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해도, 개별노동자들...
- 번호
- 2019다297083
- 일자
- 2020-04-27
【원고, 피상고인】 1. 김○○ 2. 유○○
【피고, 상고인】 1. 최○○ 2. 주식회사 ○○산업 3. 주식회사 △△산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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