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1.직업소개업체 소속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인은 직업...

번호
2024다307571
일자
2025-07-14

【당사자】

■ 원 고, 피상고인 : A

■ 주위적피고, 상고심당사자 : C

■ 예비적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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