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이 ...

번호
2025다200387
일자
2026-08-31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상고인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2009.12.27.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와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아랍에미리트’ 또는 ‘UAE’라고 한다)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2010.3.15. 피고와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은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에서 해외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해외근무’라 하고,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한 직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이라 한다), 직원들은 ① 한국전력공사와의 공동사업본부에서 건설분야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이하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이라 한다), ② 피고 아부다비지사(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AbuDhabi)에서 시운전,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건설단계 운영지원(Operating Support Service, 이하 ‘OSS’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거나(이하 ‘OSS 근무직원’이라 한다), ③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Nawah Energy Company에서 발주자 요청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준공 전·후 운영지원계약(Operating Support Service Agreement. 이하 ‘OSSA’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OSSA 근무직원’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은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또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와 별도로 매월 해외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을 현지 화폐인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rab Emirates Dirham)으로 지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 또는 OSS 근무직원들로서, 피고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 대하여 임금성 내지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수당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은 없다는 등으로 다툰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수당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한 기간 중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원고별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1) 피고의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이하 ‘해외보수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은 “호봉제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임금, 상여금과 해외근무기간에 대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해외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가보상금, 공통급, 가산급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국내 타 법인 및 해외현지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SS 근무직원 운영지침(이하 ‘OSS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은 “UAE 현지의 특수성, 근무여건 및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근무직원의 보수는 근무기간에 대해 대상자별 국내에서 지급받는 보수 및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해외근무수당에 표시되는 급여 항목은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2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UAE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고 운영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해외보수규정 제2조제1항 본문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해외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규정을 두었고, ‘OSS 운영지침’ 제18조제1항 본문을 통하여 OSS 근무직원들에 대하여도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므로 포괄수당약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포괄수당약정의 취지가 아니라면 피고가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OSS 운영지침 제18조제1항 단서 조항은 OSS 근무직원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정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OSS 근무직원들에게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와 직급에 따라 월별로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따라 ‘OSS 운영지침’ 별표 3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SS 운영지침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가산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피고가 이 사건 해외근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UAE 파견직원 종합가이드’의 ‘자주 묻는 질문(FAQ)’에도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고, 그 말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상기 기준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어 있으나, 자체 운영지침상 지급기준에 따라 가산지급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공통’ 파트에 기재되어 있어, 공동사업본부 근무직원, OSS 근무직원, OSSA 근무직원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포괄수당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이를 잠탈할 의도로 규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과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와 직급에 따라 월별로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6) 이처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포괄수당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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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