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동종·유사 ...

번호
2025다217428
일자
2026-10-19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1. A, 2. B

■ 피고, 상고인 : 재단법인 C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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