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번호
2021두47301
일자
2026-04-13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1. A ~ 5. E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G기관의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보조참가인이 G기관과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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