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채...
- 번호
- 2025다201540
- 일자
- 2025-09-01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1. A ~ 5. E
■ 원고, 피상고인 : 6. F, 7. G
■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H 주식회사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A, B, C, D, E의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원심 판시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4.11.2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 B, C, D,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 B, C, D, E의 나머지 부대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 B, C, D,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퇴직금 산정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가 전부 인용된 원고 F, G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였고, 청구가 일부 인용된 원고 A, B, C, D, E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 A, B, C, D, E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주식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A, B, C, D, E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 B, C, D, E의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사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부대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A, B, C, D, E의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원심 판시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11.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 C, D,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A, B, C, D, E의 나머지 부대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 B,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 B, C, D,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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