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발전소 경비원을 감시·단속 노동자로 규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
- 번호
- 2019두40161
- 일자
- 2019-11-25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인 발전소에서 순찰 및 감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도 출입인원·차량통제·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경계근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모의침투훈련도 실시했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했고,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63조3호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 외 18명
【피고, 상고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