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번호
2019도8505
일자
2020-02-17

【피고인】 1. 박○○, 2. 박△△, 3. 양○○

【상고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명칭 사용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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