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
- 번호
- 2024두57668
- 일자
- 2025-04-07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 5. F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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