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
- 번호
- 2024다259443
- 일자
- 2024-11-04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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