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위탁자·모회사도 수탁회사 근로자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
- 번호
- 2020카합20258
- 일자
- 2020-08-24
【채권자】 대표이사 이○○
【채무자】 ○○○ 등
1.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울지부) □□트윈타워분회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 ○○○ 등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 제2 목록 기재 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서울지부) □□트윈타워 분회(이하 ‘□□트윈타워분회 ’라고만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소속 노조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 목록 기재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게 하거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행위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1), (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들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제3자가 제1, 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5) 채무자들이 (1), (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들은 각 그 채무자별로 채권자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주식회사 □□로부터 위탁을 받아 서울 영등포구 ○○○동 ○○ 소재 □□트윈타워(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아이앤씨(이하 ‘○○아이앤씨’라고만 한다)는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관리업무 중 청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① 채무자 ○○○ 등은 ○○아이앤씨에 고용되어 이 사건 빌딩 내 화장실 등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 ② 채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채무자등 4명을 포함하여 이 사건 빌딩에서 근무하는 ○○아이앤씨 소속 근로자들(이하 ‘○○아이앤씨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③ 채무자 □□트윈타워분회는 ○○아이앤씨 근로자들로 구성 된 채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하부조직이다. ④ 채무자 전기훈은 채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으로서 채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서울지부 조직부장을 맡고 있다.
다. 채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아이앤씨 사이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채무자 ○○○를 포함한 ○○아이앤씨 소속 근로자들은 2020. 4. 16.부터 이 사건 빌딩 1층 로비에서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이 사건 빌딩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고 있다.
2. 채무자 □□트윈타워분회에 대한 신청의 적법 여부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고,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을 넘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채무자 □□트윈타워분회가 스스로 위와 같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나 위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채무자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고,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등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위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그 상대방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채권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도 아닌 채권자는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시설관리권 내지 업무수행권을 침해받고 있고, 이 사건 빌딩에 입주한 회사의 직원 등 이 사건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업무 및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가처분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가 채권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소위 □□가(家) 사람들인 구△△, 구◇◇이 각각 ○○아이앤씨 지분의 50%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이앤씨의 사무소가 이 사건 빌딩 내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이앤씨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건물도 ○○아이앤씨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아이앤씨만을 위한 독립된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빌딩은 채무자 ○○○를 비롯한 □□트윈타워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곳인 점, ④ ○○아이앤씨가 수행하는 업무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빌딩의 관리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채무자들과 ○○아이앤씨 사이의 노사관계는 ○○아이앤씨의 위탁자인 채권자와 채권자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채권자나 주식회사 □□로서도 채무자들이 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⑤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중 30분(12:00부터 12:30까지) 또는 퇴근시간 전 30분(17:00부터 17:30까지) 동안에만 근무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빌딩 1층 로비에 모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채권자나 이 사건 빌딩에 입주해 있는 회사 소속 직원들의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⑥ 게다가 채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2020. 6. 25.부터 이 사건 빌딩 로비에서의 선전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쟁의행위와 같은 행위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정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집행관공시 등 부분에 대한 판단
채권자는 집행관공시, 간접강제 등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트윈타워분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의 채무자 ○○○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하선화,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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