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은행 직원의 퇴직소득...
- 번호
- 2019두38052
- 일자
- 2019-10-14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표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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