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

번호
2025두34139
일자
2026-06-08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C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망 D과 망 F에 대하여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늦추었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그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고 진폐 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증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중복 보상으로 인한 형평의 원칙 위반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 보상 및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제1심 원고였던 망 A이 제1심 계속 중이던 2023.12.11.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B이 제1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한 사실, 제1심과 원심은 원고 B을 망 A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인 망 D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A이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수급권자로 결정되었는데, 망 A이 사망함으로써 원고 B이 민법에 따라 수급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B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민법상 상속과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사정판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노경필

주심 대법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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