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번호
- 2020다208409
- 일자
- 2020-06-29
【원고, 상고인】 강○○외 12명
【피고, 피상고인】 ○○신용정보 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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