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건설공사 발주자의 대피 통로 폐쇄 결정으로 사망사고, 업무...

번호
2020고단802
일자
2021-03-15

발주자인 AF는 공사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 이를 공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 이러한 권한에 의해 지하 2층 3번 창고구역에서 기계실로 통하던 통로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이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점, 위 통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상 대피로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점, 위 통로를 통해 대피하고자 하였던 망 CF 등은 대피를 하지 못해 사망한 점, 위 통로를 폐쇄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 감리회사나 시공사에만 물어 봤을 뿐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 한 바는 없다는 점, 감리회사의 피고인 A은 위 통로의 폐쇄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점, 위 통로가 건축법상의 대피로 기능이 있음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대피로에 관해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책임 회피적 진술을 하는 점, AF는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물류창고 공사 과정에 대한 기본지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께 수회에 걸쳐 시공사 및 감리업체에 2020년 6월30일까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했는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점, 사망피해자 CH, CF의 유족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사건】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다.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다.라. G 8.가.나. H 9.가.나. I 10.다. 주식회사 J

【검 사】 한○○(기소), 우○○, 김○○, 곽○○, 서○○, 권○○○, 이○○(공판)

피고인 A을 금고 1년 8월,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D를 금고 2년 3월, 피고인 I를 금고 8월, 피고인 G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J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I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및 피고인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새의 AG 물류센터 신축공사 개요

가. 신축공사 개요

‘AF AG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는 주식회사 AF(이하 ‘AF’)의 발주로 2019. 4. 23.경부터 이천시 AH 외 16필지 지상에서 PC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3개 동으로 건축 중인 창고시설(물류창고)로, 주식회사 AI(이하 ‘AI’)의 감리 하에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피고인 ㈜’]가 시공하고, 주식회사 AJ(이하 ‘AJ’) 등 16개 하청업체가 공종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여, 2020. 4. 29. 기준 약 87% 상당의 공정이 진행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다.

위 물류센터 AK동은 지상 3층, 지하 2층에 연면적 66,363.01㎡규모의 창고시설로, 지하 2층, 지상 1층, 지상 3층은 창고로, 지하 2층과 지상 1층의 일부에 각각 복층으로 설치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건축 중이었고, AL동은 지상 4층, 지하 2층에 연면적 ll,043.82㎡ 규모의 창고시설로, 지하 2층, 지상 1층, 지상 3층은 냉동·냉장창고로, 지하 2층과 지상 1층, 지상 3층의 일부에 각각 복층으로 설치된 지하 1층, 지상 2층, 지상 4층은 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으로 건축 중이었으며, AM동은 1층에 연면적 33.6㎡ 규모의 부속시설(관리동)로 건축 중이었다.

나. 발주자 AF

AF는 1979. 5. 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물류회사로, 화성시 AN을 본점으로 하고 AO, AP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며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AF는 2016. 7.경 주식회사 AQ와 대금 6억 2,000만 원 상당에 위 물류센터의 설계를 실시하도록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Q는 자체적으로 건축 관련 설계도를 작성하는 한편, 냉동냉장설비 등 일부 엔지니어링 관련 설계는 전문건설업체(AJ)에 하도급을 주어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완성된 설계도면을 AF에 전달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다. 감리 AI

AI은 1995. 8. 25.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회사로, 서울 강남구 AR, AS동 17층을 본점으로 하고 AT, AU, AV, AW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며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AI은 2018. 6. 18.경 AF와 위 물류센터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물류센터의 개발·건축설계 변경 등에 필요한 자문 및 부대행위 일체를 수행하였고, 2018. 9. 30.경 AF와 대금 8억 1,000만 원(부가세 제외)에 ‘건설사업관리형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감리와 함께 시공 전 단계의 설계관리, 시공사 발주(입찰, 계약지원 관리, 선정 지원 등), 시공 후 인수인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AI은 위 물류센터의 시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함에 있어 입찰지침서 작성, 입찰참여업체 선정, 업체 적정성 검토 및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등을 실시하는 한편 AF가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피고인 ㈜J로 선정하는 과정에 자문을 실시하였고, 시공사로 선정된 피고인 ㈜J가 2019. 4. 23.경 착공할 무렵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건축 분야 감리 겸 감리단장으로 피고인 A, 기계설비 분야 감리에 피고인 B 등 총 8명을 감리단으로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며 건설사업관리형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시공사(도급인) 피고인 ㈜J

피고인 ㈜J는 1995. 2. 27.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건설회사로 천안시 동만구 AX를 본점으로 하고 AY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J는 지명경쟁입찰을 거쳐 2019. 2. 28.경 AF와 공사금액을 563억 8,000만원(부가세 제외),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5개월로 하는 위 물류센터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거친 후 2019. 4. 23.경 착공신고를 마치고, 현장소장에 피고인 C(최초 AZ에서 변경됨), 안전 분야 부장에 피고인 D, 공무 분야 부장에 BA, 공사 분야 부장에 BB, 기계설비 분야 부장에 피고인 E 등 총 12명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며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하청업체(수급인) AJ

AJ은 2009. 6. 16. 냉동장비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냉동냉장설비 전문공사회사로, 시홍시 BC, BD호를 본점으로 하고 B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AJ은 2019. 8. 19. 피고인 ㈜J와 공사금액 31억 6,000만 원(부가세 제외)에 위 물류센터의 냉동냉장설비 공사를 2020. 6. 30.까지 마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시운전을 통한 ‘쿨링다운’으로 냉동창고의 경우 영하 25°C로 설정하는 기간까지 포함)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이사인 피고인 F이 근무하도록 하며 AK동 지하 2층 창고에 정온설비와 AL동 지하 2층, 지상 1층, 지상 3층의 창고에 냉동냉장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가. BF 소속 피고인 G, H

피고인 G은 BF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동냉장시설 판매·설치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20. 1.경 AJ으로부터 공사금액 4억 7,000만 원(부가세 제외)에 냉동·냉장창고의 설비공사 일부를 재하청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냉동냉장시설의 배관 용접작업 등을 진행하며 소속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H은 피고인 G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인 G의 관리·감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냉동냉장시설의 배관용접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AJ 소속 피고인 F

피고인 F은 시의 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AJ이 피고인 ㈜J로부터 도급받은 AK동 지하 2층 창고의 정온설비와 AL동 지하 2층, 지상 1층, 지상 3층의 창고에 냉동냉장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J 및 소속 피고인 C, D, E

피고인 ㈜그는 위 1.라.항 기재와 같이 2019. 2. 28.경 AF로부터 위 물류센터 건축을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자, 건축공사 중 냉동·냉장창고 건축공사를 공사금액 31억 6,000만 원(부가세 제외)에 시에 도급한 도급인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J의 본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J의 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야, 안전관리담당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안전 관련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등 안전에 관한 실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J의 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계설비 분야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기계설비 분야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실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AI 소속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신의 상무로서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AI이 2018. 9.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AF와 체결한 ‘건설사업관리형 공사감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으로 상주하며 감리단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감리원을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물류센터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며,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AI의 상무로서 위 감리단에 소속되어 감리단장인 피고인 A의 관리·감독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계설비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AF 소속 피고인 I

피고인 I는 AF의 경영기획팀장(상무보)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주, 설계구성 및 제안, 자금조달, 공정 등을 관리하는 ‘AF AG 물류센터 TFT(Task Force Team)’의 팀장으로서, 2019. 4. 23.경 착공 후 매주 1회(통상 매주 수요일 14:0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AI 및 피고인 ㈜J 등과 함께 주간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정의 이행, 관리·감독은물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화재 발생 직전의 공사상황

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 상황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19. 11. 20.경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에서 이를 진화하고 2020. 4. 9.경 소방설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기로 이를 진화하는 등 이미 2회에 걸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 피고인 ㈜J의 이천시 소재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2020. 4. 13.경 근로자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천시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통보를 받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나. AL동 냉동·냉장창고 설치공사의 화재발생 위험성

(1) AL동 냉동·냉장창고 공사 진행상황

이 사건 공사현장 AL동 78% 상당의 공간은 지하 2층, 지상 1층, 지상 3층의 냉동·냉장창고 및 작업장(화물운반용 복도)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냉동·냉장창고 설치공사는 ① 창고 내부의 냉기가 외부 온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냉동·냉장창고의 바닥·벽면·천장에 우레탄폼 등 단열재를 발포하거나 단열판넬 등을 설치하는 단열작업과, ② 실외기를 거친 냉매가 배관을 통해 유니트 쿨러에 이르러 기화됨으로써 유니트 쿨러에서 냉기를 뿜을 수 있도록 창고 내외에 실외기·배관·유니트 쿨러를 설치·연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통상 배관의 연결 작업에는 화기작업인 용접이 필요하다.

이에 2020. 4. 29.경, AJ은 이 사건 공사현장 요동 지하 2층에서 냉동·냉장창고 전체 및 그 앞의 작업장 천장과 벽면 일부에 10~20cm 상당의 두께로 우레탄폼 발포를 완료한 후 창고 내벽 우레탄폼을 보호하기 위한 갈바륨 작업 및 유니트 쿨러 배관의연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상 1층 및 지상 3층 냉동·냉장창고에서는 우레탄폼 발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외 지하 1층에서는 다른 하청업체인 BG가 사무실 천장 단열을 위해 우레탄폼 발포작업을 시작하는 등 AL동 전체에는 4개 업체의 12개팀, 총 67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있었다.

(2) 단열재로 발포된 우레탄폼의 특징

한편 단열재로 발포된 우레탄폼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가연성물질로서, 용접 불꽃 등 고온의 점화원에 의해 쉽게 점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레탄폼에 연소가 시작될 경우 고온의 불꽃과 시안화수소 등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독가스와 연기를 다량으로 발산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1998. 10.경 26명이 사망한 부산 서구 BH 냉동창고 화재사건, 2008. 1.경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등을 통해 건설업계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지침(KOSHA GUIDE) 등은 용접 등과 같은 화기작업은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작업보다 선행하여 실시할 것과, 우레탄폼 발포작업 전에는 용접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중지하고 타 공종 작업자와 안전회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레탄폼 발포작업이 먼저 실시된 곳에서 용접 등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검 토】

Ⅰ.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이 사건 화재의 원인 관련하여 AF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피고인 ㈜J의 공사기간 단축 시도가 있었는지, 이러한 요구 및 시도가 이 사건 화재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2)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3) 감리의 책임 범위, (4) 기계실과 지하 2층 3번 창고구역 사이의 통로(이하 문맥에 따라 ‘기계실 통로’라 함)를 폐쇄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I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Ⅱ. 공사기간 단축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가. AF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

AF의 피고인 I 등은 최초의 사업 계획상 착공일(2019. 4. 1.) 및 준공일(2020. 6. 30.)과 달리 인허가변경 및 토공사 지연 등의 사정으로 착공일이 2019. 4. 23., 준공일이 2020, 7. 22.로 늦어지자, 착공일인 2019. 4. 23.에 실시된 주간공정회의에서 ‘준공일을 2020. 6. 30.경으로 1개월 상당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고, ‘2019. 5. 2.경 AF대표 AO이 참석한 기공식에서 위 준공일을 계약과 달리 2020. 6. 30.경으로 발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후 2019. 11.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한 AO 역시 ‘준공일을 2020. 6. 30.경으로 앞당겨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공사 피고인 ㈜J와 감리 신에 공사기간의 단축을 요구하였다.

나. AF의 창고 내 랙(선반) 설치 요구

한편, AF는 위 물류센터 건축을 피고인 ㈜J에 도급한 것과 별개로 위 물류센터 창고 내에 랙(선반)을 설치하는 공사를 직접 발주하여, 2020. 3. 5.경 랙 설치 업체인 BI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위 물류센터 준공 후 설치하기로 하였던 창고 내 랙 설치공사를 피고인 ㈜그의 공사기간 중에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 ㈜J 및 AJ 등에 요구하였으며, 2020. 4. 6.경 AL동 지하 2층, 지상 1층, 지상 3층의 랙 설치공사 일정을 피고인 (주니 및 AJ 등 하청업체와 충분한 상의 없이, AL동 지하 2층은 2020. 5. 20. ~ 5. 25., 지상 1층은 5. 26. ~ 5. 28,, 지상 3층은 5. 29. ~ 6. 1.로 공지하였다.

그러나 냉동·냉장창고의 랙 설치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작업은 자재의 이동 및 공간확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냉동·냉장창고 우레탄폼 발포, 갈바륨에 설치 등 단열작업 및 유니트 쿨러 배관연결 작업 등이 마무리되어야 랙 설치공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니트 쿨러 시운전을 통한 온도조절(이른바 ‘쿨링다운’, 냉동창고의 경우 영하 25°C까지 온도를 낮춤) 개시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랙 설치공사를 위 물류센터의 공사기간 중에 함께 진행해 달라는 AF의 요구는 사실상 랙 설치에 앞서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냉동·ㅤㄴㅒㅇ장창고 설비 및 화물승강기 설치 등 선행공사 기간의 상당한 단축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다. 특히, 시의 냉동냉장설비 설치공사는 선행 공종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된 공사개시 시점인 2019. 8. 19.경보다 5개월 상당 늦은 2020. 1. 29.경 시작할 수 있었기에, 랙 설치공사에 관한 AF의 요구 이전에도 공사기간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다. 시공사 피고인 ㈜J 등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시도

위와 같은 AF의 공사기간단축 요구에 따라, 감리단장인 피고인 A은 2020. 1. 6. ‘2020년도 신년계획보고’에서 AF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시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C 등 피고인 ㈜J 관련자들은 공사 중 발생한 각종 공사기간 지연사유에 대하여 2020. 2. 17.경에 '공기만회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AF에 보고하였다.

나아가 AF가 2020. 4. 6.경 AL동 냉동·냉장창고의 랙 설치공사 일정을 공지하자, 그 무렵 시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은 시에 진행 중인 냉동·냉장창고 설치공사를 2020. 5. 31.까지 마무리하도록 공정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하청업체들에게 공사기간의 단축을 지시하며, 동시에 여러 공종에 장비 및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이른바 ‘돌관공사’매를 진행하였다.

시공사인 피고인 (주)J는 AF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공사기간 단축 요구에 따르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평소보다 다수의 업체,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여러 공종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감리 AI은 이를 묵인하여, 공사상황의 공유, 회의 및 현장순찰 등을 통한 시공사·하청업체의 공종별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조율과 감리의 지도·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0. 4.경 냉동·냉장창고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AL동 지상 3층에서 화재위험이 매우 높은 우레탄폼 발포작업과 화기작업인 유니트 쿨러 배관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는 상당히 부실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피고인 I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F의 지속적인 공기 단축 요구’와 ‘랙 설치 일정 변경 및 일방적인 일정 통지’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화재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예단을 형성하게 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올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F의 지속적인 공기 단축 요구’와 ‘랙 설치 일정 변경 및 일방적인 일정 통지’ 관련된 부분은, 그로 인하여 예정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조치 등을 소홀하게 하여, 그러한 것들이 화재발생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증거상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화재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파악될 사항이고, 만약 인정될 경우에는 화재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사기간 단축 요구 및 시도 여부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AF가 시공사인 피고인 주나와 감리업체 AI 등에 공사기간을 2020. 6. 30.까지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기에 랙 설치공사 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하여 고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을 그보다도 더 앞당길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J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하도급업체인 시에 냉동·냉장창고 설치공사를 2020. 5. 31.까지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 다음,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AF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였는지, 이에 따라 피고인 ㈜J에서 공사기간 단축 시도를 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2. 28. AF는 피고인 ㈜J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9. 4. 1.부터 2020. 6. 30.로 정하였는데, 착공이 2019. 4. 23.로 미루어지면서 2020. 7. 22.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로 예정되었다. 2019. 4. 23, 주간공정회의에서 피고인 I는 피고인 C에게 공사기간을 1개월 정도 단축하여 2020. 6. 30.까지로 공사완료하여 기공식 행사진행시 공사완료시점을 2020년 6월 말로 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인 C,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082, 6585, 6613, 16136, 19254쪽. 이하 ‘증 6082, 6585, 6613, 16136, 19254’ 방식으로 표시. 다만 겹치는 쪽수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순번도 표시함).

(2) 2019. 4. 23. 15:00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참석한 주간공정회의록에는 “2020년 7월 셋째주 예정 → 6월말 공사완료. 발주처: 7월부터 → 약 1개월 공기단축방안 검토”이라고 기재하여, 공사기간을 약 1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 6584, 10589, 1030번 732, 1091번 1157, 1100번 1234).

(3) 2019. 5. 2.경 AF 대표 AO은 기공식에서 준공일을 2020. 6. 30.경으로 발표해 달라고 피고인 C에게 요청하였다(증 10601).

(4) 2019. 5. 8. 주간공정회의록에 랙 설치공사에 관하여 “현 공정상 공기문제 발생(발주처 협의) 가능한 공기 내 설치토록 사전 협의”, “랙 설치 도면 기준으로 전기(전등)공사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14547, 16439). 2019. 5. 16. 회의록에 “랙 배치 현 건축도면대로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16441).

(5) 2019. 5. 21.자 및 2019. 8. 20.자 예정공정표상 사용승인일은 2020. 7. 22.로 기재되어 있고, 냉동·냉장창고의 기계설비 설치완료일은 2020. 5월 말(시운전은 2020. 6. 22.까지 완료)로 기재되어 있다(증 6586).

(6) 2019. 5. 21.자 예정공정표상 랙 설치공사는, AK동의 경우 지하 2층 2020. 5. 1., 지상 1층 5. 20., 지상 3층 6. 20.로, AL동의 경우 지하 2층 2020. 5. 1., 지상 1층 5. 15., 지상 3층 5. 25,로 예정되어 있었다. 2019. 8. 20.자 예정공정표상 랙 설치공사는, AK동의 경우 지하 2층 2020. 5. 20., 지상 1층 6. 10., 지상 3층 7. 25.로, AK동의 경우 지하 2층 2020. 5. 20., 지상 1층 6. 10., 지상 3층 6. 10.로 예정되어 있었다(증 13783, 19205).

(7) 2019. 11. 13. AF의 AO 대표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를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20. 6. 30., 피고인 A은 2020. 7. 22.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AO은 ‘시공사와 감리의 역할이 바뀐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 10387-9, 19199-19200, 19255).

(8) 2020. 1. 9. 피고인 A은 AI 내부 보고용으로 ‘신년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청(2020. 7. 22. 국 2020. 6. 30.)’을 문제점으로 기재하고 있다(증 4184-5, 4206, 6628, 10583, 19256).

(9) 2020. 1. 15. 및 2020. 2. 5. 이루어진 주간공정회의는 위 (5)의 예정공정표상 일정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AK] 2020. 2,경 작성한 분기보고서에도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일은 2020. 7. 22.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J에서 작성한 ‘부진공정사유 및 만회대책 제출의 건’이라는 문서에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2020. 7.경 받아서 2020. 7. 22.경 AF에 인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공기만회대책은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 4879, 4884, 6593, 6947, 7162, 9283-4, 10250, 11026, 11028).

(10) 2020. 2. 17. AF BJ, BK BL, BM BN, BO, AI의 피고인 A, BP 등이 참석한 인허가회의(물류센터 부지 남측 절토식 옹벽 위치, 부지 내 도로 확정측량 등에 관한 회의)에서, 피고인 C은 임대료 문제 등으로 2020. 6월 말부터 실제로 물류센터 창고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2020. 6. 20.경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7. 5.경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하였다(증 8492, 8508-9, 8525-6, 11031, 16463). 2020. 3. 11. 주간공정회의 회의록에는 사용승인일이 2020. 7. 22.로 기재되어 있었다(증 1026번 762).

(11) 2020. 2. 26. 주간공정회의록에 “AK동 지상 3층 랙 설치공사 관련하여 준공 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시공사의 의견을 보고,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 14548).

(12) 2020. 3. 초순경 AF는 BI과 랙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0. 3. 4. 13:33경 BQ은 피의 BR에게 AL동 랙 설치공사 일정에 관하여 문의하고, 다음날인 3. 5. 13:28경 BR에게 AL동 랙 설치공사 일정(6. 1. - 6. 12.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이메일로 문의하자, BR은 ‘AL동 공사가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일정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BQ은 같은 날 16:10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AL동 공사일정이 5월 말까지 설비완료하고, 6. 1.부터 쿨링다운 들어가서 6월 말일까지 온도테스트 완료하는 일정인지’ 문의하자 피고인 F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2020. 3. 30. 13:25경 BQ은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6월 말일까지 공사완료하는 것이 맞는지’ 재확인한 다음 13:29경 BR에게 전화하여 ‘6. 1.부터 6. 14.까지 가능한지, 그 시점에 쿨링다운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하자, BR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2020. 4. 1. BQ은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6. 14.까지 랙을 설치한 후 그 다음부터 보름 동안인 6월 말까지 쿨링다운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고, 피고인 F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2020. 4. 3.경 BR은 BQ에게 ‘AL동에 지하 2층은 2020. 5. 20. ~ 5. 25., 지상 1층은 5. 26. ~ 5. 28., 지상 3층은 5. 29. ~ 6. 1.(공소사실과 같은 일정)로 랙 설치공사가 가능하다’는 메일을 보냈다. BQ은 위 이메일을 확인한 후 2020. 4. 6. 08:29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혹시 5. 20.부터 6. 1.까지 랙 설치공사가 가능한지, 냉동기 작업에 문제가 없을지’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F은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BQ은 같은 날 08:31경 BR에게 전화하여 ‘랙 설치일정을 변경하는 메일을 제게 보냈는데, 그러면 5. 20. ~ 6. 1.도 가능하고 6. 1. ~ 6. 14.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물어보자, BR은 ‘건설 담당하는 쪽하고 이야기하셔서 일정을 조율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08:34경 BQ은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BR이 5. 20.부터 6. 1.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일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시간 30분 가량 지난 같은 날 11:16경 피고인 E는 BQ에게 ‘AL동은 그 무렵이면 바닥공사나 갈바륨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F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BQ은 2020. 4. 6. 랙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일정을 담은 이메일을 피고인 ㈜J 및 신으로 보냈다. 그런데 BR이 AL동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본 후 2020. 4. 24. 14:40경 BQ에게 전화하여 ‘지상 3층으로 랙 설치공사를 위한 자재반입을 하기 위하여는,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BQ은 같은 날 14:43경 피고인 ㈜J의 BS에게 화물용 승강기 설치 일정에 관하여 문의하자, BS은 ‘6. 20.경이 되어야 사용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같은 날 14:56경 BQ은 BR에게 ‘화물용 승강기는 6. 20.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자, BR은 ‘AL동 3층 랙 설치공사는 6. 20.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BQ은 3층 랙 설치공사를 6. 20. 이후에 하기로 하였다(증 7208, 9753, 11655~82, 14396~9, 16068, 16103, 17025, 1108번 1378, 18481~9; 피고인 I 제출 증 제45~52, 57~8호).

(13) AK동의 랙 설치공사 관련하여서는 AF의 BT이 AI의 BU에게 랙 배치도를 2019. 8. 2., 2019. 8. 7., 2020. 2. 12. 등 3회에 걸쳐 보내주었다. 랙 설치공사가 소방, 전기, 기계 등 배관들에 영향(간섭)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배관 혹은 랙의 배치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시공사인 피고인 ㈜J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AL동 랙 설치공사에 관하여, AF가 시공사인 피고인 ㈜J에 랙 배치도를 보내준 바 없었다(증 14939~44).

(14) 2020. 4. 8. 주간공정회의록에는 ’AL동 냉동, 냉장 5월말 마무리 계획(6월초 온도 제어 가능), (6월 15일까지 시운전까지 모든 작업 완료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1041번 797, 18995).

(15) 2020. 4. 18.경 피고인 ㈜J의 공사 분야 부장 BB은 각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들을 불러서 예정공정을 1개월 줄이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BG의 BV은 예정공정을 1개월 줄인 예정공정표를 만들어 같은 달 21. 제출하였는데, 제출 당시 다른 업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도 보았다(증 6887-90, 6910, 9335, 10603, 18776).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E는 피고인 F에게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요구하였다(증 10883, 16533).

(16) 2020. 4. 22. 주간공정회의에서 랙 설치공사가 시공 일정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증 8625). 당시 피고인 C은 공사일정을 5월 말로 단축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증 16069).

(17) 2020. 4. 23. 공사현황보고에 공사기간이 2019. 4. 23.부터 2020. 7. 22.까지로 되어 있다(증 7253). 당일 BW는 AF와 창고이용 계약을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사용승인일은 2020. 7. 22.로 예정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18) 2020. 4. 24.자 피고인 ㈜J 직원회의(피고인 C, E, BX, BY 참석) 메모에는, 2020. 5. 20.까지 소방필증 작업을 마치는 것(5월말 준공 D-Day)으로, 5월 말이 건축마감공사일로 기재되어 있다(증 11172, 1108번 1374), 공정률은 2020. 4. 23. 84.8%였고(증 7256), 2020. 4. 29. 약 87%였다(증 912).

(19) AL동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2020. 5. 2. ~ 6. 15.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BS이 BZ CA에게 연락하여 2020. 4. 28.경부터 화물용 승강기 설치작업이 시작되도록 하였다(증 16071).

(20) 냉동·냉장 기계설비 공사를 완료한 후 쿨링다운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는 본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본전기는 2020. 5. 말에 들어올 예정이었다(증 1041번 795).

(21) 피고인 F은 “2020. 4. 초순경 시공사인 피고인 ㈜J에서 현장에 있는 하청업체 모두를 참석시켜 회의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인 C, 피고인 E, BX 등이 참석하였다. 쿨링다운을 포함하여 5월 말까지 공사완료를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AJ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였고, 하도급업체인 BF5] 피고인 G, CB에게 늦어도 2020. 5. 15.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법정진술; 증 1342, 4379-80, 8041-3, 9717-9, 10802, 13564, 1105번 1342), B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 1101번 1296-7), 피고인 G은 “쿨링다운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시운전을 마쳐 달라는 것은 공정상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4월 초순경부터 랙 설치공사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하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피고인 F으로부터 5월 말까지 작업을 마쳐달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 7808, 10768, 10774-5). CC의 직원 CD은 수사기관에서 “준공이 6월 말이었는데 5월 말까지 줄이라는 이야기가 돌아서 여러 업체에서 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741).

(22)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20. 5. 26. “물류창고는 바닥공사와 판넬공사만 되면 내부에 작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방, 전등 외에 랙 설치공사 자체는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랙 설치공사는 일정상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 6836), 2020. 6. 3-8. “발주처로부터 2020. 6. 말까지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7월부터는 물류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앞으로도 건축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처의 눈치가 보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지상 3층의 경우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랙 설치공사가 가능해진다. 랙 설치 전에 냉동·냉장설비 우레탄폼 및 갈바륨 공사, 자재 이동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촉박해진다.”고 진술하였으며(증 9229-30, 9234-5, 10868-71), 2020. 6. 19. “2019. 5. 2. AF에서 2020. 6. 30.까지 사용승인을 받자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주간공정회의에서 랙 설치공사 때문에 2020. 6. 30.까지는 일정을 맞출 수 없으므로 2020. 7. 22.까지 연장요청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AF서 별다른 말은 없었다. 2020. 4. 6. AF의 BQ이 랙 설치공사 일정(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정)을 담은 메일을 보냈는데, 가능하지 않은 일정이라서 무시하였고, 그 이후 AF에서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 1110번 1387-91, 1396), 2020. 7. 13. “발주처가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2020. 6. 30.까지 준공승인을 마쳐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2020. 6. 30.까지 준공승인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공정계획을 세워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9198). 법정에서는 랙 설치공사로 인하여 작업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3) 피고인 E는 “실제로는 5월 말까지 냉동·냉장 기계설비 공사를 완료한 후 6월에 쿨링다운을 들어가면 되었는데, 예정공정표를 잘못 이해하여 5월 말까지 쿨링다운을 포함한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F에게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즉 2020. 5월 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감리단에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 1374~8, 11129, 16533, 18162-3).

(24) AI의 BU는 “공사를 조금 빨리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발주처에서 받았고, 공정율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마감공사를 빨리 진행한 것은 맞다. 다만 AK동은 공사를 빠르게 진행시켰지만, AL동은 투입 인원 및 공정상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었다. 공정률 대비 104%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쁘게 진행하지는 않았다. AL동의 랙 설치 공사 일정은 모른다.”라는 취지로(증 4693-8, 5728), “AF가 2020. 6. 30.까지 공사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공사기간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처음부터 피고인 I는 물류창고를 실질적으로 2020. 6. 30.경부터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래서 시공사에서 2020. 6. 말경 실사용을 목표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9770, 9779-80, 10389).

(25) 피고인 ㈜J의 BA는 수사기관에서 “예정공정표에는 6월 말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 22.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6237, 6267).

(26) 피고인 A은 2020. 5. 22. “2020. 7. 22.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9. 8. 20.경 최종 마스터 스케줄이 작성되었는데, 냉동창고의 모든 공사는 2020. 5. 30. 마감되고, 외부 페인트 공사는 6월로 잡혀 있었으며, 2020. 7. 22. 준공(사용승인) 예정이었다. 피고인 I가 2019.경 공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이 피고인 C에게 압박을 주었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 6580-93), 2020. 5. 25.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을 들은 바 없다. 다만 예정에 없던 AL동 랙 설치공사 일정이 잡힌 것으로 보아, 준공 이후 시점이 아닌 공정기간 동안 랙 설치공사를 마쳐 물류창고 사용시점을 앞당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 6600-6), 2020. 6. 8. “AF에서 2019년도에 7~8회에 걸쳐 2020. 6. 30.까지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11448-50), 2020. 7. 13. “2019년도에 피고인 I가 2020. 6. 30.까지 공사를 끝내달라 요청하기는 했지만, 실제 쿨링다운을 포함한 공사완료 시점을 6. 30.로 공식적으로 확정한 적은 없고, 2020. 7. 22.을 공사완료일로 생각하여 인허가 등의 준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 19260).

(27) 피고인 I로부터 압수된 노트북에 저장된 CE지구일정표에는 2019. 12. 4. 계획안부터 2020, 4. 2. 계획안까지 저장되어 있는데, 준공일정은 모두 2020. 6. 30.로 되어있다(증 7229-33). 시의 BU 노트북에 저장된 2020. 4. 23.자 공사현황보고에는 냉동·냉장 설비공사는 2020. 5. 31.까지 공사를 마쳐서 그 다음날부터 쿨링다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승인은 2020. 7. 22.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증 7242, 7257).

나. 검토

(1) AF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 유무

AF는 2019.경 수회에 걸쳐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공사기간을 2020. 6. 30.까지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20. 1.경 AI 본사 보고용으로 ‘신년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거기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청’을 문제점으로 기재하고, 피고인 C이 2020. 2. 17. 인허가회의에서 2020. 7. 5.까지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자고 언급한 것을 보면, 2019.경 AF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는 시공사인 피고인 ㈜J, 감리업체인 AI에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0.경에도 AF의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단축 요구라고 볼 만한 것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020. 4, 6.자 AF의 BQ 이메일이다. 그러나 그 이메일을 단축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공소사실에는 2020. 4. 6. AF의 BQ이 이메일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 즉 AF가 사전에 AL동 랙 배치도를 보내주지 않고 BQ이 2020. 4. 6.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보냄으로써, 피고인 ㈜J나 AJ 등과 전혀 상의 없이 AL동 지하 2층에서의 랙 설치공사 일정을 잡아 암묵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AL동 지하 2층의 경우, 2019. 8. 20.자 예정공정표상 랙 설치공사 일정이 2020. 5. 20.부터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2020. 4. 6. BQ이 이메일에 기재한 일자와 일치하며, ② AL동 랙 설치공사에 관하여 AF의 BQ은 2020. 4. 6.자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 E,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정대로 랙 설치작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의견을 미리 구하였고, 피고인 E, F은 2020. 5. 20.경까지 AL동 창고구역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BQ에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③ 화물용 승강기 미설치로 인하여 지상 3층에는 2020. 6. 20.부터 랙 설치공사를 하기로 예정하였기 때문에, 위 이메일을 공사기간 단축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AL동 랙 설치공사는 기존 예정공정표에 기재가 되어 있었고, AF의 직원 BQ은 쿨링다운의 완료 시점이 2020. 6. 30.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年니의 BS도 AL동 승강기가 2020. 6. 20. 설치된다고 BQ에게 이야기한 점, 피고인 A도 2020. 7. 22. 사용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AF측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AF가 2019.경 공사기간을 2020. 6. 30.까지로 단축하여 그 무렵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던 바는 있지만, 2020.경 이후로도 그러한 요구를 계속하였던 것인지는 증거상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BQ로부터 2020. 4. 6. 이메일로 랙 설치공사 일정을 통지받은 피고인 C은, 랙 설치공사 일정의 조율이 가능함에도, 2019.경 이루어졌던 AF측의 단축 요구로 인한 압박 때문에, 랙 설치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는 2020. 5. 31.까지 쿨링다운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감리업체인 신에 알리지도 아니한 채,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2020. 5. 말경 쿨링다운까지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한 후 공사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쿨링다운은 랙 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 2020. 6.경부터 지하 2층, 지상 1층, 지상 3층의 순서로 순차 이루어지면 족하였기 때문에, 굳이 2020. 5. 말경까지 완료될 필요가 없었다.

(2) 피고인 ㈜J의 공사기간 단축 시도

즉 2020. 4. 6. BQ의 이메일로 랙 설치공사 일정을 받게 된 피고인 ㈜J의 관계자들은, 위 이메일의 취지를 잘못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2020. 5. 말경까지 AL동 공사완료(쿨링다운 포함)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사기간 단축 요구나 시도와 이 사건 화재발생과의 인과관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死傷)의 결과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경비용 설비나 기구를 미설치한 점, 화기작업 및 우레탄폼 도포작업 주변에 화재감시자나 경보장치 등을 미배치한 점,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화기작업을 진행한 점, AL동 지하 2층 3번 창고구역 내 기계실 통로를 유해위험작업 완료 전 폐쇄한 점, 화재시 대피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2020. 4.경 이전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것들로 보일 뿐, AF가 2020. 6. 30.까지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축 요구로 인하여 이러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야기되었다거나 더 증가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오히려 2020. 4.경 이전부터 존재하던, 피고인 ㈜J의 책임자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발생의 위험은, 2020. 4.경 이루어진 피고인 C 등의 2020. 5. 31.까지로의 공사기간 단축 시도로 인하여 우레탄폼 도포작업과 화기작업(배관 용접작업, 승강기 용접작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등으로 더 증가되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양형에서 고려한다.

Ⅲ. 화재의 원인

1. 공소사실 기재 화재의 원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 F, G은 2020. 4. 27.경부터 BF 소속 근로자인 망 CF 및 피고인 H에게 우레탄폼 발포작업이 종료된 AL동 지하 2층의 냉동·냉장창고 천장에 설치된 유니트 쿨러에 냉매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직접 지시하였고, 망 CF과 피고인 H은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AL동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의 냉매배관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E는 2020. 4. 27.경부터 피고인 F으로부터 AL동 지하 2층에 냉매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작업일지를 전달받아 왔고, 피고인 C, D, E, A, B은 매주 열리는 주간공정회의와 매일 공유되는 작업일보, 매일 실시되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2020. 4. 29.경에는 AL동 지하 2층의 냉동·냉장창고 내 우레탄폼이 10~20cm 상당의 두께로 발포된 천장 부근에서 유니트 쿨러의 냉매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이 진행된다는 점과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3층에서 우레탄폼 발포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모두 우레탄폼이 10?20cm 상당의 두께로 발포된 AL동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 천장 부근에서 냉매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이 진행되어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 나아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3층에서 우레탄폼 발포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 전체로 급속도로 불꽃과 유독가스 및 연기가 확산되어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H은 2020. 4. 29.경 망 CF의 배관 용접작업을 보조하며 화재의 발생여부를 감시하는 동시에 용접방화포 등을 사용하여 화재를 방지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고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사적 전화통화(약 50분)를 이유로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망 CF으로 하여금 혼자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망 CF은 2020. 4. 29. 09:00 ~ 13:35경 AL동 지하 2층 화물 상하차 출입구 안쪽 복도(작업장) 우측 첫 번째에 위치한 냉동·냉장창고(2번 냉동창고 구역) 천장에 설치된 유니트 쿨러(3번 냉각기)에 고소작업대를 통해 올라가 상세시공도면 없이 임의로 냉매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곳 천장에 발포된 약 20cm 상당 두께의 우레탄폼과 불과 20~30cm 내외의 거리에서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는 등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와 보조자 및 화재감시인 없이 혼자 산소용접기 불꽃을 이용하여 유니트 쿨러 냉매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여, 용접불꽃의 복사열 등에 의해 그곳 천장의 무기염료 코팅 내부 우레탄폼이 점화·연소되도록 하고, 망 CF이 그 화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이 지하 2층 전체에 발포된 우레탄품을 통해 불과 수분 만에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됨과 동시에 우레탄폼 등이 연소되며 대량으로 발생한 시안화수소 등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독가스와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게 하여,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별지 1] 기재 사망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별지 2] 기재 상해피해자들을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단, 피고인 I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에 따른 대피로(비상구)였던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와 기계실 벽 사이의 기계실 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대피를 시도하였으나, 기계실 통로의 폐쇄로 실패하고 피해를 입은 사망피해자 CG, CH, CI, 망 CF 4명과 상해피해자 CJ, CK, CL, CM 4명에 한한다.].

나. 공소사실에 나타난, 화재의 원인 요약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화재의 원인을 요약하면, 지하 2층 2번 창고구역 3번 냉각기에서 13:00경부터 동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망 CF의 산소용접기의 불꽃 복사열이 용접작업을 하던 곳 천장의 펄라이트 안쪽 우레탄폼에 축열되어 그곳에 무염연소가 발생한 후(공소사실의 “용접불꽃의 복사열 등에 의해 그곳 천장의 무기염료 코팅 내부 우레탄폼이 점화·연소되도록 하고” 부분), 무염연소의 불씨가 약 20~30분 동안 그곳에서 15~40m가량 떨어진 각 창고구역 전실 입구까지 옮겨가 각 전실 입구에서 유염연소(화염연소)로 바뀌고, 그로부터 수분 내에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면서 유독가스와 연기 등이 발생하여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다. 쟁점

망 CF의 용접작업으로 그곳 천장에 축열이 이루어져 무염연소가 발생하였을 것인지, 만약 발생하였다면 무염연소의 불씨가 약 20~30분만에 15~4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당시 AL동 지하 2층 외에 화기작업을 하던 작업자는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하 당시 AL동 작업 상황부터 살펴본다.

2. AL동 작업 상황

AL동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화염이 제일 먼저 관찰된 곳은 지하 2층으로 보이므로,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옥상의 순서로 살펴본다.

가. 지하 2층 ([별지 3] 지하 2층 도면 참조)

(1) 창고구역 내 우레탄폼 작업 완료

CN는 AJ으로부터 방열공사(우레탄폼 도포에, 갈바륨 설치, 펄라이트 도포)를 하도급 받아 CO, CP 부자를 공사현장에 투입시켰다, 2020. 2. 25,경부터 CO은 아들 CP과 함께 시에 고용된 형식으로, AL동에서 우레탄폼을 도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CO, CP은 2020. 4. 15.경까지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 작업(천장, 벽면, 바닥)을 진행하였다. 우레탄폼을 직접 도포하는 작업은 CO이 하고, CP은 CO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CO은 CN의 CB 차장으로부터 구두로 작업지시를 받고(설계도면이나 시방서, 상세시공도면을 받아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우레탄폼을 도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CO은 우레탄폼 발포 작업을 35년간 해온 사람으로, 우레탄폼에 대한 경험이 많다. CO은 “우레탄폼은 밀가루 반죽과 같은 액체 상태에서 스프레이로 분사하여 발포를 하면 약 1~2초 정도 부풀어 오르다가 7~10초 정도 지나면 굳어진다. 우레탄폼에는 MDI, 폴리올이라는 원료가 배합된다. 우레탄폼 작업은 200mm, 150mm, 100mm, 50mm로 나뉘는데, 통상 25mm를 발포한 후 그 위에 다시 25mm를 발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한번에 100mm를 발포할 경우에는 발포시 발생된 열로 크랙(갈라짐)이 생기기 때문에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한다. 벽면에 150mm 가량 도포하게 되면 80fflin 도포를 한 후 와이어메쉬(철망)를 댄 다음 나머지를 도포하는 식으로 한다. 우레탄폼을 발포한 후 24시간 정도 지나면 우레탄폼 발포로 발생한 열이 모두 식어서 경화된다. 우레탄픔 도포를 하기 전에 ‘화기엄금’이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용접이나 그라인더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증 605).

우레탄폼 발포를 위하여는 먼저 우레탄폼이 도포될 벽면에 방습제를 뿌리는 ‘방습작업’, 우레탄폼이 발포될 벽면에 각목을 붙여 우레탄폼의 발포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고 도포된 우레탄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각재작업’, 전등이나 출입문, 냉각기 등에 우레탄폼이 묻지 않게 비닐을 씌우는 ‘보양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레탄폼을 천장, 벽면, 바닥 순서로 발포한다(증인 CO의 법정진술; 증 18307, 18314).

2020. 4. 15.경까지 지하 2층 3번 창고구역의 천장, 벽면, 1번 창고구역의 천장, 벽면, 2번 창고구역의 천장, 벽면의 순서로 우레탄폼을 도포하였고, 그 후 바닥에 우레탄폼을 도포한 다음, 복도 천장, 벽면, 바닥에 도포를 하였다. 그 후 바닥에 콘크리트 작업이 되었다. 그 이후에 펄라이트가 천장 및 벽면 상부에 도포되었다. 지하 2층 창고구역 밖의 복도(작업장)의 천장, 벽면, 바닥에는 우레탄폼이 도포되었고, 바닥에는 콘크리트 작업이 되어 있었으며, 천장, 벽면에는 펄라이트가 도포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하 2층 화물 상하차 출입구와 맞닿은 부분의 벽면에는 각재작업만 이루어진 상태였다. 복도의 배관에는 비닐로 보양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전실 입구도 비닐로 보양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였다(증인 CO의 법정진술; 증 8124, 18319, 18326).

냉각기가 설치될 자리에 지지대가 설치되는데, 지지대 부분은 천장에서 튀어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라짐 내지 결로(이슬맺힘) 방지를 위해 더 두껍게 우레탄폼 도포를 한다(증인 CO의 법정진술; 증 6715-6, 18322).

지하 2층 1번 창고구역과 3번 창고구역 사이에 세워져 있는 글래스울(그라스울) 판넬과 천장 콘크리트 보와 맞닿는 부분에 방화픔이 도포되었다. 방화벽과 방화폼은 2020. 2월 말경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은 직사각형 형태로 판넬(우레탄폼 판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전실 내부 중 콘크리트 벽체와 기둥에는 우레탄폼을 200mm로 도포하였고, 전실에 있는 판넬 자체에는 도포를 하지 아니하였다. 작업장(복도) 천장과 벽에도 우레탄폼을 l00mm, 50mm로 도포하였다. 당시 복도(작업장) 천장에 설치된 다수의 배관은 보양작업으로 인해 비닐로 감싸져 있는 상태였다(증 17259-60).

(2) 제상수배관 용접작업 (DB, DC, DD, DE)

(가) 2020. 4. 29. 이전 작업내용

DF 운영자 DG의 소개로 DB는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DC, DD, DE과 함께 냉각기 상수배관에 아크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증인 DB의 법정진술; 증 1428, 17932).

피고인 F이 DG에게 제상수배관 설치공사 도면(CAD 파일)을 주었고, 피고인 F은 DB에게 작업지시를 구두로 내렸는데(DB는 상세시공도면을 받아본 적은 없다), 우레탄폼이 도포되어 있으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된다고 수차 이야기하였다. 용접작업을 할 때 DB가 주로 지시를 하였는바, DB, DE이 용접작업을 하면 DD, DC이 보조하였다(증 1496, 17903).

DB, DE, DD, DC은 제상수배관(냉동창고 천장에 붙어 있는 냉각기가 작동하여 얼음이 생겨 냉각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물로 얼음을 제거하여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물을 순환시키는 배관)의 용접작업을 하였다(증 1759, 17935).

제상수배관은 냉각기 뒤쪽 중앙 상단 입구로 물이 들어와서 냉각기 뒤쪽 중앙 하단 배수구로 물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계실에 있는 펌프 배관에서 위 입구까지 배관이 연결되고, 배수구에서 다시 기계실에 있는 물탱크로 배관이 연결된다. 이렇게 냉각수가 순환된다(증 1423).

작업자들은 2020. 4. 7.경 안전교육을 한번 받고(그 후로는 받지 않음) 제상수배관 용접작업을 시작하였는바, 지상 3층, 지상 1층, 지하 2층의 순서로 용접작업을 하였다(증 1433, 1473, 17931).

냉각기와 벽체의 간격은 지하 2층 2번 창고구역은 1,200cm, 1번 창고구역은 900cm, 3번 창고구역은 800~900cm 정도였다(증 17943).

제상수배관은 아크용접을 하는데, 아크용접을 할 경우 용접 불꽃이 위쪽으로 튀지는 않고 벽면으로 튀기도 하는바,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포를 잘라 벽면에 붙여서 사용하였다(증 1426~7).

DB는 2020. 4. 28. 지하 2층 3번 창고구역의 7번 냉각기, 2번 창고구역의 3번, 4번 냉각기 제상수배관 용접 작업(초벌 용접은 DB, 마감 용접은 DE이 함)을 하였다(증 3671).

(나) 2020. 4. 29. 작업내용

DB는 2020. 4. 29. 07:30경부터 11:00경까지 DC, DD, DE과 함께 지하 2층 2번 창고 구역 4번 냉각기(약 40~50분가량)와 3번 창고구역 7번 냉각기의 상수배관 용접작업과 페인트칠을 하였고 작업 도구 등을 정리하였다. DB 일행은 11:00경 지하 2층에서 작업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와 30분 정도 쉬다가 11:40경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DB는 12:20경 지하 2증 화물 상하차 줄입구(도크)에서 낮잠을 잤고, DC과 DE은 3번 창고구역 내에 들어가 낮잠을 잤다. DB 일행은 13:00경 일어났는데, 13:20경 DE, DD는 지하 2층 밖의 도로{[별지 5] AY 발화 목격지점 도면에서 북동쪽에서 남동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 AL동 지상 1층쪽으로 걸어갔고, DB, DC은 DB의 차를 타고 그 도로를 따라 AL동 지상 1층으로 이동하였다. AL동 지상 1층 밖에는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DB, DC, DE, DD는 자재(형강) 정리를 하다가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 불이 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증인 DB, DC, DE의 법정진술; 증 1434-5, 1439, 1445-6, 1472, 1761, 17936).

피고인 F이 석면포, 불꽃방지망, 불티방지우산을 지급하였으나, 피난유도등은 없었고, 화재시 대피 업무만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는, 작업일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현장에는 없었다. DC, DD는 DB, DE의 용접작업을 보조하면서 화재가 나는지 여부도 감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하였다(증 1808-10, 3682, 4175, 5625, 8259-60, 10227, 10239, 11161-4, 17949).

피고인 F이, 적치 공간 확보를 위하여, 배관을 보온재에 감을 수 있을 정도로만 빼고 최대한 벽쪽에 붙여서 작업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벽면과 메인배관 사이의 거리는 17~20cm 정도였다. 피고인 F은 이들에게 최대한 빨리 끝내 달라고도 했다(증 3683, 3707-10, 3718, 3744).

(3) 갈바륨 작업 (CL, CM, CG, CI, DK, CH, CJ)

(가) 2020. 4. 29. 이전 작업내용

방열작업은 각재작업, 보양작업, 방습작업, 우레탄폼 도포 작업(천장, 벽면, 바닥), 콘크리트 작업(바닥), 펄라이트 작업(천장 및 벽면 상단 l~1.5m), 갈바륨 작업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전실 방화스크린셔터 보양비닐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하 2층 2번 승강기 문틀 보양비닐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증인 CB의 법정진술; 증 5296).

갈바륨은 도포된 우레탄폼 위에 우레탄폼 보호벽 역할을 한다. 갈바륨은 가로 1미터, 세로 4~8미터, 무게 20~30kg 정도의 철판으로 우레탄폼 벽면에 세우고 드릴을 이용하여 나사로 갈바륨을 벽면(각재작업시 벽면에 고정한 각재)에 박아 고정한다.

각재작업을 한 후 우레탄폼 도포를 하고 그 위에 갈바륨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레탄폼 두께를 알아야 각재작업에 필요한 각목을 그에 맞춰 자를 수 있으므로(갈바륨 설치를 위하여는 각재의 크기나 위치를 알아야 함) 각재작업 역시 갈바륨 설치작업자들이 우레탄폼 작업 전에 하며, 이를 위하여 설계도면을 미리 받는다. AL동 설계도면은 CN주식회사(대표 DL, 차장 CB. 이하 ‘CN’라고 함)의 CB 차장이 DM 갈바륨 팀장에게 주었고, 이를 DM가 이에게 주었다.

갈바륨은 절단기(니블러라는 커팅기)로 자르는데, 화재의 위험 때문에 열을 가하여 철판에 변형을 가하지는 않는다.

지하 2층에서 갈바륨 작업을 하던 사람들은 CJ, CK, CL, CM, CG, CH, CI 등 7명이었다. CM은 CN 소속으로 DM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CB은 CM에게 ‘AJ’ 소속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 F이 CB에게 작업지시를 하면, CB이 CN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들은 2020. 2. 3.경 현장에 처음 왔는데, 당시 간단한 화재, 추락 예방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로 교육을 받은 것은 없다(증 17738, 17792).

이들은 2020. 3.경 AK동에 갈바륨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0. 4.경부터 AL동 지하 2층, 지상 1층, 지상 3층에 갈바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지하 2층 작업을 할 때에는 각 창고구역 전실 입구를 통해 왔다 갔다 했는데, 당시 지하 2층 각 창고구역 전실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복도(작업장)는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작업이 덜 끝난 상태였다. 그 위로 인부들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었지만, 고소작업대가 다닐 정도로 굳은 상태는 아니었다. 이에 비해 창고 내부 바닥은 콘크리트 양생이 다 끝난 상태여서 고소작업대로 작업할 수 있었다. 지하 2층 창고구역에 소화기가 여러개 비치되어 있었는데, 우레탄폼 작업 전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표지판은 우레탄폼 작업을 하면서 제거된 상태였다(증인 CL의 법정진술; 증 17777).

2020. 4. 28.경 CJ, CH 2명은 지하 2층 복도에서 각재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5명은 2번 및 3번 창고구역에서 갈바륨을 세우는 등의 설치작업을 하였다.

(나) 2020. 4. 29. 작업내용

2020. 4. 29. 07:00경부터 09:30경까지 CJ, CH은 복도(화물 상하차 출입구랑 맞닿은 부분의 벽면)에 갈바륨 설치를 위한 각재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5명은 2번 창고구역에서 갈바륨을 고정시키는 등의 설치작업을 하였다. 당시 지하 2층 2번 승강기 입구에 비닐 재질의 차폐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CJ, CH은 09:30경부터 2번 창고구역에 합류하여, 7명이 10:40경까지 2번 창고구역에서 갈바륨 설치작업을 하였다. 10:40경부터 CM, CK, CL은 1번 창고구역으로 가서 갈바륨 설치 작업을 하였다. 당시 2번 창고구역 천장에 전등불이 들어온 상태였지만 그리 밝은 상태는 아니어서, 작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업등을 가지고 작업을 하였다(증 4404~9, 17781).

오전에 2번 창고구역의 좌측면 일부, 1번 창고구역의 좌측면 일부, 3번 창고구역의 우측면 일부 등에 갈바륨 설치작업이 완료된 상태였고, 나머지 부분에는 갈바륨을 세워놓기만 하였다. 다만 당시 1번 창고구역과 3번 창고구역 사이의 통로, 2번 창고구역과 3번 창고구역 사이의 통로의 각 윗부분, 각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위쪽으로 천장까지 4내미터 벽면에는 우레탄폼이 도포된 상태였고 천장에서 아래쪽으로 1미터가량 우레탄폼 위로 펄라이트가 도포된 상태였는데, 그곳에는 갈바륨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포된 펄라이트 아래쪽으로 우레탄픔이 3~4미터 가량 노출되어 있었다.

작업자들은 11:40경까지 갈바륨 작업을 한 후 점심식사를 하였다.

점심을 먹은 이후 12:50경부터 CM, CK, CL 등 3명은 1번 창고구역 좌측면에 갈바륨 설치작업을 하였고, CJ, CG, CH, CI 등 4명이 2번 창고구역 기둥에 갈바륨 설치작업을 하였다. CG이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서 갈바륨 상부에 나사를 박는 작업을 하였다. 지하 2층 내부에는, 1, 2번 창고구역에서 갈바륨 설치작업을 하는 7명과 2번 창고구역에서 고소작업대를 타고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망 CF 등 8명이 있었다. 당시 3번 창고구역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은 없었다.

화재는 1번 창고구역에서는 CM이, 2번 창고구역에서는 망 CF이 최초로 목격하였는데, CM은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망 CF은 2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에서 목격하였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화재를 보지 못하였다.

1번 창고구역에서 고소작업대 위에서 갈바륨 작업을 하던 CM은 13:30경 ‘퍼버벅’하는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니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판넬 모서리로 불꽃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에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고소작업대 아래에서 갈바륨 작업을 하던 CK, CL은,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CM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가리키는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부분을 보니,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판넬 모서리로 불꽃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이에 CK은 1번 창고구역과 3번 창고구역 사이의 통로를 통하여 3번 창고구역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바라본 3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판넬에서도 불꽃이 보였다. 2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CM도 고소작업대를 하강시켜 내려오면서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부분을 보니 전실 내부와 전실 밖의 2번 승강기 벽면 우레탄폼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고, 3번 창고구역으로 이동하여 3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내부 및 그 밖의 복도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다. CM은 2번 창고구역과 3번 창고구역 통로에서(당시 3번 냉각기아래에 고소작업대가 2대 있어서, 자세를 낮추어 고소작업대 사이로) 2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을 바라보니, 역시 전실 내부에 불이 붙은 상태였다. 1번, 2번, 3번 창고구역 벽면의 우레탄폼 부분(아래 CM 목격 발화위치 그림의 동그라미 및 세모 부분을 포함하여 각 출입구 전실의 같은 위치)에 불이 붙은 곳은 없었다. 당시 2번 창고구역 내부의 전등은 켜져 있는 상태였다.(증인 CM의 법정진술; 증 3847, 17758).

2번 창고구역에서 기둥에 갈바륨 작업을 하던 CJ은,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망 CF이 ‘불이야’라는 소리를 질러 망 CF을 보았고, 망 CF이 손으로 2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부분을 가리켜서 그곳을 보자, 복도에 불이 붙은 것이 보였다. 출입구 전실 위 벽면(위 CM 목격 발화위치 그림의 동그라미 및 세모 부분과 같은 위치)의 우레탄폼에는 불이 붙지 않은 상태였다(증인 이의 법정진술; 증 17793).

CJ은 다른 곳으로 탈출을 위해 2번 창고구역에서 3번 창고구역을 거쳐 1번 창고구역으로 갔다. 당시 2번 창고구역 전등은 켜져 있었고, 3번 창고구역 전등은 모두 꺼져있었다(3번 창고구역 전등은 화재 이전부터 꺼져 있었다. 증 14272). 고소작업대 위에 있던 망 CF, CG도 고소작업대 위에서 내려와 CJ을 따라 이동하였다. 당시에는 아직 창고 내에 검은 연기가 차지 아니한 상태였다. CJ이 보니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쪽에도 불이 난 상태였다(증인 이의 법정진술; 증 17793~5).

당시 이는 합판을 들고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이은 3번 창고구역으로 이동하여 2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부분을 보았는데 역시 그 출입구에 불이 붙은 상태였다.

지하 2층에 있던 작업자들은 1번 창고구역과 3번 창고구역 사이의 통로에 모이게 되었다. CL, CK이 20kg 소화기를 각 1대씩을 가져와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에 난 불을 꺼서 그곳으로 탈출하려 하였으나, 소화기로 불길을 잡기에는 중과부적이어서 포기하였다.

CM, CK, CJ, CL은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 주변으로 모여서 밖으로 나갈 기회를 보았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천장부터 차서 내려오던 중, 1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의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검은 연기가 들이쳤고, 이 틈을 타서 CJ이 ‘뛰어 나가!’라고 소리쳐서, CJ, CM, CK, CL 등 4명은 1번 창고구역 전실 출입구를 통하여 밖으로 탈출하였다. 탈출한 지 1~2분도 되지 아니하여 불길은 지상 4층까지 번졌다. CG, CH, CI, 망 CF 등 4명은 탈출하지 못하고 창고구역 내에서 사망하였다(증 1711, 17751, 17792).

현장소장이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를 쓰라고 지시를 했지만 따로 점검한 적은 없다. CJ은 AK동에서는 화재감시자를 종종 보았는데, AL동에서는 화재감시자를 본 적이 없고, 비상경보장치도 AK동에서는 보았으나 AL동에서는 보지 못했으며, 피난유도선도 본 적이 없다. 가스 농도 측정기도 없었다. 비상구 표시도 없었다. 피고인 A이 하루에 1번씩 오전에 현장점검을 하러 다녔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DO이 오전, 오후에 현장점검을 하러 다니는 것을 보았다(증인 CM, DP의 법정진술; 증 281, 1722~3, 17799).

(4) 동배관 용접작업 (망 CF, 피고인 H)

(가) 2020. 4. 29. 이전 작업내용

BF의 직원인 망 CF, 피고인 H은 처음 작업 들어갈 때 피고인 ㈜J에서 안전교육을 2시간 동안 받았는데, 안전보호구 착용에 관하여 교육받았다. BF 직원들이 함께 교육받았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 7959~60).

AK동 작업시에는 화재감시자가 있었으나, AL동 작업시에는 화재감시자를 보지 못하였다(증인 때 법정진술; 증 4724, 18030).

동배관의 경우 기계실에서 7개의 동파이프가 3번 창고구역으로 직진해서 설치되어 각 냉각기에 연결되어야 하나 3번 창고구역에 동파이프 3개, 1번 창고구역 및 2번 창고구역에 동파이프 4개가 나가는 것으로 변경되어 작업되었으며, 이는 변경된 도면을 보고 작업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F이 피고인 E와 협의한 후 지시를 내려 작업된 것이다. 즉 도면과 다르게 임의시공되었다. 이에 따라 ‘ㄷ’자 형으로 루트가 변경되었는데 상세시공도면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감리단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성능상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증인 G, F, E의 법정진술; 증 1087~9, 4452, 5932, 8634, 10775, 11100~2, 18083, 18112~5, 18449).

(나) 2020. 4. 29. 작업내용

제상수배관 용접작업자들이 오전에 2번 창고구역 4번 냉각기에서 작업을 할 때 망 CF과 피고인 H이 4번 냉각기 동배관(냉매배관)에 용접작업 내지 보온재 작업을 하려고 하였다.

DE이 DC과 2번 창고구역 4번 냉각기 제상수배관 용접작업을 끝내고 3번 창고구역 7번 냉각기 제상수배관 용접작업을 할 당시 망 CF이 3번 냉각기에서 동배관 용접작업을 하였다(증 17918).

DD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지하 2층 2번 창고구역에 있는 3번 냉각기에서 오전 11:00경까지 망 CF이 산소용접기로 동배관 용접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DD 본인이 용접공은 아니지만 용접을 보조하는 일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용접기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고 그것이 산소용접기인지 전기용접기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 당시 2번 창고구역 내부가 그리 밝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망 CF이 고소작업대(지상에서 8~9미터 가량)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어서 산소용접기의 불빛이 어렵지 않게 관찰될 수 있었다(증인 DD의 법정진술).

동배관 작업자인 망 CF은 석면포가 아니라 페트병에 물을 받아 놓고 작업을 하였는데, 물은 산소용접으로 달궈진 배관을 식히는데 사용되었다(증 17944).

망 CF, 피고인 H은 오전 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 F, DU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점심식사 후 12:30경 피고인 F은 다른 현장으로 떠났고, 망 CF, DU, 피고인 H은 AJ 현장사무실로 가서 잡담을 나누었다. 12:40경 망 CF은 작업을 하러 창고구역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H에게 본드(접착제)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H은 본드를 가지러 AJ현장사무실로 돌아가 그곳에서 자신의 매형과 48분가량 통화하였다. 통화가 끝난 후 위 현장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고인 H은 AL동 창고에서 불이 난 것을 알았고, 피고인 H으로부터 불이 났음을 전해 들은 DU은 13:32경 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하였다(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증 1800, 1820~4, 1836).

망 CF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2번 창고구역 전실 입구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라고 소리친 후 고소작업대에서 내려와, 3번 창고구역의 기계실로 연결되던 통로의 벽(벽돌로 쌓은 부분)을 뚫으려고 시도하였다. 망 CF은 13:35:42경부터 13:36:57경 사이 피고인 H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데, 망 CF은 피고인 H에게 ‘기계실로 가서 3번 창고구역에서 기계실로 연결된 통로를 막은 벽돌을 깨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H은 DU과 함께 기계실로 들어가 3번 창고구역과 연결된 기계실 통로 부분의 조적을 깨려고 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미 기계실에도 찬 상태여서 기계실 내부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증 887, 1599, 1602~4, 1835~6, 4741~3,7973~6, 7983, 18007, 18025).

화재 이후 수사기관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당시 지하 2층 3번 냉각기 아래쪽에 고소작업대가 있었는데, 고소작업대 위에 용접기가 놓여 있었고, 이 용접기가 엘피지 가스 및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로 지하 2층 바닥에 있던 가스통에 연결되어 있었다. 고소작업대 위에는 동파이프도 있었다.

나. 지하 1층: DV, DW의 우레탄폼 작업

지하 1층의 전체 면적은 341㎡ 가량이다. 2020. 4. 26. DX, DY에 의하여 보양 작업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BG 직원 DV, DW이 지하 1층 사무실 내부 천장에 2020. 4.29. 11:00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시까지(점심시간 제외) 우레탄폼 도포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하 1층(지하 1층 도면 참조)의 사무실은 지하 2층 도면의 1번 및 2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과 상하차 출입구 사이의 복도(작업장) 바로 위에 위치한다. DV가 우레탄폼 도포 작업을 하고, DW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레탄폼 도포작업을 할 때 우레탄폼 미세 분말이 날아가 물건에 접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은 비닐로 막았지만, 2번 승강기 개구부는 비닐로 막지 않았으며, 환기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우레탄폼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 때문에 작업자들은 보안경, 방독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 당시 피고인 현그는 화재감시자를 현장에 두지 아니하였다. BV의 장인 HF이 현장에서 BV을 대리하여 상주하고 있었다. BV은 피고인 ㈜J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BV이 현장을 관리할 때에는 시공사나 감리업체가 오전에 현장을 점검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증 295,1171~2, 6490, 6894, 6905, 14061, 1069번 1021~3, 18778~80, 18783~8).

BV은 우레탄폼 도포시 발생하는 유증기는 3~4시간이 지나면 자연소진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296~7, 6894).

AL동 지하 1층 사무실 2개 천장은 120mm, 뒤편 큰 사무실은 150mm로 우레탄폼을 도포하려 하였다(증 6894).

다. 지상 1층: CO, CP의 우레탄폼 작업

CO과 CP은 2020. 4. 29. 07:00경부터 AL동 지상 1층에서 우레탄폼 발포 작업을 준비하고, 08:00경부터 지상 1층 내부 벽체와 천장에 우레탄폼 발포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기구(강제급기나 배기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안전관리자나 감리업체 직원은 주변에 없었다. 10:30경 지상 1층 2번 승강기에서 용접작업을 하려는 승강기 작업자들이 있어서, CO이 다른 곳에 가라고 하면서 쫓아냈다. CO과 CP은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13:00경부터 지상 1층 2번 승강기 외벽 계단실 입구 부분에 우레탄폼 도포를 하였다. CO이 고소작업대 위에서 도포를 하다가 13:30경 우레탄폼 타는 냄새가 나서 쳐다보니, 지하 1층 계단쪽에서 계단을 통하여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이에 CO은 고소작업대 아래에서 보조하고 있던 CP에게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난 곳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하였다. CP은 지상 1층 2호 승강기 방향으로 10m 정도 뒤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오다가 BX을 마주쳤고, 2호 승강기 내부통로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상 1층 2호 승강기 입구에 차단막(차폐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리케이드 같은 것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강기 내부 통로가 잘 보였다. 소화기로 끄기 어려운 불이 났음을 인지한 CO과 CP은 우레탄폼 발포 장비(스프레이 건)를 챙겨서 함께 건물 밖으로 대피하려 하였다(대피할 당시 건물밖을 향하여 뛰던 CO은 2호 승강기 내부 통로를 바라볼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승강기 내부 통로를 통해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밖으로 나가면서 뜨거운 열기를 느낀 CO은 우레탄폼 발포 장비를 중간에 내던지고 뛰었다. CO과 CP이 연기를 보고 대피하기까지 15~20초(CO이 고소작업대에서 내려오는데 3~5초, 출구까지 뛰는데 7~10초)정도 걸렸다. 대피한 CP은 13:33경 화재가 난 것을 촬영하였다. 대피 후 2~3분가량 지나 AL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대피한 후 5~15분 정도 지나서 우레탄 원료를 저장하는 드럼통이 화재로 인한 열로 터지는 폭발음이 났다(증인 CO, CP의 법정진술; 증 1624~5, 18333).

CO은 화재 이후 AL동 현장검증에 2차례 참여하였는데, 1차 참여시에는 7번 냉각기가 천장에 붙어 있었으나, 2차 참여시에는 7번 냉각기가 천장에서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우레탄폼 도포작업을 할 당시 안전보건표지(‘금연’, ‘화기엄금’ 등)는 지상 1층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었고 소화기도 군데군데 있었다. 그러나 바닥에 피난유도선이 그려져 있지는 않았다(증인 CO의 법정진술).

이 사건 이후 CO, CP은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증 18342).

화재 이후 지하 1층으로부터 연결된 지상 1층과의 계단실에 인접한 지상 1층 출입구에서 담배꽁초가 관찰되었다(증 14061).

라. 지상 2층

약 720㎡로, 조리실, 구내식당 등이 위치한다. 중앙복도 우측 부분이 지상 1층 창고와 맞닿아 위치한다. 2020. 4. 24-25. 지상 2층 주방에 BG 소속 DX, DY 등이 보양작업(우레탄폼 도포 전에 행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상 2층 주방 천정은 120mm, 벽면은 30mm로 우레탄폼을 도포하려 하였다(증 6894).

2020. 4. 29. 07:00경부터 지상 2층 계단에서 DZ 소속 EA은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11:20경 점심식사를 한 후 13:00경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 도중 계단을 통해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계단을 통해 지상 1층으로 내려가 탈출하였다(증 783~6).

화재 이후 각 구획실 내부에서 다수의 작업공구가 관찰되었는데, 중앙복도의 우측부분만 집중적으로 소훼되었고 다른 장소는 다량의 그을음만 벽면 등에 부착된 상태로 관찰되었다(증 14062).

마. 지상 3층

(1) 석고보드 작업

2020. 4. 29. BG 소속 직원 2명(EB, EC)은 석고보드 조인트 퍼티 작업을 하고 있었다. EB가 주 작업자였고, EC는 보조작업자였다(증 6485, 944번 231, 18778~80).

(2) 승강기 작업

BZ(ED대표, EE 부사장)는 2020. 2. 11,부터 2020. 6. 15.까지 5톤짜리 화물용 승강기 3대를, AK동에 1대(1번 승강기로 2020. 4. 20.경 설치가 완료되었다), AL동에 2대(2번 및 3번 승강기. 2020. 5. 2. ~ 6. 15.) 설치하기로 피고인 ㈜J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3억 3,000만 원). BZ는 EF(EG)과 AL동에 승강기 2대를 설치하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1기당 2,310만 원).

피고인 ㈜J에서 승강기 설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BS, BX 등이었고, BZ의 승강기 설치 현장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지는 아니하였고, EG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BZ의 CA은 피고인 ㈜J로부터 2020. 5월 말까지 준공필증이 나와야 되니 공사를 앞당겨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서둘렀다. EH(EI 운영)에서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였다. EI은 2020. 4. 28. 철구조물, 자재 등을 납품하였고(지하 2층 2번 승강기 앞에 5m 레일 20~30개가량이 놓여졌다), 2020. 4. 29. 12:30경 브라켓 10개 정도를 납품하였다(증인 CA의 법정진술; 증 220).

승강기 설치는 ① 설치할 곳의 실측작업, ② 자재반입작업, ③ 형판작업, ④ 기계실에 권상기 설치(용접작업이 일부 필요함), ⑤ 형판작업을 한 공간에 레일작업, ⑥ 승강기 바닥작업, ⑦ 승강기를 걸 로프작업, ⑧ 승강기 작동을 위한 전기수동작업, ⑨ 문틀작업, ⑩ 레일에 맞추어 승강기 박스를 조립하는 작업, ⑪ 승강기 박스와 기계실 감속기를 연결하는 작업, ⑫ 추를 설치하여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 순으로 진행된다.

문틀작업은 통상 마무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AL동 승강기의 경우 2020. 3. 21. 경부터 4. 4.경까지 문틀작업을 먼저 진행하였고, 우레탄폼 작업을 위해 문틀은 비닐로 보양되어 있었다.

2020. 4. 17. AL동 2번 및 3번 승강기의 막음판 설치작업을 진행하려 하였는데, 건축 바닥 타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다(증 940번 187 BZ 일일 업무일지).

2020. 4. 28. AL동 작업자들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 및 화기교육이 실시되었다(증 940번 188).

2020. 4. 21. AL동 승강로 내부 실측작업이 이루어졌다. 승강로 내부에 콘크리트 돌출부위가 있어서 제거 대신 기계실에서 로프홀을 넓히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당일 업무일지에는, ‘2번, 3번 승강로 앞 레일이동’, ‘2번, 3번 승강기 형판작업 준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날(4. 29.) ‘2번, 3번 승강기 상, 하부 형판 설치’, ‘출입구 차폐막 설치’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폐막을 설치한 이후 형판작업을 진행한다(증 940번 189 일일 업무일지). 형판작업을 진행할 경우 용접이나 나사를 체결하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는 아크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 935번 160).

이 사건 화재 당일인 2020. 4. 29. EG, EJ, EK 등 3명(모두 용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EG이 작업을 지시하고, EJ, EK는 보조자이다)이 오전부터 2번 및 3번 승강기 입구의 문틀 하부에 막음관(바닥철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을 진행하였다.

2020. 4. 29. 12:36경 지하 2층 승강기 옆 계단실 앞에서 EI과 EG 등은 대화를 나누고 13:00경 헤어졌는데, EG 등 3명의 작업자는 기계실(4층 소재)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형판작업이 완료되면 기계실에서 권상기 설치작업을 한다. 권상기 설치작업을 하려면 용접작업이 필요하다. 당일 3번 승강기는 형판작업이 완료된 상태였다(증 935번 160).

화재 발생 당시 3번 승강기의 막음판은 모두 설치된 상태였고, 지상 3층 2번 승강기의 막음판은 절반가량만 설치된 상태였다. 막음판 설치는 시작한 날 모두 완료하며, 한층당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반나절 정도 걸린다. 승강기 설치작업에는 그때그때 용접작업이 필요하다. 당시 화재감시자는 배치되지 아니하였다(증 987번 505~7).

승강기 통로 내부 실측 결과 3번 승강기의 로프홀(AL동 4층 기계실에 로프를 내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멍을 말함)의 위치가 맞지 않아 2020. 4. 29. 오전에 기존 로프 홀을 넓히는 작업을 하였고, 3번 승강기 바닥에서 C형강을 용접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권상기는 오후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2번 승강기에 대하여, 지상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승강기가 설치될 공간의 수직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 지상 4층에 있는 기계실에서부터 추를 달아 지하 2층까지 내려서 기준점을 맞추는 작업을 하려 하였다.

당시 지하 2층 2번 승강기 출입문은 검은색 부직포(차폐막)로 막혀 있었고(증 143), 레일작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지하 2층 2번 승강기 앞에 레일이 모아져 있는 상태였다).

(3) 우레탄폼 작업

2020. 4. 29. 오전부터 지상 3층의 왼쪽(2구역) 냉동창고에서 CS, CT이 천장, 벽면에 우레탄폼 작업을 했고, 오른쪽(1구역) 냉동창고에서 CU, CV이 바닥에 우레탄폼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환기기구가 설치되지는 않았다(증 1766, 1891, 5300).

지상 3층 복도 벽면은 30mm, 지상 4층 천정은 150mm, 벽면은 30mm로 시공하려 하였다(증 6894).

약 2,067㎡의 면적으로, 창고, 사무실, 종합상황실 등이 구획된 상태로, 창고 내부와 양측 계단실 주변은 전소된 상태이고, 종합상황실 및 사무실 공간은 일부 그을음이 유입된 상태로 연소가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증 14062, 14196~206).

바. 지상 4층

521㎡의 면적으로 지상 3층의 상부에 복층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다수의 회의실로 구획되어 있다.

2020. 4. 23.경부터 BG 소속 작업자들이 지상 4층 사무실 천정, 복도 벽면에 우레탄폼 작업을 하여 화재 당일에는 우레탄폼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증 6483).

화재 당일 EL 소속 EM, EN, EO, EP, EQ, ER, ES 등도 복도에서 경량 벽체(석고보드) 시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증 1969~74, 3230).

화재 이후 계단실 주변 줄입구 부분과 지상 3증 방향 복도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된 상태이고, 회의실 내부는 일부 그을음만 유입된 상태로 연소가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복도는 출입구 방향으로부터 유입된 화염, 열기에 의하여 천장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된 상태였다(증 14062, 14206~216).

사. 옥상

판넬시공을 하는 CC의 직원 ET, EU, EV(모두 사망. 지상 2층에서 발견되었는바, 화재발생 후 대피하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이 AL동 옥상에서 파라펫 플래싱(parapet flashing. 일명 두겁플래싱으로, 판넬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이다)을 하고 있었다(증 405, 725).

DZ 소속 EW, EX, EY, EZ은 아침 06:00부터 옥상 화단 미장작업을 하였고, FA, FB은 계단 미장 작업을 하였다.

EW, EX, EY은 점심식사 후 12:30경부터 작업을 재개하였는데, 건물 아래의 현장사무실(2층 화물 상하차 출입구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것) 쪽 벽면을 타고 노란색 먼지같은 것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화재가 난 것을 알지 못하다가, 잠시 후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화재가 난 것을 알고 서둘러 계단을 통해 내려가 탈출하였다(증 797~800, 813~4, 851). 당시 AL동 건물 밖 도로상{도면의 좌하단 횡단보도 부근}에 있던 FC도 AL동 제일 왼쪽(2번 승강기 있는 위치)에서 노란색 먼지 같은 연기가 발생한 후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후 13:32:54경 119에 신고하였다(증 2026~30, 3309).

2020. 4. 29. 13:17경 AL동 옥상에서 작업을 하던 CD이 휴대전화로 작업상황 촬영사진을 전송할 당시에는 연기가 보이지 않았으나, 건물 밖에서 13:35경 ‘펑’ 소리를 듣고 촬영한 사진에는 건물 전체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증 725~6).

외부에 설치된 철재 계단실을 통해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옥상의 가연물은 연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출입구와 접한 부분에서 전기용접기가 관찰되며, 전기용접기 주변에서 전기용접과 관련지을 만한 특이 연소 형상이나 소훼 형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증14063, 14159).

아. 현장사무실

피고인 E, B은 지하 2층 화물 상하차 출입구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현장사무실에서 화재 당일 14:00경에 시작될 주간공정회의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AI 감리단의 BU 과장이 13:30경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 밖으로 나왔고, 지하 2층 2번 승강기 옆 계단쪽에서 불을 보았다(증인 E, B의 법정진술; 증 1085, 18068).

3. 화재의 원인

가. 방화 여부

이 사건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증 14072).

나. 전기 합선에 의한 발화 가능성

현장 감식에서 전기 합선의 흔적(단락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전기적인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증 14071~2).

화재를 발견하였을 당시 창고구역 내부에 전등이 켜져 있었다는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전기 합선에 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 3번 냉각기 부분에서의 발화 가능성

공소사실은, 천장에서 20~30cm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망 CF이 배관에 산소용접을 하여 그로 인해 천장방향으로 열이 가하여져 펄라이트 안쪽의 우레탄폼에 축열이 되었고, 그 축열상태에서 펄라이트 안쪽의 우레탄폼에 불씨가 생겨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염연소의 형태로 15~40m가량 떨어진 각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쪽으로 옮겨간 불씨가 산소와 만나면서 유염연소의 형태로 발화된 것임을 전제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1) 공소사실 기재상 축열이 되었다는 위치에서 각 1번 및 2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쪽으로는 33~40m가량, 3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쪽으로 15m가량 떨어져 있다. 그 불씨는 동심원 형태의 방사형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것인데(증인 FD의 법정진술; FD의 3차 의견서 7619쪽), 공소사실대로라면 출입구 전실쪽으로 옮겨간 불씨는 각 출입구 전실쪽 천장에서 전실 방향으로, 즉 하방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방으로 옮겨가는 경로에는 우레탄폼이 노출된 곳이 있는데, 전실보다 이 부분에서 먼저 불꽃이 보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불꽃이 관찰된 바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상 축열이 되었다는 위치에서 불과 4~5미터 정도(냉각기와 벽체의 간격은 1.2미터, 벽면 펄라이트는 천장으로부터 3~4미터가량 도포되었음) 떨어져 있는 2번 창고구역과 3번 창고구역 사이의 통로 상단도 우레탄픔이 노출되어 있었고 산소와의 접촉이 가능하므로, 불씨가 동심원 형태의 방사형으로 퍼져나갔다면 각 출입구 전실쪽에서 불꽃이 관찰되기 전에 2, 3번 창고구역 통로 상단 우레탄폼 부분에서 불꽃이 먼저 관찰되었어야 할 것인데, 각 전실 입구에서 불꽃이 목격될 당시까지도 2, 3번 창고구역 통로 상단 우레탄폼 부분에서 불꽃이 관찰된 바 없다는 점은 의문이 아닐 수없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 DN는 화재 발생 원인에 관하여 ‘3번 냉각기 주변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우레탄폼 내부의 불씨는 산소가 적어 바로 화염연소가 되지 못하고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우레탄폼 내부에서 타들어가는 훈소 형태로 진행하다가 외부의 산소와 만나는 지점에서 화염 형태로 발화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훈소나 표면연소 등 작열연소(무염연소)의 경우 화염연소(유염연소)에 비하여 그 확산속도가 매우 느려서, 망 CF이 용접작업을 시작하고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3번 냉각기 부근에서 각 전실 출입구까지(15~40m) 불씨가 전이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3) 각 창고구역 사이의 판넬 상부와 천장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존재하는데(피고인 C, D 등 제출 증 제 5, 6호증), 여기에 방화폼이 주입되어 각 창고구역 사이의 우레탄폼 연결이 차단되기 때문에, 2번 창고구역에서 발화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1번 창고구역이나 3번 창고구역으로 쉽게 전이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각 창고구역 사이의 판넬 상부와 천장 사이의 공간에 방화폼이 틈새 없이 주입되지 아니하여 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번 냉각기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면 1번 창고구역보다는 3번 창고구역 전실 입구나 2번 창고구역 전실 입구에서 먼저 불꽃이 보였을 확률이 더 높다. 그럼에도 1번 창고구역 전실 입구 근처에서 불꽃이 먼저 보였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4) 펄라이트가 도포된 우레탄폼을 연소시키는 실험에 의하면, 펄라이트 내부의 우레탄폼에 발화가 될 경우 검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펄라이트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와 같은 형태로 연소가 이루어졌다면 지하 2층 창고구역 내에서 불꽃과 연기, 펄라이트 낙하가 보이거나 우레탄폼이 타는 냄새가 났을 것인데, 창고구역 내에 있던 CJ, CM 등은 그러한 것들을 보거나 냄새를 맡은 바 없고, CM, 망 CF이 불이 났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가리킨 방향도 각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이었다.

(5) 망 CF이 용접을 하였던 배관 부분이 천장에서 가깝게 있었던 것인지, 또한 망 CF이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로 용접을 하였을 것인지 살펴본다. 통상적으로 배관작업 전에 배관, 엘보(elbow) 등을 용접하지 아니한 채 냉각기와 기계실로부터 오는 배관에 연결을 하여 길이 등을 재단한다. 그 후 기계실로부터 오는 배관 엘보 부위{냉각기 구조도의 outlet 배관 ①}와 냉각기와 직접 연결되는 엘보 부위{냉각기 구조도의 outlet 배관 ②}는 그 냉각기와 배관을 연결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용접을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엘보 부위{냉각기 구조도의 ③~⑥}는 배관에 연결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용접을 할 수도 있지만, 지상 바닥이나 고소작업대 바닥에서 미리 용접을 한 다음, 공중에서 용접을 하여야만 하는 엘보 부위{위 ①, ②}에 연결할 수도 있다. 특히 2명이 아니라 1명이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반드시 공중에서 용접을 하여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엘보 부위들{위 ③~⑥}은 바닥에서 용접을 한 후 공중에서 붙였을 가능성 이 더 크다. 당시 3번 냉각기 부근에서 발견된 배관 및 엘보 등을 살펴보면, 용접은 냉각기 구조도 ①~⑥ 모든 엘보 부위가 아니라, 엘보 ⑥ 근처의 한부분에서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용접이 이루어진 부위도 ⑥ 엘보 자체가 아니라 그 엘보 하단의이음부 부분이었는바(옆의 배관, 엘보 사진의 ○부분이 ⑥ 엘보이고, △ 부분이 실제 용접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 외에는 용접이 이루어진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직선 배관을 용접한 것일뿐더러, 기계실에서 나오는 배관과 연결되는 부위도 아니며, 하부의 배관이 상부의 이음쇠로 들어간 상태로 용접(용접부위에 은납봉 주입을 위해서는 이음쇠가 아래쪽에 위치해야 함)된 형태이기 때문에(증13522), 공중에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상 바닥이나 고소작업대 바닥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가사 모든 용접이 지상 바닥이나 고소작업대 바닥이 아니라 공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3번 냉각기 부근에서 발견된 배관 및 엘보 등을 살펴보면, 천장으로부터 36.5cm가량 떨어진 곳의 배관 이음부(위 배관, 엘보 사진의 △ 부분) 한곳에서만 용접흔이 발견되고, 용접 방향도 천장을 향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수평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산소용접을 할 때 처음 점화시에는 불꽃이 20cm 정도, 실제 용접할 때는 5cm 정도로 짧게 하기 때문에(증인 DG의 법정진술; 증 11090, 18840), 공소사실과 같이 천장 방향으로 직접 열이 가하여지는 형태로 용접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산소용접의 불꽃 길이상 천장에 축열이 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동배관의 경우 오랜 시간의 용접행위는 배관의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장시간 용접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수열흔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이 발화가 시작된 지점이라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 즉 수열흔만으로 발화지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

라. 제상수배관 용접작업에 의한 발화 가능성

2번 창고구역 제상수배관 작업자들이 2번 창고구역 4번 냉각기 및 3번 창고구역 7번 냉각기에서 아크용접기로 용접행위를 하다가 불꽃이 우레탄폼으로 튀어 들어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앞의 3번 냉각기 부분에서의 발화 가능성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무염연소의 형태로 각 창고구역 전실 입구까지 불씨가 전이되었다면, 각 창고구역 전실 입구 상단과 2번 창고구역과 3번 창고구역 사이의 통로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우레탄폼 노출 부분에서 먼저 불꽃이 보여야 하고, 각 창고구역 내에 연기나 냄새가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마. 2번 승강기 내지 그 주변 복도에서의 발화가능성

지하 2층 2번 승강기 주변으로 우레탄폼이 도포되어 있었고, 지상 3층 2번 승강기 입구에서 오전 및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아크용접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본다. 당시 EG, EJ, EK가 2, 3번 승강기의 막음판(바닥철판) 설치를 하면서 아크용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6신, 지상 3층 2번 승강기 막음판 아크용접을 하면서 발생한 불똥이 지하 2층 2번 승강기 입구의 보양비닐이나 부직포(차폐막) 등에 떨어져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지하 2층 2번 승강기 부근에서 최초 화염이 발생하여 복도 전체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사무실 및 지상 1층 2번 승강기 외부 벽면에서 우레탄폼 도포작업을 하고 있던 상태여서 유증기가 발생하였다(증 1114). BV의 진술에 의하면 지하 1층 사무실 천장 우레탄폼 도포작업을 할 때 창문 등을 밀봉한 채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도포 작업시 발생하는 유증기는 공기보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계단 등을 타고 지하 2층 복도 및 2번 승강기 통로 내부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상 1층에서도 우레탄폼 작업을 2번 승강기 주변에서 하였기 때문에, 역시 계단, 2번 승강기 통로를 통하여 아래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검증시 지하 2층 2번 승강기 통로 바닥(피트)에서 빈 담뱃갑이 발견되었는데 그 담배갑이 화재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화재 직후 지하 2층 승강기 주변에서 담뱃갑 1개와 담배꽁초 1개가 발견되었는바, 그 상태로 보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AL동 작업자들 중 누군가는 승강기 통로를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장소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사건 화재 당일에도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승강기 통로에 버렸을 수도 있고, 제대로 끄지 아니한 담뱃불이 지하 2층 승강기 주변의 보양비닐 내지 우레탄폼에 착화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담배꽁초가 있는 부분에서는 연소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담배꽁초가 지하 2층 2번 승강기 출입구 부위에 착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 담배 불씨에 의한 착화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증 14072).

이 사건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을 다루었던 화기작업자들,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였던 작업자들, 혹은 흡연자들 내지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자들은 그로 인한 책임부담을 두려워하여 이를 숨기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화재의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망 CF은 사망하였고, 그를 보조하였던 피고인 H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망 CF의 행위가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반박을 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화기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거나 흡연을 하였던 작업자들이라면, 망 CF이 화기를 다루었고 자신들은 이 사건 화재발생 시각 당시에는 화기를 다루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지하 2층 내부에서 갈바륨 작업을 하던 CM, CK, CL, CJ 및 지하 2층 밖 현장사무소 인근에 있던 FJ, DP, AY, FG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는 지하 2층 1번, 2번 창고구역 출입구 전실에서 발화되어 복도쪽으로 번진 것이 아니라 2번 승강기쪽(우레탄폼이 도포된 곳)에서 최초 발화되어 지하 2층 복도 전체로 번진 다음 각 창고구역 내부(출입구 전실쪽)로 번진 것일 수 있다고 보인다.

즉 지상 3층 승강기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불똥이 승강기 통로를 통해 떨어져 지하 2층 승강기 입구의 차단막, 보양비닐 등 가연성 물질 내지 2번 승강기 통로 내부나 계단실에 저류되어 있던 유증기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4.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

가. 주의의무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

(1) 피고인 G, H

피고인 G은 2020. 1.경 A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니트 쿨러 배관연결 공사 등을 재하청받아 2020. 4. 27.경부터 자신이 고용한 용접공인 망 CF 및 보조자 피고인 H으로 하여금 AL동 지하 2층의 냉동·냉장창고 천장에 설치된 유니트 쿨러에 산소용접을 이용하여 냉매배관의 연결을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매일 AJ 현장소장인 피고인 F으로부터 공사구간과 작업내용을 지시받아 이를 망 CF 및 피고인 H에게 전달한 후, 작업을 마치면 당일 작업내용을 피고인 F에게 보고하여 점검받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용접공인 망 CF과 함께 피고인 G 또는 피고인 F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망 CF이 고소작업대 위에서 배관용접을 하는 동안 그 아래에서 산소통 및 LPG통의 밸브를 조절해 주며 화재를 감시하는 등 망 CF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함께 냉매배관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2020. 4. 29.경까지 진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로서는 망 CF이 배관 용접작업을 실시하는 AL동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의 내부 전체에는 가연성이 매우 높고 연소될 경우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우레탄픔이 10~20cm 상당의 두께로 발포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발견하여 즉시 진화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진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AL동의 다른 냉동·냉장창고에 발포된 우레탄폼을 통해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화재와 유독가스 등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G으로서는 ① 배관연결 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② 배관연결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실시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할 수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온의 불꽃과 열을 발생하게 하는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게 될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④ 용접작업 시 용접방화포 등을 사용하여 용접불꽃 등이 인근 가연성물질에 닿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취하여 용접불꽃 및 그로 인한 복사열로 그곳 천장 등에 발포된 우레탄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⑤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⑥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⑦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H으로서는 망 CF의 배관 용접작업을 보조하며 화재의 발생여부를 감시하는 동시에 용접방화포 등을 사용하여 화재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G, H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 및 피해자들 사상(死傷)의 결과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시공사 피고인 ㈜J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냉동·냉장창고 내 냉동냉장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시의 현장소장으로서, 2020. 4. 27.경부터 위 재하청업체 BF 소속 근로자들이 AL동 지하 2층의 냉동·냉장창고 천장에 설치된 유니트 쿨러에 산소용접을 이용하여 냉매배관의 연결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G을 통해 BF의 용접공인 망 CF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하고, 그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아 시공사 피고인 ㈜J 기계설비 분야 부장인 E에게 보고하는 한편, 시공사 피고인 ㈜J 안전관리계획상 ‘공종별 협력업체 담당자’로서 AJ의 재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경까지 망 CF은 고소작업대 위에서 배관용접을 진행하고 피고인 H은 그 아래에서 산소통 및 LPG통의 밸브를 조절해주며 화재를 감시하는 등 망 CF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F은, 피고인 G, H에 대한 위 ① 내지 ⑦의 주의의무에 더하여, ⑧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신속히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 및 피해자들 사상(死傷)의 결과가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시공사 피고인 ㈜J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D는 안전관리(담당)자로서 피고인 C을 보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를, 피고인 E는 기계설비 분야의 공종책임자로서 기계설비 분야 공종에 관한 안전관리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수행하며, 피고인 E는 2020. 4. 27.경부터 하청업체인 AJ 현장소장 F으로부터 받은 작업일지 등을 통해 AL동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 천장에 설치된 유니트 쿨러에 산소용접을 이용하여 냉매배관의 연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 D 역시 매주 열리는 주간공정회의와 매일 공유되는 작업일보, 매일 실시되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냉매배관의 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F에 대한 위 ① 내지 ⑧의 주의의무에 더하여, 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자체 안전계획에 따라 화기작업 허가서를 받아 화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준비된 대피로 등을 유해위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새로운 안전계획을 준비하여 이를 근로자 등에게 전파·교육·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 및 피해자들 사상(死傷)의 결과가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으로서 감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현장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감리업무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관리·감독 하에 기계설비 분야에 관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감리업무를 각각 수행하며, 매주 열리는 주간공정회의와 매일 공유되는 작업일보, 매일 실시되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AJ 측이 2020. 4.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AL동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 천장에 설치된 유니트 쿨러에 산소용접을 이용하여 냉매배관의 연결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등에 대한 위 ① 내지 ⑨의 주의의무 위반을 방지하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 및 피해자들 사상(死傷)의 결과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인과관계 유무

(1) 피고인 G, H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공소사실 기재 화재원인(2번 창고구역의 3번 냉각기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3번 냉각기에서의 용접작업을 전제로 하는 주의의무인 ① 내지 ④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주의의무 ⑤ 내지 ⑦은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피의 주의의무인지도 불분명하다.

주의의무 ⑤ 관련하여, 가사· 피고인 G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CM, 망 CF 등이 각 창고구역 전실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대피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의무 ⑤ 위반과 피해자들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주의의무 ⑥ 관련하여, 피고인 G이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화재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의무 ⑥ 위반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의의무 ⑦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G에게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화재감시자가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할 범위는 지하 2층 창고구역에 있는 냉각기 배관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까지 이를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하 2층 창고구역 내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과 피해자들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F

주의의무 ① 내지 ⑦ 관련하여서는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주의의무 ⑧ 관련하여, 경보장치는 지하 2층 창고구역에 있는 냉각기의 배관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근처에 설치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CM, 망 CF 등이 각 창고구역 전실 입구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각 창고구역 전실 입구로 대피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즉 CM, 망 CF이 화재를 발견하였을 무렵 지하 2층 창고구역 내의 경보장치가 작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하 2층 창고구역 내 경보장치 미설치와 피해자들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C, D, E

(가) 피고인 C, D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공소사실 기재 화재원인이 아닌 이상 3번 냉각기에서의 용접작업을 전제로 하는 주의의무인 ① 내지 ④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주의의무 ⑥ 관련하여서도,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의무 ⑥ 위반이 이 사건 화재나 사상(死傷)의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주의의무 ⑤, ⑦ 내지 ⑨는 화재의 발생에 피고인들의 과실이 개재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L동 건물 전체에 관하여 존재하는 주의의무이다. 주의의무 ⑤ 관련하여, 각 창고구역 전실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다른 곳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주의의무 ⑦ 내지 ⑨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즉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3층의 우레탄폼 도포 작업 및 용접작업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게 하고, 화기작업 유무와 관계없이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며 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마련하고, 화기작업시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따라 화기작업 허가를 받고 화기작업을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철저 히 취하고, 위난 발생시 AL동 건물 각 증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에게 신속하게 대피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작업자들의 사망, 상해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하 2층에서 가장 먼 옥상에서 작업을 하던 EW, EX, EY은 건물 벽면으로 노란색 먼지같은 것이 올라올 때는 화재가 난 것을 모르다가 잠시 뒤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뒤늦게 화재 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계단을 통해 내려가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바, AL동에 경보용 설비나 기구가 설치되고, 화기작업이 이루어지는 곳과 우레탄품이 도포되는 곳 등 화재감시자, 경보장치 등이 배치되었어야 할 곳에 제대로 배치됨으로써 화재발생을 신속히 알리고 대피훈련 등을 충실하게 실시하여 왔었다면, 각 층에 있던 근로자들이 제때에 대피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의의무 ⑤, ⑦ 내지 ⑨ 위반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고인 ㈜J의 부장이자 건설기술 진홍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계설비(냉동냉장설비) 분야의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따라서 피고인 E는 지하 2층 2번 창고구역의 냉동냉장설비인 냉각기 설치와 관련한 용접작업에 관하여 시공 및 안전관리책임이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화재가 지하 2층 3번 냉각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E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피해자들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피고인 F과 같게 평가되어야 한다.

주의의무 ⑨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자체 안전계획에 따라 화기작업 허가서를 받아 화기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냉각기 설치 관련 용접작업에 한정된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준비된 대피로 등을 유해 위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새로운 안전계획을 준비하여 이를 근로자 등에게 전파·교육·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관련하여, ㉮ 준비된 대피로 등의 유지 의무는 기계설비 분야의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E의 주의의무라고 볼 수 없고, ㉯ 안전계획을 준비하여 이를 배관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 등에게 전파·교육·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주의의무일 뿐 피고인 E의 주의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피고인 E의 주의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과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감리단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안전·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 C, D와 유사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기계설비 분야에 관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화재가 3번 냉각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결과 사 이의 인과관계도 피고인 E와 같게 평가되어야 한다.

5. 소결

지하 2층 3번 냉각기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화재 원인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들게 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3번 냉각기의 용접작업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근로자들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 C, D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3번 냉각기의 용접작업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AL동 건물 전반에 관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고, 지하 2층 기계실 통로 폐쇄로 인한 사상의 결과는 화재의 원인과 관계없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에, 위에서 인정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부담한다.

Ⅳ. 피고인 A의 책임

1. 주장

피고인 A은 건축분야 감리의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토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를 하고, 제9호에 따라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은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는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는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자의 책임 하에 해당 공사의 각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등, 공사의 공정 및 안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AF와 AI 사이에 2018. 9. 30. 건설사업관리(CM)형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증 9893, 10402), 계약 제1조(총칙)는 “이 계약은 발주자 AF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건설사업관리(CM)형 공사감리자 AI에게 위탁한 이천 AH AF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형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용역업무의 수행) 제1항은 “을(AI)은 본 계약이 정하는 용역기간 동안 용역대상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형 공사감리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업무로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의한 업무’, ‘나.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다. 갑(AF)과 을(AI)이 협의하여 규정한 업무’를 정하고 있고, 제9조 제2항은 “을(AI)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AF)에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제3항은 “을(AI)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 한 후 이를 갑(AF)에 통보한다.’ 제4항은 “을(AI)은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은 “갑(AF)은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요청한 을(AI)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을(AI)의 건설사업관리(CM)형 공사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한 사실(증 4195, 4197, 9895~7, 10337), AF와 피고인 ㈜J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13항에서 ‘공사감독원’을 ‘AF를 대리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피고인 ㈜J의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증 9494), 제8조 제1항은 “갑(AF)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원으로 ‘건설사업관리단(CM단)’을 선정하고, 공사감독원은 갑(AF)의 대리인 또는 조정자로서 전체 공사를 관리하고 공사감독을 대행한다.”, 제2항은 “공사감독원은 건설사업관리뿐 아니라 공사감리의 의무를 가지므로, 을(피고인 ㈜J)의 현장대리인, 공사담당자 및 현장 구성원들은 공사감독원의 감독과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공사감독원은 AI인 사실, AF(발주자), AI, 피고인 ㈜J(시공사) 사이의 업무분장 중 안전·환경관리에 관하여, 안전점검, 주간안전체크리스트, 안전교육, 사고처리, 안전관리비 사용, 안전관리계획서 는 AI이 확인하고, 부적합 보고서를 AI이 발행하며, 정기 정밀안전점검보고를 피고인 ㈜J가 제출하면 AI에서 이를 접수하여 AF와 공유하도록 한 사실(증 6969), 피고인 A은 감리단장으로 다른 공정 감리인들이 작성한 자재승인서, 감리일지, 검측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결재하고, 각 공정 간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감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실(증 3523~42), 피고인 A이 매일 09:00경 감리단 직원 BU, DO, 피고인 ㈜J의 직원 BB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하고, 오후에 DO, FO이 따로 현장패트롤을 돌면서 발견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지적을 하면 BB이 이를 메모하여 피고인 ㈜J 직원들과 공유한 다음, 피고인 ㈜J가 시정조치를 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증 19122)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AF는 AI으로 하여금 민간부문 공사에서의 감리의 범위를 넘어 공공부문 공사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건설사업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전체에 관하여 그 업무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일정 부분 권한대행 등의 역할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A에게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9조에 업무(가령 제2항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제3항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등)를 수행하여, 건설 사업관리를 통해 공사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지도, 감독하고,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를 지도하는 등 건설사업 관리기술인과 같은 의무도 부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시공사인 피고인 ㈜J의 유해위험방지계획과 안전관리계획(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 16조,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제3항)의 준수·이행을 확인하여 지도·감독하는 등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Ⅴ. 피고인 I의 책임

1. 주장

가. 구성요건해당성(객관적 주의의무) 관련하여, (1) 지하 2층 기계실과 3번 창고구역 사이의 통로가 법령상 유지되어야 하는 대피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폐쇄하더라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2) 그 폐쇄를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

나. 책임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것이 대피로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 서, ‘이를 폐쇄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 A 등의 의견에 따라 기계실 통로가 폐쇄 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구성요건해당성(객관적 주의의무) 관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 6, 7, 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의 범주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의무나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없다.

즉 건설공사발주자인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지만, 다만, 건설공사발주자인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시·감독이라는 선행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그러한 선행행위가 위법할 경우에는 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형법 제18조의 취지상 그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결과발생 위험이 상당히 증가되고, 그 선행행위가 결과발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경우 행위자에게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므로, 선행행위 이후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물론 그와 같이 증가된 위험이 허용된 위험의 범주에 속한다면 보증인 지위가 부정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F는 피고인 (주)J와 2019. 2. 28.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 제1조 “본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은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제2조(설계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은 “본 공사는 도면 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임으로 ‘갑(AF)’의 별도 작업지시, 법령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을(피고인 ㈜J의 VE(Value Engineering)’ 제안에 의한 ‘갑’의 승인에 의한 경우 이외는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발주자인 AF의 승인 없이는 설계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증 6967, 10940, 19236).

(2)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전체 VE 및 설계변경 건수 148건 중 약 47%에 달하는 70건이 발주자 AF가 제안한 것이었다(증 14501, 16056, 19176, 19238).

(3) 지하 2층은 지하층이기는 하나 지상으로 연결되는 피난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통계단을 설치할 필요는 없었으나,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지하 2층 기계실에 직통 계단을 만들고 지하 2층 3번 창고구역에서 기계실을 통해 위 계단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로 하였다.

(4) 지하 2층 창고구역에서 기계실 내에 있는 직통계단으로 가기 위하여는 기계실 통로를 거쳐야만 하였고, 위 통로는 시공사인 피고인 ㈜J에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화재 등 발생 시 지하 2층 창고구역에서 기계실을 통해 지상으로 나가는 대피로(피난로)로 설정되어 있었다(증 5147, 10501, 12116). 즉 위 통로는 유해위험 작업이 종료된 후 폐쇄되도록 되어 있었다.

(5) AK동과 AL동 사이에 공동구 신설이 논의되던 중 2019. 7. 30.경 AF의 저온운영 팀 대리 BQ이 피고인 A에게 “냉동/냉장창고에 출입구가 많을수록 결로의 위험이 높아져 출입구/복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건축법, 소방법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라는 내용, 즉 AL동 지하 2층 3번 창고구역에서 기계실로 통하는 통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 10630).

(6)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AF측에서) 복도가 필요 없다고 하나, 점검 문은 필요한 것으로 발주처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조정안을 첨부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복도는 없애지만 점검문을 그대로 둔 도면을 첨부하였다(증 10521, 19320).

(7) 2019. 7. 31.경 주간공정회의에서 기계실 통로의 삭제 검토에 관하여 설계변경 제안이 이루어졌는데(증 16143), 피고인 A은 피고인 I에게 기계실 통로가 건축법상 대피로의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기계실 통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증 19324). 다만 폐쇄하더라도 건축법상 문제는 없고 나중에 설계변경시 일괄 변경대상이라고 이야기하였다(증 1110번 1392, 9211, 19063). 그러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상의 대피로 기능에 관하여는 언급되지 않았다. 위 회의에서 기계실 통로가 방열문(점검문)이기는 하나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폐쇄할 수 있는지 검토 지시가 이루어져, 그 다음 주간공정회의(2019. 8. 7.)에서 폐쇄가 확정되었다(증 11003~4).

(8) 피고인 I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주, 설계구성 및 제안, 자금조달, 공정 등을 관리하는 ‘AF AG 물류센터 TFT(Task Force Team)’의 팀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기계실 통로를 폐쇄할 것을 결정하였다. 위 통로를 막는 목적은 냉동·냉장창고의 결로를 방지하여 냉방 효율을 높이려던 것이었다.

(9) 2019. 8. 28.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건축허가변경시 지하 2층에 기계실 통로 방향으로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도록 도면이 작성되어 접수되었고, 같은 해 10. 17. 승인되었다

(10) 기계실 통로를 통해 기계실로 설비에 필요한 발전기와 수배전반 등 자재 반입이 끝난 후 2020. 3. 11. 기계실 통로에 조적공사가 이루어져, 지하 2층 창고구역에 우레탄폼 도포를 하기 전에 통로가 폐쇄되었다(증 14930~1). 그 후 2020. 3월 중순경 피고인I는 피고인 C의 설명으로 현장을 순시하면서 조적공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증 16412).

(11) 기계실 통로에 조적공사가 이루어진 이후 별도의 안전조치(새로운 대피로를 마련하거나, 기계실 통로가 폐쇄된 상태에서의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12) 이 사건 화재 당시 지하 2층 창고구역 내에서 일을 하던 망 CF 등 작업자들이 기계실 통로를 통하여 대피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조적공사로 위 통로가 폐쇄되어서 실패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작업자들 중 4명은 사망하고 4명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검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기계실 통로는 건축법상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비상구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하여 작성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상 유해위험 작업(우레탄 폼 작업, 용접작업 등)이 종료된 후에 폐쇄되었어야 하며, 그 이전에 폐쇄하려면 다른 대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I는 위 통로를 폐쇄하도록 한 이후 감리나 시공사가 대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창고구역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내부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음은 예상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가사 위 통로의 폐쇄가 법령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폐쇄행위에 의하여 지하 2층 창고구역 내 화재발생시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고 사상(死傷)의 결과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어서, 위 통로를 폐쇄할 경우 다른 대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증인 지위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화재 등 긴급한 사태의 발생시 대피로(피난로)의 역할을 하는 위 통로를 폐쇄함으로써 증가되는 위험이 허용된 위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인 I는 대피로의 기능을 하는 위 통로를 폐쇄하였고, 대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여, 지하 2층 창고구역 내부 작업자들 4명이 그곳으로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다른 작업자들 4명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된다.

3. 책임조각 여부

피고인 I는 피고인 A, 피고인 C 등에게 기계실 통로를 폐쇄하여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I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위 통로를 폐쇄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I로서는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단지 감리나 시공사의 의견만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감리나 시공사를 통하여 행정관청에 이를 문의하는 등으로 보다 면밀하게 기계실 통로 폐쇄가 가능한지, 위 통로를 폐쇄할 경우 어떠한 대체 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살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I는 감리(피고인 A)나 시공사(피고인 C)로 하여금 행정관청(이천시청,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 통로의 폐쇄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게 한 바 없고, 2019. 8. 28. 이루어진 3차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신청(2019. 10. 17. 승인) 및 2020. 3. 17. 이루어진 4차 건축허가변경 신청(2020. 4. 28. 승인)에도 위 통로 폐쇄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위 통로 폐쇄 이후 대체적인 안전조치가 취하여지는지 여부, 대피훈련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단지 피고인 A 등에게 위 통로 폐쇄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I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Ⅵ.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I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1) 피고인 ㈜J 소속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시공사 피고인 ㈜J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D는 안전관리(담당)자로서 피고인 C을 보좌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를 각 수행한다.

피고인들은 AL동 지하 2층 전체에 가연성이 매우 높고 연소될 경우 치명적인 유독 가스가 발생되는 우레탄폼이 10~20cm 상당의 두께로 발포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발견하여 즉시 진화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진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AL동의 다른 냉동·냉장창고에 발포된 우레탄폼을 통해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화재와 유독가스 등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① 관리하는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고, ②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며, ③ 화재가 발생 할 경우 관리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신속히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자체 안전계획에 따라 화기작업 허가서 를 받아 화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준비된 대피로 등을 유해위험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유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새로운 안전계획을 준비하여 이를 근로자 등에게 전파·교육·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일보 등을 통한 공정상황 파악 및 현장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②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신속히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하거나 법령에 부합하는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④ 자체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따라 화기작업 허가서를 받고 화기작업을 실시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상 대피로로 존재하던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와 기계실 사이의 통로를 AF TFT 팀장인 I의 결정에 따라 폐쇄하고도, ‘다른 대피로를 마련하여 근로자 등에게 변경된 대피로에 대한 전파·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점검하지 않는 등 피고인 D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하였다.

(2) AI 소속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으로서 감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현장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AL동 지하 2증 전체에 가연성이 매우 높고 연소될 경우 치명적인 유독 가스가 발생되는 우레탄폼이 10~20cm 상당의 두께로 발포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발견하여 즉시 진화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진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AL 동의 다른 냉동·냉장창고에 발포된 우레탄폼을 통해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화재와 유독가스 등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는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였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②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③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신속히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자체 안전계획에 따라 화기작업 허가서를 받아 화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준비된 대피로 등을 유해위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새로운 안전계획을 준비하여 이를 근로자 등에게 전파·교육·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작업일보 등을 통한 공정상황 파악 및 현장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거 나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고, ②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되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고, ③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신속히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하거나 법령에 부합하는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유해위험방지계획 등 자체 안전계획에 따라 화기작업 허가서를 받고 화기작업을 실시하는지 지도·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 상 대피로로 존재하던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와 기계실 사이의 통로가 AF TFT 팀장인 I의 결정에 따라 폐쇄된 이후, ‘다른 대피로를 마련하여 근로자 등에게 변경된 대피로에 대한 전파·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다.

(3) AF 소속 피고인 I

피고인 I는 ‘AF AG 물류센터 TFT’의 팀장으로서, 2019. 4. 23.경 착공 후 매주 1회 (통상 매주 수요일 14:0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AI 및 피고인 ㈜J 등과 함께 주간공정 회의에 참석하는 등 AF의 의사결정 사항을 AI 및 피고인 ㈜J 등에게 전달하고, 그 이행을 관리·감독하며, 설계변경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오던 중, 2019, 7. 31.경 실시된 주간공정회의에서 설계도면에 비상구(대피로)로서 존재하던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와 기계실 사이의 벽에 있는 통로를 삭제(폐쇄)하도록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I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J의 공사차장 BX은 2020. 3. 11.경 하청업체 DZ 소속 현장소장 FU에게 기계실 통로(대피로)를 폐쇄하도록 지시하여, DZ 소속 근로자들은 AL동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와 기계실 사이의 벽에 있는 통로를 벽돌을 쌓아 미장하는 방법으로 폐쇄하였다.

그러나 기계실 통로는 시공사 피고인 ㈜J에서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상 화재 등 발생 시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에서 기계실을 통해 지상으로 나가는 대피로로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통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소정의 ‘작업장의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은 비상구’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착공 전에 AL동 지하 2층 (피난)유도등 설계변경 승인 절차를 통해 위 통로가 대피로(비상구)인 점을 인지할 수 있었고, 위 주간공정회의 당시 피고인 A, C 등으로부터 위 통로가 건축법상 대피로 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 통로를 폐쇄할 경우 화재 등 발생 시 근로자들이 탈출할 대피로가 없어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냉동·냉장창고의 결로를 방지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결정하여 2020. 3. 11.경 위 통로를 폐쇄하고, 나아가 다른 대피로(비상구)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전파·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화재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피해의 발생

2020. 4. 29. 13:30경 지하 2층 1번 창고구역 전실 입구 근처(2번 승강기 입구 포함)에서 발화된 불꽃이, 지하 2층 전체에 발포된 우레탄폼을 통해 불과 수분 만에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됨과 동시에 우레탄폼 등이 연소되며 대량으로 발생한 시안화수소 등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독가스와 연기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었다.

한편, AL동 전체에는 경보용 설비·기구가 전혀 설치·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에 대한 피난 교육이나 훈련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피난을 위한 유도선 역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화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피경보 및 피난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0. 4. 29. 13:40경 AL동 지상 3층에 있던 피해자 EG(남, 68세)으로 하여금 위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사망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AL동 내의 작업자 중 총 38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상해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에게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화상 등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단, 피고인 I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에 따른 대피로(비상구)였던 지하 2층 냉동·냉장창고와 기계실 벽 사이의 기계실 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대피를 시도하였으나, 위 통로의 폐쇄로 실패하고 피해를 입은 사망피해자 CG, CH, CI, 망 CF 4명과 상해피해자 CJ, CK, CL, CM 4명에 한한다.].

2. 피고인 C, ㈜J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한 조치 필요

피고인은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급인인 시공사 피고인 ㈜J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J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위반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AL동 지하 2층의 냉동·냉장창고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인화성가스인 프로판가스(LPG)를 이용한 산소용접 작업과 배관 작업을 위한 인화성액체인 시너를 이용한 배관 방청제 희석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위반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연면적 11,043.82㎡ 상당의 옥내작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 AL동에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위반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피난교육 및 비상조치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화재예방에 필요한 위 사항들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제1항 위반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 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하고 업무수행 에 필요한 확성기 등을 지급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화재위험작업인 용접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6) 근로자의 사망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J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J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AL동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여 사망피해자 명단과 같이 총 38명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J는, 그 사용인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J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G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무등록 건설업 운영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BF’라는 상호로 용인시 일대에서 냉동기 및 부품 등 제조판매업에 종사해오던 중, 2020. 1.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사 피고인 ㈜J로부터 냉동냉장설비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AJ과 공사금액 4억 7,000만 원(부가세 제외)에 AJ의 냉동냉장설비 설치공사 중 냉동기 설치 및 배관연결 공사를 하도급받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AL동에서 건설공사인 냉동기 설치 및 배관연결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누구든지 하수급인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J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냉동냉장설비 중 냉동기 설치 및 배관연결 공사에 관하여, 2020. 3. 31.경 ‘DF’를 운영하는 DG에게 공사금액 6,700만 원(부가세 제외)에 유니트 쿨러에 제상수배관을 연결하는 공사 부분을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G이 고용한 DB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2020. 4.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AL동에서 유니트 쿨러에 제상수배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으로서 건설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L, CJ, CM, DC, CK, DE, CP, El, CB, DG, AY, FJ, BV, FG, CA, CW, DP, F, D, E, B, C, EE, FV, FW, FX, A, I, FD, CO, DB, FH, H, G의 법정진술

1. 증인 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증거순번 815번), FY(816번), I(844번), E(859번), D(860번), C(862번), BQ(868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FJ, BB, CK, BV, BX, CM, CL, CJ, DM, CP, EA, EW, EX, EY, FZ, GA, GB, GC, BV, CA, El, DC, DB, DE, DD, CL, DU, CB, GD, GE, FO, DO, BE, GF, FW, FX, GG, GH, GI, GJ, BU, BB, EE, GK, D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계약서(피고인 ㈜J-AJ, AJ-CN, AJ-BF) 등 (증거순번 92번)

1. 도면 등 (증거순번 96번)

1. 약도 등 (증거순번 102, 104번)

1. 블랙박스 사진 등 (증거순번 106번)

1. 수사보고(AL동 층별 사망자 현황), 수사보고(도면으로 본 사망자 위치), 도면

1. 수사보고(119 화재신고 녹취록 및 파일확보),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H 동선 수사), 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F, 망 CF, H 등 화재 당일 행적수사)

1. 수사보고(F, 망 CF, H 등 행적 증거자료)

1. 수사보고(각 업체들 사업자등록증 확인)

1. 공사중지명령 통보, 안전진단명령서, 시정명령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G 휴대전화 녹음파일)

1. 수사보고(우레탄폼과 용접작업에 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 각 지침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_(주)J 본사 PC),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등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AI 감리단장 A 사용 휴대전화), 건설사업관리(CM)형 공사감리 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AJ 계약서), 각 계약서

1. 수사보고(AL동 1구역 전실 비닐 보양재 및 차양막 수사)

1. 안전관리계획서

1. AJ 작업일지 사본 (증거순번 316, 320번)

1. 업무전결규정 (증거순번 391번)

1. 부진공정 사유 및 만회대책 제출의 건, 공기 만회 대책 (증거순번 538~9번)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순번 543번)

1. AJ과 BF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증거순번 546번)

1. 작업일보 (증거순번 624번)

1. 수사보고(부상자들에대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10부 (증거순번 636~7번)

1. 회의록 (증거순번 817번)

1. 각 사체검안서 (증거순번 888번)

1. 각 부검감정서 (증거순번 896번)

1. 각 진단서, 소견서, 응급센터 기록지 (증거순번 897~906번)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증거순번 908번)

1. 주간공정회의록, 이슈사항 등 (증거순번 1041번)

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첨부), 각 진단서 (증거순번 1171~2, 1177~8번)

1. 수사보고(피해자 GK, GL의 화재 피해내용 언론뉴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확보,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I: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들 사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 G: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재하도급 제한 위반)

피고인 ㈜J: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I: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 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I: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건설업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다수의 인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았고(증 95~124), 다수의 상해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A, C, D, I(사상자 8명에 한정)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한다. 이하 개별적인 양형 인자를 살펴본다.

1. 피고인 A

피고인 ㈜J 담당자로부터 2020. 4. 28. 및 4. 29. 작업일보 및 관리일보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 239, 261~8, 4190, 18993, 19031), AI이 시공사인 피고인 ㈜J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2019. 6. 7. 보고받았음에도(증 19312), 피고인은 안전관리계획의 준수·이행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10613, 19051), 지하 2층 3번 창고구역에서 기계실로 통하는 통로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AF에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그 위임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공사인 피고인 ㈜J에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지,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서류만으로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10367~8, 16287), 위치상 가장 뒤늦게 화재 발생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옥상 근로자들이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지상으로 대피하여 생명을 구하였으므로, 경보용 설비나 기구, 화재감시자와 경보장치를 제대로 배치하고 대피훈련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으로 위난에 대비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충실히 하도록 시공사를 지도·감독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피해자 유족들, 상해피해자 CT, EM, CO, CP, GK, GL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화재를 직접 발생시킨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과실범인 점, 실체관계에 대하여 대체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일 갈바륨 작업은 피고인 ㈜J의 BB으로부터 당일 아침 보고를 받았던 점, 매일 09:00경 감리단 직원 DO, 피고인 ㈜J 직원 BB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하였던 점(증 9633, 13619, 1189번 82, 18959), 매주 화요일 08:40경 DO, FO으로 하여금 피고인 D, BB, GM 등과 함께 안전 패트롤이라는 명칭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증 411, 6316, 6852, 9138, 18924), ‘정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시공사인 피고인 ㈜J로 하여금 매주 수요일 주간공정회의에서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던 점(증 6161, 6317, 6412),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비산방지덮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요소를 없애도록 지시를 하였다는 점(증 680, 11097), 이 사건 화재 당일 오전 09:00경에 순찰을 돌았고, 점심식사 후 12:53경에도 피고인 C, I, BJ과 순찰을 돌았는데, 당시 승강기 작업자들을 보지는 못한 점(증 7334, 10362, 13611), 승강기 작업자들의 작업에 관하여 시공사인 피고인 ㈜J로부터 보고받은 바는 없다는 점(증 13610), 피고인이 소속된 AI이 피고인 ㈜J와 함께 사망피해자 유족들과 민, 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한 점, 상해피해자들 중 CJ, CK, CL, CM, EP, E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안전조치 준수 의무는 1차적으로 시공사의 의무라는 점, 피고인 ㈜J로부터 공사기간 단축시도 및 승강기 작업을 앞당긴 것을 보고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 관계자들보다 형을 낮게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진행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유해위험작업시 특별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유해위험기구의 확인 및 점검,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는 점, 2019. 9. 20.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확인시 합동 점검과 노사협의체 실시 미흡,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를 지적받고(증 11223), 2020. 1. 29. 위 공단의 현장 확인시 화재폭발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지적을 받았던 점(증 11226), 2019. 12.경까지 일부 업체와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성 평가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9170, 11223, 11228, 13681), 우레탄폼 도포작업 전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대피로, 경보장치 등을 우레탄폼 도포작업을 위하여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하지 않은 점, AL동 공사를 할 때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등한시하였고 화기작업시 경고표지판을 해당 장소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보호구를 제공해야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증 6865, 11240, 13679), 피고인 ㈜J의 담당자로부터 2020. 4. 28. 및 4. 29. 작업일보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 6855, 18922), 이를 감리업체인 AI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I에 알리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공사 기간을 2020. 5. 30.까지 단축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계실 통로 폐쇄조치 관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라 이를 폐쇄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못하여 이를 폐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였고, 얼굴인식기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임의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도 많아 작업자들의 위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점(증 13682~4), 안전관리계획서상 2020. 1월~3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었던 비상훈련인 화재진압훈련도 실시한 바 없다는 점(증 13685), 사망피해자 GN, GO, GP, GQ, GR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피해자 유족들 및 상해피해자 CT, EM, CO, CP, GK, GL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2016. 및 2017.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증 18455)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화재를 직접 발생시킨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과실범인 점, 실체관계에 대하여 대체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전 1회(10:00~11:30), 오후 1회(14:00~16:00) 등 매일 2회 일일현장점검을 진행하고, AI과 안전패트롤을 구성하여 매주 화요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던 점(증 6852, 18923),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적 이후 피고인 ㈜J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들과 매달 1회 현장 합동안전점검을 하였고, BB으로 하여금 AI의 피고인 A, BU, DO, FO과 함께 매일 09:00경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여 문제점을 시정하였던 점(증 18924), 피고인 ㈜J와 사망피해자 GN, GO, GP, GQ, GR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위 유족들이 피고인 ㈜J의 임직원들인 피고인 C, D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증 13816, 15379), 피고인 ㈜J와 나머지 사망피해자 유족들과 사이에 민, 형사상 합의서가 작성된 점, 상해피해자 중 CL, CK, EO, EP, CM, CJ 등 6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이유와 대체로 유사하다.

여기에 기계실 통로가 유해위험작업 종료 후 폐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서도 폐쇄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 2012.경 GS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자 사망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증 17812)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산업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지위에 있어, 각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지도에 따를 의무가 있었는데, 이는 안전관리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던 점(증 5542, 9375, 11195)에서 피고인 C보다 경하게 처벌한다.

4. 피고인 G

무등록 건설업 운영, 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에 대하여 시인하는 점, 1992.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증 14863)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I

발주자인 AF는 공사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공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 이러한 권한에 의하여 지하 2층 3번 창고구역에서 기계실로 통하던 통로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이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점, 위 통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상 대피로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점, 위 통로를 통하여 대피하고자 하였던 망 CF 등은 대피를 하지 못하여 사망한 점, 위 통로를 폐쇄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AI이나 시공사에만 물어보았을 뿐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 한 바는 없다는 점, AI의 피고인 A은 위 통로의 폐쇄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결정을 내렸다는 점, 위 통로가 건축법상의 대피로 기능이 있음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대피로에 관하여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책임 회피적 진술을 하는 점, AF는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물류창고 공사과정에 대한 기본지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경 수회에 걸쳐 시공사 및 감리업체에 2020. 6. 30.까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점, 사망피해자 CH, CF의 유족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AF에서 시공사인 피고인 ㈜J나 감리단으로부터 애초 설계 당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나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기계실 통로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증 908~8번 120, 123)나 안전관리계획서(증 5147, 10434)상 대피로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7. 31.경 주간공정회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통로가 법령상의 대피로인지 여부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대피로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설명을 들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구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의 대피로로서의 기능에 관하여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AQ에 위 통로 폐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관하여 파악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 폐쇄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 19063, 19243), 설계변경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나 전문성을 갖는 감리업체의 역할이라고 보이는 점, 위 통로 폐쇄 외에 경보용 설비나 기구, 화재감시자나 경보장치, 대피훈련 등의 미비로 인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부재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상(死傷)이라는 결과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사망피해자 CG, CI의 유족들, 상해피해자 CJ, CK, CL, CM과 합의된 점(그 외에 사망피해자 GT, GR, ET, EU, EJ의 유족들, 상해피해자 EO, EP과 합의됨), 2006.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증 14849)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실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계자들 중 실체관계를 가장 가감없이 진술한다고 보이는 피고인 A은 기계실 통로 폐쇄에 관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법령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건축 및 산업안전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시공사, 감리업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계실 통로를 폐쇄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및 피고인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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