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

번호
2025다219760
일자
2026-04-13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1. B단체 서울지부, 2. B단체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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