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화학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화학의 작업현장에 ...

번호
2023다248927
일자
2023-09-25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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