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미...
- 번호
- 2023도18735
- 일자
- 2025-11-17
【당사자】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성립, 직권심판사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주심 대법관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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