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번호
2020다204353
일자
2020-08-18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듀캠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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