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1.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쟁의행위 기간...

번호
2021도11473
일자
2026-09-14

【요 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9.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법률명은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 A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각 집배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거부한 택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직영 택배기사를 택배 터미널에 투입하였음. 피고인들은 직영 택배기사가 적재하는 화물을 검사하고 직영 택배기사 차량의 출차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됨.

원심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는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의 적용을 받으나, 피해자 회사가 다른 지역 직영 택배기사 등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영 택배기사들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는 위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

【당사자】

■ 피고인 : 피고인 1 외 11인

■ 상고인 : 피고인 1, 2, 5 내지 12 및 검사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9.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법률명은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고,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가입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영 택배기사 투입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이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한 행위 부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쟁의행위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제1호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주문으로부터는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63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피고인 3, 피고인 4를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가 공모하여 택배차량을 상차 위치에 주차한 행위, 대체 차량의 적재 화물을 검사하고 배송을 위한 출차를 막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3, 피고인 4가 대체 차량의 적재 화물을 검사하고 배송을 위한 출차를 막은 행위(이하 ‘피고인 3, 피고인 4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부분도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3, 피고인 4의 이 사건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았고, 설령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하는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유가 모순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의 이 사건 행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3, 피고인 4의 나머지 행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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