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라도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

번호
2019다21262
일자
2020-03-16

【원고, 피상고인】 강○○ 외 16명

【피고, 상고인】 ○○○○기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기계 주식회사의 관리인 류○○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기계 주식회사의 관리인 서○○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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