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
- 번호
- 2024두48206
- 일자
- 2026-07-13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노경필
주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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