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

번호
2025다209056
일자
2026-08-18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제1,2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제3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주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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