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번호
2022다247583
일자
2023-11-27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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