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번호
- 2022다247583
- 일자
- 2023-11-27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