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 영향력 약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회삿돈을 ...
- 번호
- 2019고합23외
- 일자
- 2019-11-04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컨설팅 회사로부터 이에 관한 자문 용역을 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불법한 행위를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보면서 이에 관여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사건】
2019고합23, 2019고합45(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나. 류○○, ○○기업 주식회사 회장
2.가.나. 이○○, ○○기업 주식회사 고문
3.가. 최○○, ○○기업 주식회사 고문
【검 사】 정○○, 김○○(기소), 온○○, 김○○(공판)
1. 피고인 류○○
피고인을 판시 제Ⅰ죄 및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이○○
피고인을 판시 제Ⅰ죄 및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최○○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류○○은 2017.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이○○은 2017.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최○○은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배경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에 본점 및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공단길 64에 영동공장 등을 두고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류○○은 1999. 3.경부터 2018. 8.경까지 ○○기업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이○○은 ○○기업의 부사장 겸 아산공장 공장장이며, 피고인 최○○은 ○○기업의 전무 겸 영동공장 공장장이다.
○○기업에는 종전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기업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및 같은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기업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한다)가 각 설립되어 있었다(합하여 ‘○○지회’라고도 한다).
○○기업과 아산지회, 영동지회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0.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부터 2011. 5. 4.경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이에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4.경까지 간헐적으로 집단적 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가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고, 아산지회는 같은 날부터 2011. 5. 24.까지 아산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였고, 영동지회 또한 2011. 5. 19.경부터 아산공장 점거에 동참하였다.
이에 맞서 ○○기업은 2011. 5. 18.경 아산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하였고, 2011. 5. 23.경에는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조정을 통해 2011. 8. 22.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종료하였고, 같은 달 31. 노조원 전원이 복귀하였다.
Ⅰ.『2019고합23』
피고인들은 ○○기업의 경영자들로서 회사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노조의 조합원 규모 축소 등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최○○은 2011. 4. 하순경 ‘금속노조 탈퇴’, ‘조합원 수 감소’ 등 노조 무력화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설팅’이라 한다) 전무 김△△을 만나 ○○기업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한 후, 같은 달 28.경 창조컨설팅으로부터 ‘금속노조 영향력 축소’,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등을 목표로,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및 조합원 수 축소 전략의 실행가능성’, ‘위 목표 실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금속노조 산하 지회 조합원 수 감소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컨설팅 제안서’를 받아 그 무렵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여 이를 같이 검토하고, 피고인 류○○은 그 무렵 피고인 이○○, 최○○으로부터 창조컨설팅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 이○○, 최○○은 2011. 5. 6.경 ○○기업 아산공장에서 창조컨설팅 전무 김△△, 대표 심△△를 만나서 노조 관련 회의를 하고, ‘쟁의행위 사전대비 전략, 쟁의행위 기간 중 활동지침’이 포함된 창조컨설팅 작성의 「2011. 5. 11.자 ○○기업 불법파업 단기대응방안」, ‘생산일용직 및 경비용역의 투입일정, 순서 및 규모’가 포함된 「2011. 5. 14.자 업무정상화방안」, ‘공격적 직장폐쇄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2011. 5. 17.자 업무정상화방안」 등의 문건을 각 문건 작성일 무렵 전달받고, 김△△으로 하여금 2011. 5. 17. ~ 18.경 아산공장에 머무르게 하면서 노조 관련 자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5. 27.경 ○○기업 사무실에서 김△△, 심△△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과 창조컨설팅과의 ‘정식’ 노무관리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사교육특별자문료 명목으로 ○○기업의 계좌에서 창조컨설팅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휴먼밸류컨설팅(이하 ‘휴먼밸류컨설팅’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10,562,55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지속적으로 월 1~2회 이상 ‘○○기업의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노조원을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자문 받아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아산지회, 영동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휴먼밸류컨설팅에 1,310,562,5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기업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Ⅱ.『2019고합45』
피고인 류○○, 이○○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자, 영동공장 공장장인 최○○과 노조의 조합원 규모 축소 등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2011. 5. 6.경 노조 무력화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창조컨설팅 전무 김△△, 대표 심△△를 만나 노조 관련 회의를 한 후 2011. 5. 27.경 ○○기업 사무실에서 창조컨설팅과의 정식 노무관리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지속적으로 월 1~2회 이상 ‘○○기업의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노조원을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자문 받아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아산지회, 영동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한 후 ○○기업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이○○은 ○○기업 서울사무소 김○○ 상무와 법무법인 성의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로 협의한 후 이를 피고인 류○○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류○○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 김○○는 2014. 1.경 법무법인 성의와 사이에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7.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기업 명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성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자문료 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기업 교육실시 관련 조△△ 과장 유선통화)
『2019고합45』
1. 피고인 류○○,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류○○,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김○○ 전화통화 보고, 변호인 선임 형사사건 확인)
1. 각 판결문, 공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 변호인선임신고서, 사건위임계약서, 현금영수증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인계좌 지급 증빙자료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등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노663 판결, 대법원 2017도1378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류○○, 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류○○,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이○○, 최○○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류○○, 이○○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 피고인 최○○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 최○○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류○○, 이○○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창조컨설팅과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노동쟁의로 인하여 생긴 급박한 경영위기에서 인사, 노무 분야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목적이나 자문 내용에는 제2노조 설립 등의 불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창조컨설팅은 컨설팅 계약에 따라 실제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기업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 즉 불법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본인인 ○○기업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컨설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기업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교육운영비로 지급한 부분(합계 513,062,550원)은 실제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의 대가일 뿐, 노조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실제로 창조컨설팅 측에서 ‘노사 신뢰문화 창출과정’, ‘조직활성화 창출과정’, ‘○○기업 팀워크 특화교육’, ‘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교육 등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5의 사건들의 경우 ○○기업이 해당 소송의 소송당사자로서 변호인 선임계약 체결 주체이므로 각 해당 소송의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한 것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의 사건의 경우 ○○기업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기업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노동조합(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동조합(○○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이하 ‘○○기업(주)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력을 확장하게 한다는 창조컨설팅의 전략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로 회사로 하여금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회사로 하여금 컨설팅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법령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우선 ○○기업과 창조컨설팅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업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회와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 4.경 피고인 최○○을 통하여 창조컨설팅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창조컨설팅은 2011. 4. 말경 피고인 최○○을 통해 ○○기업 경영진에게 제안서를 전달하였는데, 그 제안서에는 그 주요 과제로 ‘금속노조 영향력 축소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성 확보 - 온건, 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 창조컨설팅의 주요 업무 실적으로는 ‘컨설팅을 해왔던 회사들에 대한 노조 집행부 변경, 금속노조 탈퇴, 조합원 수 감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기업은 위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제안이 있은 후 불과 1달가량 지난 2011. 5.경 창조컨설팅과 사이에 월 자문료 55,000,000원으로 정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1. 7. 1.을 앞둔 시점이다. ○○기업은 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른 컨설팅 회사 등으로부터 견적이나 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창조컨설팅의 제안서의 내용이 ○○기업과는 맞지 않아 제안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2011. 5.경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격해지면서 이로 인하여 ○○기업이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자, 상황이 급박하여 구두로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인사, 노무 전반에 걸친 자문과 교육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후에 창조컨설팅이 행한 일부 부적절한 자문 용역은 컨설팅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컨설팅 계약 체결 경위나 시기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따라 그 용역의 내용이 결정되고 제공되는 컨설팅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컨설팅 계약 체결 전에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창조컨설팅이 제공하려는 용역의 목적이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백히 거절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역 내용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서둘러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창조컨설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계약의 목적은 당장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대책을 세우는 데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노무 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이나 교육 용역을 맡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창조컨설팅과 거액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금속노조 산하 아산지회, 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제2노조의 세력 확장을 목표로 전체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부분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 2015고단768, 2016고단249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노663 판결, 대법원 2017도13781 판결).
○○기업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창조컨설팅의 심△△, 김△△도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712 판결). 피고인들의 선행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창조컨설팅이 ○○기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여러 가지 내용의 문건들은 결국 금속노조 산하의 아산지회, 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켜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여 금속노조의 영향력을 축소 내지 배제하는 한편 제2노조인 기업별 노동조합을 출범시켜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육성하여 결국 ○○기업에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와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문건의 내용은 향후 ○○기업 또는 제2노조가 취할 조치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 ○○기업이나 제2노조가 취한 조치 또는 행동은 각 문건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바, 각 문건들은 처음부터 ○○기업에 제공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기업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되어 발전되는 양상과 흔적을 보여주기도 한다.
피고인들은 창조컨설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목적이나 내용은 부당노동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으며, 이후에 창조컨설팅이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해 작성한 문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컨설팅 회사의 용역의 특성상 컨설팅 회사가 고객인 ○○기업의 수요나 요구를 무시하고 스스로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노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컨설팅 회사로부터 이에 관한 자문 용역을 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 회사를 위한다는 나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한 행위를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③ 교육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창조컨설팅에서 제공한 교육 용역은 각종 인사, 보상,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지회 조합원들의 심경의 변화를 촉진하고 ○○기업(주) 노조 조합원을 증가시키는 등 노조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자문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2011. 7. 29.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문건에는 ‘복귀 후 비위행위자’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 발령을 들면서 ‘해당 생산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곤란할 경우 이들을 현장으로부터 가장 신속히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육 발령을 통해 사업장 이외의 곳으로 배치시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8. 11.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문건에는 ‘직장폐쇄를 해제하더라도 미복귀 조합원들을 대기발령하고 1차 징계대상자가 아닌 조합원들부터 복귀시켜 교육을 수료하게 할 것이나, 문제는 이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생산현장에 복귀하였을 때 ○○기업(주) 노조가 충분한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회 세력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회사는 최대한 미복귀 조합원의 생산현장 복귀가 늦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기업(주) 노조의 조합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기업은 위와 같은 교육을 하기에 앞서 단체협약에 따라 아산지회, 영동지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위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산지회, 영동지회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위 교육을 참가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장이나 대기명령, 자택대기명령을 발부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노663)은 ‘피고인들은 실제 위 교육의 필요성보다는 ○○기업(주) 노조가 충분한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산지회의 세력에 의해 조합원 확보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아산지회의 생산현장 복귀를 최대한 늦추어 아산지회가 ○○기업(주) 노조의 세력을 잠식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조직활성화 창출과정 교육과 관련된 아산공장 경고장 등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기업이 ‘조직활성화 창출과정’, ‘○○기업 팀워크 특화교육’을 실시한 즈음 작성된 창조컨설팅의 ‘2011. 9. 9.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문건에는, 교육참가를 거부하며 농성을 계속한 영동공장 조합원 73명에 대하여 추가 교육(4차 교육)이 2011. 9. 7. 이후에야 진행되었는데 무엇보다 회사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해당 조합원들에게 교육불참 사실을 사유로 추가교육을 명하여 회사의 관리력을 행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기업은 2011. 10. 21.부터 이틀간, 2011. 11. 4.부터 이틀간, 2011. 11. 11.부터 이틀간 총 3회에 걸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창조컨설팅 연구위원 이□□이 2011. 10. 8. 피고인 류○○과 ○○기업 부사장 최□□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는 ‘○○지회 조합원이 ○○지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노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장관리자의 역할이 결정적인바,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함 -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은 마인드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노조의 과반수 조합원 확보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 그 밖에도 창조컨설팅이 2011. 11. 18.자로 작성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에는 ‘○○노조의 세력화 사업의 목적은 2011. 12. 31.까지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는 것인바, 이를 위해 ▲교섭, ▲홍보, ▲교육, ▲조직화, ▲이벤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창조컨설팅에서 설계하거나 제공한 교육 용역의 목적이 ○○노조(주) 노조 세력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들은 ○○기업 직원들의 유대감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개개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며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대가로 창조컨설팅 측에 비용을 지불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 경영지원부 노사상생팀에서 근무하는 조△△은, ‘쟁의행위 이전에는 ○○기업에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노조에서 교육 참석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거부하였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교육도 노조원들에 대한 교육이 아닌 모두 관리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동기 내지 경위와 목적,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컨설팅 용역의 내용, 용역이 제공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2) 범죄일람표 2 순번 1, 5 기재 각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 횡령
가) 범죄일람표 2 순번 1 사건의 수사내용 및 공소사실은 피고인 류○○이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 중 노조 간부이거나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 27명에 대하여 단체협약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768)은 2017. 2. 17. 피고인 류○○이 ○○기업의 대표이사로 징계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이 있는 자로서 의도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인 ○○기업(주) 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대시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간부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위 27명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단체협약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 의결하게 한 뒤 징계 해고처분을 하여 해당 대상자들을 현장에서 분리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심어주며 내부 분열을 조장, 아산지회, 영동지회의 영향력 소멸을 꾀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7노663) 또한 2017. 8. 16.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2017도13781)이 2017. 12. 22.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류○○, 이○○이 ○○지회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려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내지 수단으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11명을 징계해고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기업은 같은 법 제94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다.
다) 결국, 위 사건들의 경우 피고인 류○○ 등이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적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행위자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기업은 행위자인 피고인 류○○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것일 뿐이다. 개인 과오로 발생한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실질적인 소송당사자는 범법행위를 한 피고인 류○○ 등이다. 위 사건들에 관하여 ○○기업이 직접 변호사들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 등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건들에서 위 변호사들은 모두 당사자인 피고인 류○○ 등 개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위 선임료 등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 개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하여 회사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3)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기재 각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 횡령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공소사실 및 재판경과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 류○○의 근로자 4명에 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② 피고인 류○○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근로자 102명에 대한 2011. 10. 상여금 미지급, 산전후휴가자 2명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2009. 4. 30. 근로자 김□□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 ③ 피고인 류○○의 노사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④ 피고인 류○○, 최○○의 고충처리위원 미선임으로 인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⑤ 피고인 류○○의 근로자 황□□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⑥ 피고인 류○○, 이○○ 등의 ○○기업(주) 노조 설립 관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⑦ 피고인 류○○, 이○○ 등의 아산공장 경고장 등 발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⑧ 피고인 류○○, 이○○ 등의 아산공장 총회 등 개최 불허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⑨ 피고인 류○○ 등의 아산공장 출입제한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⑩ 피고인 류○○, 최○○의 영동공장 경고장 등 발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⑪ 피고인 류○○, 최○○의 영동공장 총회 등 개최 불허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⑫ 피고인 류○○, 최○○의 영동공장 출입제한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⑬ 피고인 류○○의 각 직장폐쇄 미통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⑭ 피고인 이○○ 등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차별지급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등이다. ○○기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에 따라 위 ⑥부터 ⑭까지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제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은 2017. 2. 17. 위 공소사실 중 ③, 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 ⑭ 중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의 부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무죄로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7노663)은 2017. 8. 16. 위 1심의 일부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공소사실 ⑭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위 공소사실 ①과 공소사실 ② 중 각 산전후휴가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7도13781)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507 공소사실 및 재판경과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 류○○, 이○○ 등의 아산공장 직장폐쇄 유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② 피고인 류○○, 최○○의 영동공장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③ 피고인 류○○, 이○○ 등의 단체교섭 교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④ 피고인들 등의 ○○기업(주) 노조 조직 및 운영관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⑤ 피고인 류○○, 이○○ 등의 연장 및 휴일근로 부여 차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⑥ 피고인 류○○의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의 아산공장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미지급과 2011. 5. 23.부터 2011. 8. 21.까지의 영동공장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다. ○○기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에 따라 위 ①부터 ⑤까지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제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507)은 2017. 2. 17. 위 공소사실 ⑤에 대해서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7노663)은 2017. 8. 1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 공소사실 ⑥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관한 상고(대법원 2017도13781)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7. 12. 22. 확정되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7도13781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기업의 비용으로 지불한 것은 개인 형사 사건의 방어를 위하여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된다.
㉠ 앞서 본 위 각 공소사실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재판 결과, 판결의 이유,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취지,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은 피고인 류○○ 등이 창조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 계획적으로 ○○지회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려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사, 노무, 교육 등의 영역에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피고인 류○○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개인적으로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유앤아이를 선임하여 스스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였고, 상고심에서도 법무법인 지평을 개인의 비용으로 선임하여 대응하기도 하였다.
㉡ 위 소송비용 지출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변호사가 선임된 당해 형사사건에 관한 사후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은 아닌바, 피고인 류○○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일부 등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중요도 등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고소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수사내용, 변호인들의 주요 주장의 내용과 재판의 경위 및 판단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이 전체 사건에 대해서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형사사건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인정된다.
㉢ 법원은 근로자 102명에 대한 2011. 10.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업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이미 특정의 관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컨설팅과의 전략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연장근로 한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관리직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장기간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생산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위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류○○의 주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등을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이나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업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스스로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 횡령
가)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류○○이 ○○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 258명에 대하여 2011년도 근무에 따른 2012년도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56,884,3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이○○과 ○○기업 아산공장의 상무이사 정□□이 이미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면서 직장폐쇄 기간 중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다음, 그 변경기준에 따라 2012. 1. 25.경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 ○○기업(주) 노조에게 유리하고 아산지회에게 불리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주) 노조의 조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바 있고, 이에 대해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노663)은 ’피고인 이○○ 등은 창조컨설팅과의 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업(주) 노조 조합원들 대부분에게는 쟁의행위 참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체협약상의 보장 수준을 보장하여 줄 수 있고, 20% 이상의 기간을 복귀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아산지회, 영동지회 조합원들에게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아산지회, 영동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주)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출근율을 정하면서 직장폐쇄 기간인 2011. 5. 18.부터 2011. 8. 21.까지의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이○○ 등은 아산지회, 영동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주) 노조의 조합원 확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관한 상고(대법원 2017도13781)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의 사건의 경우 ○○기업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류○○ 등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략으로 ○○지회와 ○○기업(주) 노조를 차별하는 수단으로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건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본질은 개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류○○은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이 부분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 액수나 계산 방식 등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이나 불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의 부담으로 지출하게 한 것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류○○
1) 판시 제Ⅰ죄 및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의 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이○○
1) 판시 제Ⅰ죄 및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의 죄 : 징역 9월 ~ 11년 3월
2)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다. 피고인 최○○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류○○, 이○○ : 판시 제Ⅰ죄 및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Ⅱ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최○○ : 판결이 확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류○○ 징역 1년 10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기존 노동조합(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주) 노조를 설립, 지원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력을 확장하게 한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 합계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류○○은 회사의 최종 결정권이자 책임자인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운영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류○○, 이○○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회사 자금으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개인 형사사건의 방어를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 횡령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략 등을 실행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배하였다는 사실관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액 중 변호사 최△△에게 지급한 선임료는 변호인의 사임으로 대부분 ○○기업에 반환되었고, 피고인 류○○이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기업을 피공탁자로 하여 창조컨설팅 측에 지급된 인사교육특별자문료 합계액에 해당하는 797,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지위와 가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박효송, 김혜령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