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다수의 임직원에 대하여 무고하게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등을...

번호
2024두60572
일자
2025-11-17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도로공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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