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
- 번호
- 2025다216768
- 일자
- 2026-01-26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그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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