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로서 체불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번호
- 2021도7850
- 일자
- 2024-03-11
【당사자】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 사용자,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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