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교섭대표노조...

번호
2019고정167
일자
2019-12-08

【피고인】 김○○

【검 사】 김○○(기소), 신○○(공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안성시 ○○면에 있는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에프티지회장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한국노총 ◎◎광장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8. 7. 13.부터 2018. 11. 28.까지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소속조합원들과 함께 쟁의행위(파업 및 태업)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공고

1. ○○○에프티지회 파업내용, 파업(태업)시간 기초자료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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