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
- 번호
- 2024다302279
- 일자
- 2026-06-15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별지 생략>
■ 피고, 피상고인 : AP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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