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번호
2022두37936
일자
2023-01-09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주식회사 B, 2. C노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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