,768원을, ⑧ 원고 오○○에게 185,332,224원(= 2016. 7. 29.부터 2020. 1. 28.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80:332,224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29.부터 원고 오○○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805,693원을, ⑨ 원고 정○○에 게 107,951,512원(= 2016.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102,951,51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1.부터 원고 정○○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620,443원을, ⑩ 원고 이○○에게 73,858,178원(= 2016.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재산상 손해 합계 68,858,178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2020. 1. 1.부터 원고 정○○이 이 사건 대리점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674,71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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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