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

번호
2021다242208
일자
2024-06-24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1. 오○○, 2. 오△△, 3. 전○○

■ 피고, 상고인 : △△자동차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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