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번호
2022다229462
일자
2022-10-24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1. A ~ 5. E

■ 피고, 피상고인 : F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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