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번호
- 2021도12204
- 일자
- 2023-03-20
【당사자】
■피고인 : A
■상고인 :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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