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 번호
- 2024도10532
- 일자
- 2025-12-08
【당사자】
■ 피고인 : 1.가.나. A
2.가. E 주식회사
■ 상고인 : 피고인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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