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덤프트럭 전도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
- 번호
- 2025도22112
- 일자
- 2026-10-06
【당사자】
■ 피고인 : 1.가. A
2.나. B
3.가.나. C 주식회사
4.가. D
5.나. E
6.다. F
7.가.나. 유한회사 G
■ 상고인 : 검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심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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