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해도, 개별노동자들...

번호
2019다297083
일자
2020-04-27

【원고, 피상고인】 1. 김○○  2. 유○○

【피고, 상고인】 1. 최○○  2. 주식회사 ○○산업  3. 주식회사 △△산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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