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차...
- 번호
- 2025두35398
- 일자
- 2026-04-21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2.12.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주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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