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파면은 과중하여 재량...

번호
2025두33626
일자
2026-09-28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A(개명 전: B)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대학교병원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