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번호
- 2022두37936
- 일자
- 2023-01-09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주식회사 B, 2. C노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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