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
- 번호
- 2025다219760
- 일자
- 2026-04-13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1. B단체 서울지부, 2. B단체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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