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폐광일 현재 요...
- 번호
- 2023두53478
- 일자
- 2026-09-21
【요 지】
이 사건 조항은 개정 전 조항과 비교하여 일견 문언상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시점에 비로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면서는 이러한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조항 개정 당시 개정이유로는 ‘폐광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폐광을 유도함으로써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폐광대책비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또는 ‘재해발생 후 장기간 입원 또는 휴가상태로 장해등급 확정을 회피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폐광 시 수천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일시에 수혜받는 부작용(소위 나이롱환자)이 있음.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재해위로금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요양 중인 자나 요양 신청 중인 자로 제한함’이 제시되었다.
앞서 살핀 진폐증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개정이유 중 후자의 개정이유가 업무상 재해로 진폐증에 걸린 환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조항이 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될 당시 개정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진폐재해위로금과 석탄산업법에 따른 진폐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바, 석탄광업의 폐광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광대책비로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제외되도록 하는 한편,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및 감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 제시된 것과 대비된다.
3) 이 사건 조항이 진폐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처우를 합리화할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가)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광업소 근무로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폐광일 전까지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폐광일 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또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4항제5호 후문은 재해위로금액을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 대상을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근로자들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아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근로자들 사이에, 보상수준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조항을 진폐증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 상병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문제점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 개정 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에 의하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는데, 2000.12.29. 개정된 이 사건 조항(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 나목)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폐광일 후 증상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인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거나 이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 나목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원고 1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한국광해광업공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89.7.25.부터 2004.11.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제1광업소’라 한다)에서, 원고 2는 1994.7.1.부터 2001.11.1.까지 △△△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제2광업소’라 한다)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제1광업소는 2005.1.31., 제2광업소는 2001.11.30. 각 폐광하였다.
나. 원고 1은 2000.5.31.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고, 2004.6.9.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제1광업소 폐광일 이후인 2007.11.1.부터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tba)으로 요양하다가 2020.7.2.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 2는 1997.6.26.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제2광업소 폐광일 이후인 2004.11.11. 진폐장해 11급 판정을, 2007.1.19. 진폐장해 7급 판정을, 2009.6.23. 진폐장해 3급 판정을 각 받았고, 2012.10.8.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쟁점
가. 관련 규정
1) 구 석탄산업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공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석탄산업법(2010.1.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제4호 전문은 지급하여야 할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규정하였다.
2) 이후 1990.12.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에 대응하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 전문(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기간과 관련하여,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이라고 규정하였다.
3) 다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 조항에 대응하는 제41조제4항제5호 전문은 장해등급 미확정자와 관련하여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지급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4) 이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2)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진폐증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진폐증의 병형이나 증상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3)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제1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조항은 개정 전 조항과 비교하여 일견 문언상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시점에 비로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면서는 이러한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조항 개정 당시 개정이유로는 ‘폐광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폐광을 유도함으로써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폐광대책비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또는 ‘재해발생 후 장기간 입원 또는 휴가상태로 장해등급 확정을 회피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폐광 시 수천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일시에 수혜받는 부작용(소위 나이롱환자)이 있음.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재해위로금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요양 중인 자나 요양 신청 중인 자로 제한함’이 제시되었다.
앞서 살핀 진폐증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개정이유 중 후자의 개정이유가 업무상 재해로 진폐증에 걸린 환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조항이 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될 당시 개정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진폐재해위로금과 석탄산업법에 따른 진폐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바, 석탄광업의 폐광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광대책비로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제외되도록 하는 한편,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및 감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 제시된 것과 대비된다.
3) 이 사건 조항이 진폐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처우를 합리화할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가)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광업소 근무로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폐광일 전까지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폐광일 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또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4.12.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4항제5호 후문은 재해위로금액을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 대상을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근로자들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아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근로자들 사이에, 보상수준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조항을 진폐증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 상병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문제점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만이 재해위로금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원고들이 제1, 2광업소의 폐광일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거나 이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진폐증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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