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같은 호봉 다른 기본급이라도 호봉산정 방...
- 번호
- 2019나53176
- 일자
- 2020-07-27
보수규정은 직군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 센터 직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우선해 적용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모두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사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전원 등 종사자의 보수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전원인 원고들에 대해 호봉별 기본급을 별도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군 간 같은 호봉일 때 기본급이 다르다는 사실이 호봉산정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춰 보면 운전원들인 원고들의 임금은 군복무경력을 포함한 호봉을 확정한 다음, 그 호봉에 운전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운전원에 대해 별도로 정한 호봉별 기본급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보수규정의 체계상 보수규정 8조2항5호는 운전원인 원고들에게 ‘군복무경력과 별개로 운전기사 근무경력을 추가로 인정’하는 규정일 뿐, 보수규정 8조1항을 배제해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탈퇴)】 남○
【피고승계인수인, 항소인】 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7가단5183596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1. 피고승계인수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승계인수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가. 원고 송○○, 이,○○ 이○○, 명○○, 김○○, 전○○, 박○○ 신○○, 박○○, 이○○, 김○○, 양○○, 박○○, 정○○, 최○○, 이○○, 서○○, 손○○, 황○○, 김○○, 신○○, 송○○에 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나. 원고 박○○ 탁○○, 원○○, 유○○, 엄○○ 최○○, 신○○(1968. 7. 29.생), 여○○, 신○○(1974. 11. 14.생)에 관하여는 위 각 돈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제1심판결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의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0.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승계인수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