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 내부 비위자에 대한 사용자 징계 가능 여부...
- 번호
- 2019구합54603
- 일자
- 2020-04-13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참가인(비위자) 역시 기본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의 비위행위는 원고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일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리행위를 저지른다면, 결국 단일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사업주인 원고 역시도 회사 운영에 있어 다소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변론종결】 2019. 10. 3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0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6,2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7. 26.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등
1) ○○○○○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약 80% 가량이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3. 11. 16.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자(연 1,760시간)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6. 11. 1.부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2) 전남 ○○경찰서는 2016년 하반기에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위 수사를 거쳐 참가인은 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7), 위 법원은 2017. 12. 21.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참가인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3) 이에 참가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노○○). 항소심은 2018. 4. 5. 참가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이 활동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모두 박○○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직접 취득한 재산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박○○과 함께 횡령액 및 수재액 상당을 전액 공탁한 점, 참가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4) 참가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도○○09), 상고심은 2019.5.30.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위와 같은 참가인 등의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참가인의 범행을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인한 언론보도 및 민원 제기 등
1) KBS,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매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를 보도한 바 있고, 또한 연합뉴스, 경향신문, 뉴스1 등 여러 언론매체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참가인 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특히 KBS는 2016. 12. 26.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조비로 고급 유흥업소 비용을 결제하였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고,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으로부터 조성한 속칭 활동비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간부들을 위한 격려금, 유흥비 등에 지출한 점’을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 판단 근거로 설시한 바 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 7명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각 제출하기도 하였다,
3) 또한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관련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 진정, 감사요청 등이 제기된 바도 있다.
4)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블라인드 앱’에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조합원들이 바보 아닌가?’, ‘회사 망신이다.’, ‘참가인에게 술과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토해내라.’ 등의 이 사건 범행 동과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하였다.
라. 해고 및 구제절차 등
1)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그 판결 선고일인 2018. 4. 5. 석방되었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석방 당일인 2018. 4. 5.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위 해임 징계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 사건 징계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7.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원고의 체면이 손상되고, 회사 내 규율이 문란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전남2018부해○○○,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8.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8부해105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4, 15, 20,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원고의 체면이 손상되고 회사 내 규율이 문란해졌으며, 더 나아가 참가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참가인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경위, 그 비위행위로 인해 입은 원고의 손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절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체이고, 더욱이 참가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특별히 제공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 범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횡령 등을 원고에 대한 직무상 의무위반, 원고의 체면 및 신용 손상, 회사의 규율질서 문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가사 이 사건 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참가인은 징계감경 대상인 1등급 포상을 3차례나 받은 바 있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직은 상명하복의 성격이 강하고, 참가인이 사무처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경비 조성이 관행으로 이어져왔던 점, ③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고, 피해액은 모두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계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①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형사사건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고, 국무총리실 등 정부 기관에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들도 참가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들을 블라인드앱에 올리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된 점, ②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 약 80% 가량이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파급력이 더욱 크며, 참가인 역시 기본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한 위와 같은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등의 비위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52조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형사사건이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공기업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은 사업주인 원고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부분이다,
단일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리행위를 저지른다면, 결국 단일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사업주인 원고 역시도 회사 운영에 있어 다소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라) 참가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예산으로 마련한 속칭 활동비를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또는 간부들에게 지급된 돈 일부가 그 수령인들의 의사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지급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그 자체가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간부들이고, 위원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며, 집행부 구성원은 통상 위원장과 정치적 의사를 함께했던 사람들로서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함께 바뀌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활동비 지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음 이 다분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속칭 활동비를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향유하기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합계 1억 원을 넘는 횡령액 및 수재액 규모 등까지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일응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 취업규칙 제44조제1호, 단체협약 제44조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공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관련된 범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확정일은 이 사건 징계 결정일 이후이므로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 당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어 참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의 주요 양정요소로 삼기에 충분하다.
바) 참가인이 1등급 포상을 3차례 받은 바가 있기는 하나, 원고 상벌규정 제47조 제1항의 문언상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참가인의 위 포상 내역을 감경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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