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택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
- 번호
- 2022도15750
- 일자
- 2023-03-27
【당사자】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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