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 번호
- 2024도5902
- 일자
- 2026-07-06
【요 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제3항, 제68조제3호). 반면 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제1호), 의무 위반의 결과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제4항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다른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 1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2(피고인 1 ○○건설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7, 8은 피고인 1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3은 발전소 공사 중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4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5는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6은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 현장소장임.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됨(구체적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7, 8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 기소됨.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생략).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 등에서 피고인 1 및 피고인 1의 직원들인 2, 7, 8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을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고, 사정이 그러한 이상, 피고인 1의 ○○건설본부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7, 8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 또한 피고인 1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이르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7, 8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인정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등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7, 8 부분을 파기·환송함.
【당사자】
■ 피고인 : ○○○ 주식회사 외 7인
■ 상고인 : 피고인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 회사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 피고인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문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등
피고인 ○○○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 회사’라 한다)는 2016.6.경부터 충남 ◇◇군(주소 생략)에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두고 진행된 신◇◇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발전소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다. 피고인 2는 ◇◇건설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7은 ◇◇건설본부 ☆☆부 ▽▽▽과의 차장으로서, ◇◇건설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의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8은 ◇◇건설본부 ☆☆부 ▽▽▽과의 대리로서, ◇◇건설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의 현장 감독 및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3 회사 주식회사(변경 전 △△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중 신◇◇화력배연탈황설비 구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5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 3 회사로부터 신◇◇탈황설비 전기제어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 4는 피고인 3 회사에 소속된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6은 피고인 5 회사에 소속된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나. 2020.4.10.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수전(受電)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보건규칙 제310조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따라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며,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및 안전작업허가서(SWP)에 따라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 설치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본부 내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 1차 측(11kV 고압 측)에서,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아크 폭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피고인 3회사 소속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고, ◇◇건설본부 ☆☆부 소속 피해자 피고인 8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 5 회사 소속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4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피고인 8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7, 피고인 8은 ◇◇건설본부의 ☆☆부 ▽▽▽과 차장 또는 대리로서,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3 회사·피고인 5 회사의 시공업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같은 ☆☆부 소속의 근로자,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5 회사의 근로자로 하여금 시공, 시운전 및 시운전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8은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5 회사에서 시공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작업자들의 작업내용 및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현장 감독관으로서,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 절차 및 작업 과정에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변화 또는 장애요인 발생 시 보고를 거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4는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고인 8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1 회사는 피고인 1 회사를 위해 행위한 피고인 2가 위 나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1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3 회사는 피고인 3 회사를 위해 행위한 피고인 4가 위 나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3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5 회사는 피고인 5 회사를 위해 행위한 피고인 6이 위 나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5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0.5.6.경부터 2020.5.12.경까지 사이의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20.5.6.경부터 2020.5.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정기검사 결과, 2020.1.17.경부터 2.7.경까지 사이에 ◇◇건설본부 내 보조보일러동, 2020.4.8. ◇◇건설본부 내 전기전자제어동 등에서 수전 작업을 실시하면서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 회사는 행위자인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피고인 4는 2020.5.6.경부터 2020.5.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정기검사 결과, 폐수처리건물 2층 외부 중간난간대, 5층 외부 상부난간대, 쿨러B동 비계 안쪽 중간난간대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3 회사는 행위자인 피고인 4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단 요지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1 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회사이지만, 이 사건 발전소 공사는 1회에 한정되는 업무이고, 피고인 1 회사는 배연탈황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적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 1 회사가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위 공사에 관한 위험만을 외주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며, 해당 공사를 시공한 피고인 3 회사는 2020년 기준으로 시공능력순위 23위(평가액 1조 5,926억 원)에 이르므로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회사이다. 게다가 피고인 1 회사가 피고인 3 회사 측에 설치공사비(시공비)로만 27,920,663,000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3 회사 측이 위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위험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회사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2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7, 피고인 8의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안전펜스 미설치나 고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제지,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은 모두 인정될 수 없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발전소 공사는 피고인 1 회사가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1 회사는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1 회사는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도급주어 시공하면서 ◇◇건설본부라는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관리하였고,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
2) 피고인 1 회사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2는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피고인 2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7은 ◇◇건설본부 ☆☆부 ▽▽▽과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8은 ◇◇건설본부의 ☆☆부 ▽▽▽과 대리로서, 이 사건 전기전자제어동의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피고인 1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고 관계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중 피고인 8은 현장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5 회사에서 시공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 절차 및 작업 과정에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변화 또는 장애요인 발생 시 보고를 거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이 사건 사고 관련 작업자들이 이 사건 변압기 저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에 실패한다면 고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제3항, 제68조제3호). 반면 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제1호), 의무 위반의 결과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제4항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다른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안전법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사고 관련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1 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6.경부터 ◇◇건설본부를 두고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 등 27개사에 분리하여 도급주는 방식으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3 회사는 발전소 시설의 국내외 건설, 소유 및 운영사업, 플랜트 사업의 시공 등 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47,838,648,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 5 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3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를 2,059,168,1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1 회사는 피고인 3 회사와 달리,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등록 등을 하거나 관련 전문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 3 회사는 2020년 기준 시공능력순위 23위(평가액 1조 5,926억 원)에 이르는 회사였다.
다)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및 관련 지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약은 공동수급체인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과 피고인 3 회사 측에서 배연탈황설비의 설계·자재 구매·시공을 모두 진행하고, 해당설비가 가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를 피고인 1 회사 측에 인도하는 형태이다.
(2) 공소외 4 회사에서 기자재비 일부, 특수공구 및 기술지원 용역 전부를 마련하거나 수행하며, 피고인 3 회사 측에서 설치 및 시공은 전담한다. 이 사건 계약상 도급금액 중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부분은 합계 47,838,648,000원(= 기자재비 15,569,017,000원 + 설비공사비 27,920,663,000원) 상당이다.
(3) 계약상대자인 피고인 3 회사는 현장에서의 시험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3 회사는 현장시험·검사계획서 및 절차서를 관련 기술규격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피고인 1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자재가 현장에 설치된 후 기술규격서에 명시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3 회사의 책임 있는 기술자를 파견, 현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1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점검 및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를 공급한다.
(4) 설비의 시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① 공장시험 및 검사, ② 예비점검, ③ 각 단위기기별로 시운전, ④ 종합적인 시운전, ⑤ 성능시험, ⑥ 성능신뢰성시험의 순으로 각종 시험 및 검사 업무가 진행된다. 계약상대자인 피고인 3 회사는, 공급기자재가 설치된 후 피고인 3 회사가 수행하는 예비점검 및 단위기기 운전시험을 완료하고, 전기사업법 및 해당 기술규격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신뢰도 운전시험 및 성능시험을 피고인 3 회사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각 시험 시에는 당해 설계 및 계통에 능통한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성능시험용 계측 설비 등 관련 장비를 공급,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 피고인 3 회사는 공급, 설치할 일체의 개별기기, 계기, 제어장치, 회로 및 계통에 대하여 예비점검 및 운전시험을 수행한다. 피고인 1 회사는 예비점검 및 운전시험에 소요되는 전력, 석회석, 연료, 용수를 공급한다.
(5) 수전(受電)은 설비 설치 완료 후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계통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이다. 초고압인 154kV의 전기가 외부와 연계된 철탑의 송전선로를 통하여 발전소 내에 설치된 변전소로 공급되고, 그 변전소를 거쳐 발전소 내의 변압기로 들어가 11kV로 낮춰진 후 고압전선을 거쳐 주전기실 고압차단기반에서 고압전선을 거쳐 발전소 내 전기실로 공급된다.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전기실은 위 11kV의 전기를 공급받는다.
(6) 한편 ◇◇건설본부 수전시운전지침서에 의하면, 11kV볼트 전기를 480V로 바꾸는 저압차단기반 변압기는 공급자의 영역(Supplier’s scope)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인 1 회사는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제어공사의 경우 ☆☆부 ▽▽▽과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관리하는 부서 및 조직을 갖추어 각 시공사들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SWP)를 승인하고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며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세우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3 회사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지침 및 이에 따른 계획수립서, 접지설치 작업 절차서, 전선관설치 작업 절차서, 배전반설치 작업 절차서, 케이블포설 및 단말 작업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운용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3 회사 측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4.10. 오전경 통전(通電) 시작업안전수칙, 활선 작업을 할 경우의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감전재해 특별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피고인 3 회사 소속 피해자 공소외 1이 당시 교육을 직접 담당하였고, 피고인 5 회사 소속 피해자 공소외 2도 이에 참여하였다.
(2) 이 사건 변압기는 11kV의 전기를 480V의 저압으로 변압하는 설비이다. 이 사건 사고는 상회전 테스트를 하려다가 발생하였는데, 상회전 테스트는 전류의 방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만을 알면 되는 것이므로, 결과값에 있어 차이가 없고 안전한 저압부에서 이를 측정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경우, 측정용 단자가 저압부 도어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도어 후면부에도 단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3) 피고인 1 회사 소속 피고인 겸 피해자 피고인 8, 피고인 3 회사 소속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4 회사 소속 공소외 5, 피고인 5 회사 소속 피해자 공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진행된 이 사건 상회전 테스트에 참석하였다. 먼저 저압부에서 상회 전 테스트의 시도가 있었으나 변압기의 저압부(2차 측) 상회전 측정 단자와 당시 사용한 검상기(저압용)의 리드봉 규격이 맞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저압부(2차 측) 도어를 개방하여 단자 규격과 관계없이 상회전 테스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변압기 고압부(1차측)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하다가 아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1 회사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배연탈황설비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1 회사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1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이 배연탈황설비와 같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건설,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회사가 배연탈황설비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1 회사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에 관하여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1 회사의 주된 설립 목적 및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 즉 발전 사업이다. 발전소의 ‘운영’과 발전소의 ‘건설’은 구분되는 사업이고, 피고인 1 회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가 포함된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는 계속적 사업이 아니라 공사의 완료로써 종료되는 일회성 사업이기도 하였다.
(2) 피고인 1 회사가 관련 면허, 전문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피고인 3 회사는 발전소 시설 건설, 플랜트 시공,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었고,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도급금액 중 설비공사비 부분만 하더라도 약 28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고인 1 회사보다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발전소 공사가 2016.6.경 시작된 이후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3년 이상 진행되어 이를 장기간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 내용, 실제 피고인 1 회사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여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1 회사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를 설계하거나 시공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3 회사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1 회사는 배연탈황설비를 공소외 4 회사와 피고인 3 회사의 공동수급체로부터 구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설치조건부계약으로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급인인 피고인 3 회사 측이 담당하였다. 즉, 계약 내용 자체가 공동수급체인 피고인 3 회사 측에서 기자재 설계, 제작 및 공급을 하고 이를 설치 및 시공하여 배연탈황설비가 가동 가능한 상태로 피고인 1 회사에 인도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피고인 1 회사가 이 사건 발전소 공사 당시 배연탈황설비의 설계나 시공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 1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 1 회사가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세우게 하는 등의 관련 조치들을 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인 1 회사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사정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관련 조치 중 상당 부분은 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예방 조치의무 등 관련 법령상 의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 3 회사의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한 전문성이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1 회사가 취한 위와 같은 관련 조치들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차원의 것으로, 그 정도가 구체적 시공 방법이나 작업 내용 등에 관한 지시를 내리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다수의 전문 수급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에서 사업주가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작업허가서(SWP)를 승인한 행위는, 업체들 간의 작업 동선 간섭과 일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발주자 고유의 조정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 대책 요구 역시 계약당사자로서의 정당한 이행 촉구로 볼 수 있다.
(3) 반면 피고인 3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지침 및 이에 따른 계획수립서, 접지설치 작업 절차서, 전선관설치 작업 절차서, 배전반설치 작업 절차서, 케이블포설 및 단말 작업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운용하는 등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및 전기제어 공사와 관련한 작업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1 회사의 실제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담당 부서, 인력 및 그 수행업무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1 회사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사의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3 회사는 조직 및 전문인력 측면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1) 피고인 1 회사에서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위하여 ◇◇건설본부를 별도로 둔 것은 발주자로서의 기본 의무인 공정률을 점검하고 공사 감독 등을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총공사비가 약 1조 6,000억 원이었고 27개사에 분리·도급하는 대규모 공사임을 고려하면 발주자로서 공사 전체 공정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조직 규모 역시 시공사들의 전체 공사일정, 공정률 등을 점검하기 위한 수준이며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세부 공정과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및 전기전자제어동 공사 부분을 보더라도, ◇◇건설본부 ☆☆부 업무분장표상 ▽▽▽과에서 피고인 8의 업무담당란에만 탈황설비가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피고인 8만이 위 공사 부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8의 경우에도 2018년경 처음 ☆☆부에 배치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 1 회사의 건설기획 업무를 주로 맡는 등 전기공사 관련 업무 경험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8이 위 공사 당시 실제 행한 업무도 시공사인 피고인 3 회사 측의 시공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점검 및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8이 구체적 작업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3) 반면 피고인 3 회사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4 아래 ‘공무’, ‘토목/건축’, ‘기계’, ‘전기’, ‘품질’, ‘안전’으로 구분하는 등 각 조직 및 업무분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4, 공소외 2, 공소외 5 등은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비교적 장기간 종사하거나 관련 자격을 보유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업무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계약 내용, ◇◇건설본부 수전시운전지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한 현장에서의 시험 및 검사의무가 피고인 3 회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계약 내용을 보면, 피고인 3 회사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전기실 부분을 포함한 배연탈황설비의 현장시험 및 검사, 예비점검 및 시운전(운전시험)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저압차단기반’ 변압기는 피고인 3 회사가 설치·시공하여 피고인 1 회사에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저압차단기반 변압기가 아직 피고인 1 회사에 인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3 회사가 관리하는 영역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건설본부 수전시운전지침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저압차단기반 변압기는 공급자의 영역(Supplier’s scope)으로 기재되어 있어 시공자인 피고인 3 회사 측에서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를 때 피고인 1 회사가 기자재 점검 및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3 회사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통상적 협조의 일환이라고 볼 측면이 있고, 피고인 3 회사가 공급된 기자재에 대한 주된 현장시험 및 검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1 회사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수전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감전이나 폭발사고 등의 위험 요소가 피고인 1 회사의 지배영역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설령, 수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이나 폭발사고 등의 위험 요소가 피고인 1 회사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수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감전이나 폭발사고가 아니고, 피고인 3 회사가 설치한 설비인 변압기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1 회사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3 회사는 2019년 말 기준 자본금 약 1,816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20년 기준 시공능력순위 23위(평가액 1조 5,926억 원)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로서, 이 점에서도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사업주가 고도의 기술력과 비용을 수반하여 관련 전문성이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시공 및 안전권한을 일임한 도급계약을 가리켜 단순한 ‘위험의 외주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소결론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회사를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2에게 이를 전제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1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나 피고인 2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울러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각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의 경우에도 원심에서 피고인 1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인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 회사가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이르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7, 피고인 8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인정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등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한편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에 대한 2020.5.6.경부터 2020.5.12.경까지 사이의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의 경우, 원심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1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전제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별개로 이 부분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게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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