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

번호
2024두57668
일자
2025-04-07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 5. F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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