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더...
- 번호
- 2019나52123
- 일자
- 2020-02-24
【원고, 피항소인】 김○○외 1인
【피고, 항소인】 1. 최○○ 2. 주식회사 ○○산업 3. 주식회사 △△산업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최○○은 원고들에게 각 1,0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산업은 원고 김○○에게 5,415,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산업은 원고 유○○에게 3,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6 내지 20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이태희, 김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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